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8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삼간택을 행하여 조문명의 딸을 왕세자빈으로 정하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조 참의(吏曹參議) 조문명(趙文命)의 딸을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정하라."
하고, 이어서 해조(該曹)에 명하여 가례(嘉禮)의 길일(吉日)을 가리게 하여 9월 29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辛亥/行三揀擇。 敎曰: "以吏曹參議趙文命女子, 定爲王世子嬪。" 仍命該曹, 擇嘉禮吉日, 以九月二十九日爲定日。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