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3권, 영조 3년 10월 16일 무술 1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영남 별견 어사 박문수가 청대하여 영남의 진휼·탐관의 징계법 등을 아뢰다

영남(嶺南)의 별견 어사(別遣御史) 박문수(朴文秀)가 청대(請對)하여 영남의 진구(賑救)에 대한 일을 진달하고 또 탐관(貪官)을 징계하는 법을 엄중히 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경주(慶州) 등 고을의 양전(量田)847)추생(抽栍)848) 하여 타량(打量)하게 할 것을 청하였고, 또 전조(銓曹)를 신칙하여 바닷가의 쇠잔한 고을에는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모두 가리지 않고 차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허락하였다. 또 말하기를,

"외방의 장문(狀聞)은 비록 열 번에 이르더라도 묘당(廟堂)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크게 변통시켜야 할 일이 있으면 신이 왕래하면서 품의(稟議)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주전(廚傳)849) 에 폐단이 있다는 것으로 어렵게 여겼다. 승지(承旨) 조지빈(趙趾彬)이 말하기를,

"암행(暗行)과 선무(宣撫)는 왕래하면서 할 수 없지만, 진구(賑救)를 감독하는 것은 으레 모두 왕래하면서 했습니다. 오명준(吳命峻)·홍석보(洪錫輔)도 또한 그전에 감진 어사(監賑御史)로서 왕래하면서 품정(稟定)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면 진달한 대로 왕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75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구휼(救恤)

  • [註 847]
    양전(量田) : 조선조 때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던 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20년에 한 번씩 측량하고, 양안(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호조(戶曹)·본도(本道)·본읍(本邑)에 비치하였음.
  • [註 848]
    추생(抽栍) : 제비를 뽑음.
  • [註 849]
    주전(廚傳) : 주(廚)는 음식, 전(傳)은 거마(車馬)의 뜻으로, 지방으로 나가는 관원에게 그가 경유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車馬)를 제공하는 것.

○戊戌/嶺南別遣御史朴文秀請對, 陳嶺南賑事, 又請嚴懲貪之法, 又請慶州等邑量田, 抽栍打量。 又請申飭銓曹, 沿海殘邑, 以文蔭武通瀜差送, 上皆許之。 又言: "外方狀聞, 雖至十度, 廟堂多不施行。 如有大變通者, 則臣請往來稟議。" 上以廚傳有弊, 難之。 承旨趙趾彬曰: "暗行、宣撫, 不得往來, 而監賑則例皆來往。 吳命峻洪錫輔, 以監賑御史, 亦嘗有往來稟定之例矣。" 上曰: "旣有前例, 依所達往來。"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75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농업(農業)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