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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8월 30일 계축 2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세자의 가례 때 조태억을 정사로 밀창군 이직 등을 예차로 삼다

세자의 가례(嘉禮) 때 판부사(判府事) 조태억(趙泰億)을 정사(正使)로,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을 예차(預差)로, 행 도승지(行都承旨) 김동필(金東弼)을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발탁하여 부사(副使)로 삼고, 밀천군(密川君) 이담(李墰)을 예차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王世子嘉禮時, 以判府事趙泰億爲正使, 密昌君 爲預差。 行都承旨金東弼, 擢資憲, 爲副使, 密川君 爲預差。

    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光仁敦禧章義弘倫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卷之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