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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8월 20일 계묘 3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왕세자의 관례 때에 아청직령·도대를 처음 나올 때 차림으로 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관례(冠禮) 때에 아청직령(鴉靑直領)·도대(絛帶)를 처음 나올 때의 차림으로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言: "王世子冠禮時, 以鴉靑直領絛帶, 爲初出之服, 此前例也。"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