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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3권, 영조 3년 9월 12일 을축 16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사간원·사헌부에서 전일의 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장령(掌令) 최집(崔)이다.】 전일에 아뢴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징하(任徵夏)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할 적에 복역(覆逆)625) 했던 승지(承旨), 청대(請對)했던 옥당(玉堂), 제일 먼저 발론했던 대신(臺臣)을 원찬(遠竄)시키라는 일이었는데, 모두 삭출(削黜)만 시행하였다. 또 아뢰기를,

"망명 죄인(亡命罪人) 이봉상(李鳳祥)은 바로 정법(正法)626) 의 명령이 내리던 날 멋대로 도망하여 숨었으니, 이는 참으로 전고(前古)에 없던 변고인 것입니다. 이뒤로 난신 적자(亂臣賊子)들이 반드시 형벌에 임하여 도명(逃命)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선조(先朝)의 망명 죄인 이봉상을 형률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계(臺啓)를 윤허하는 여부(與否)는 ‘선조(先朝)’라는 두 글자의 유무(硫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익명(李益命)이봉상이 가장(家長)으로서 이봉상이 도명(逃命)할 적에 같이 모의하여 숨겨 주었고, 그가 소장(疏章)을 진달하여 자수(自首)할 적에는 감히 혼조(昏朝)627) 때의 일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패려스러웠으니, 이익명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런 등류의 계사(啓辭)는 국시(國是)가 정해지고 난 다음 계속 발론할 일이니, 지금으로서는 경솔하게 앞질러 한 듯하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6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625]
    복역(覆逆) : 임금의 명(命)에 잘못이 있다고 여기면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시 아뢰는 것.
  • [註 626]
    정법(正法) : 사형(死刑).
  • [註 627]
    혼조(昏朝) : 광해군(光海君).

○諫院申前啓, 不允。 憲府 【掌令崔 。】 申前啓, 不允。 任徵夏島配時, 覆逆承旨、請對玉堂、首發臺臣遠竄事, 竝只施削黜。 又啓言: "亡命罪人鳳祥, 乃於正法命下之日, 肆然亡匿。 此誠前古所未有之變也。 日後亂臣賊子, 必思臨刑逃命, 請先朝亡命罪人鳳祥, 依律處斷。" 答曰: "臺啓允從與否, 不在先朝二字之有無, 不允。" 又啓言: "李益命, 以鳳祥之家長, 當鳳祥逃命之日, 同謀藏匿。 及其陳章自首也, 敢引昏朝時事, 遣辭絶悖。 請李益命絶島定配。" 答曰: "此等之啓, 待國是旣定, 可以繼發, 今則似爲徑先。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6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