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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9월 27일 경진 2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세자의 책빈하는 의주이다

책빈(冊嬪)하는 의주(儀註)는 이러하다.

하루 전날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전(殿) 북쪽에다 설치하는데, 교명안(敎命案)과 책인안(冊印案)을 각각 하나씩 어좌(御座)의 남쪽에 설치한다. 그리고 명복안(命服案)은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다 북쪽에 가깝게 설치하고 사자(使者)의 위차(位次)는 전정의 길 동쪽에다 북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인수(印綬)와 명복함(命服函)을 받들어 각각 안상(案上)에 올려놓는다. 사자(使者)가 들어와 위차(位次)로 나아가면 전교관(傳敎官)이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아뢰고 나간다. 그러면 집사자(執事者)들이 교명안·책안·인안을 마주들고 따른다. 전교관은 사자(使者)의 동북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고, 집사자(執事者)는 안상(案床)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선다. 사자가 꿇어앉으면 전교관이 선교(宣敎)하기를, ‘모씨(某氏)를 책봉하여 왕세자의 빈(嬪)으로 삼으니, 경(卿) 등에게 명하여 행례(行禮)하게 하노라.’ 한다. 선교를 마치고 나면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사배(四拜)한다. 집사자가 교명안(敎命案)을 전교관 앞에 가져다 놓으면 전교관이 교명함(敎命函)을 가져다가 정사(正使)에게 준다. 정사는 꿇어앉아 이를 받는데, 책함(冊函)·인수(印綬)를 받을 적에도 모두 교명함을 받는 법과 같이 한다. 이것이 끝나면 사자(使者)가 교명함·책함·인수와 명복함을 각기 채여(綵輿)에 봉치(奉置)하고 사자 이하의 관원이 수행(隨行)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冊嬪儀註: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殿北, 設敎命冊印案各一於御座之南。 命服案於殿庭道東近北。 設使者位於殿庭道東北向。 禮曹正郞捧敎命函、冊函、印綬及命服函, 各置於案。 使者入就位, 傳敎官跪, 啓傳敎出。 執事者對擧敎命、冊、印案從之。 傳敎官詣使者東北西向立, 執事者擧案, 立於傳敎官之南。 使者跪, 傳敎官宣敎曰: "冊某氏爲王世子嬪, 命卿等展禮。" 宣訖, 使者以下四拜。 執事者以敎命案, 進傳敎官前。 傳敎官取敎命函, 授正使, 正使跪受。 授冊函、印綬, 皆如授敎命之法。 訖, 使者以敎命函、冊函、印綬及命服函, 各置于綵輿, 使者以下隨行。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