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9월 27일 경진 3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세자빈의 책빈하는 의주이다

빈(嬪)의 의주(儀註)는 이러하다.

책봉(冊封)하기 하루 전에 주인(主人)이 사자(使者)의 위차(位次)를 궁문(宮門) 밖에다 설치하는데,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그리고 빈(嬪)의 수책위(受冊位)는 내당(內堂)의 뜰 가운데에다 북쪽을 향하게 하여 설치한다. 사자가 이르면 빈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데 정사(正使)가 일컫기를, ‘모관(某官) 모(某)는 전교(傳敎)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게 비물(備物)과 전책(典冊)을 준다.’ 한다. 선교(宣敎)가 끝나면, 정사가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인수(印綬)를 상전(尙傳)738) 에게 준다. 상전은 꿇어앉아 이를 안상(案床)에 봉치(奉置)한다. 빈(嬪)이 명복(命服)을 갖추고 수식(首飾)을 쓴 다음 수책위(受冊位)로 나아오면 장서(掌書)739) 가 꿇어앉아 교명함·책함·인수를 가지고 빈의 앞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서면 빈이 사배(四拜)한다. 장서(掌書)가 전교(傳敎)가 있다고 말하면 빈이 꿇어앉는다. 수칙(守則)740) 이 장서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전교를 받아가지고 빈(嬪)의 앞으로 나아와 꿇어앉아서 빈에게 준다. 빈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수규(守閨)741) 에게 준다. 책함(冊函)·인수(印綬)를 받는 것도 위의 의주(儀註)와 같게 한다. 빈(嬪)이 사배(四拜)를 마치고 나면 사자(使者)가 복명(復命)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738]
    상전(尙傳) : 내시부(內侍府)의 정4품 벼슬. 전명(傳命)의 일을 맡아 함.
  • [註 739]
    장서(掌書)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궁인(宮人). 종8품의 내명부(內命婦)로서 서책에 관한 일을 맡아 봄.
  • [註 740]
    수칙(守則) : 세자궁에 속한 종6품의 내명부(內命婦).
  • [註 741]
    수규(守閨) : 세자궁(世子宮)에 속한 내명부(內命婦) 중 궁인직(宮吝職)의 하나인 종6품 벼슬.

○嬪受冊:

前一日, 主人設使者位於宮門外西向北上, 設嬪受冊位於內堂庭中北向。 使者至, 東向跪。 正使稱具官某奉敎, 授王世子嬪備物典冊。 宣訖, 正使以敎命ㆍ冊函、印綬授尙傳, 尙傳跪置於案。 嬪具命服、加首飾, 就受冊位。 掌書跪, 取敎命ㆍ冊函、印綬, 進立於嬪前南向。 嬪四拜, 掌書稱有敎。 嬪跪, 守則進掌書前跪, 受敎進嬪前跪, 授嬪。 嬪受以授守閨。 受冊函、印綬如上儀。 嬪四拜訖, 使者復命。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