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에 나아가 제사 지내고 죄가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하다
임금이 단(壇)에 나아가 제사지냈다. 태묘(太廟)에서 보사제를 행하라고 명하였는데, 대개 사흘 동안 제사지내고 비를 얻으면 보사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이다. 회란(回鑾)439) 할 때에 혜정교(惠政橋)에서 어가(御駕)를 멈추고서 판의금(判義禁) 심수현(沈壽賢)을 불러 가벼운 죄수를 소석(疏釋)하게 하였는데, 이날 석방된 자는 모두 17인이다. 이어서 승지(承旨) 송인명(宋寅明)을 보내어 전옥(典獄)의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고, 또 각 아문(衙門)에서 구류(拘留)한 죄인과 포도청(捕盜廳)의 가벼운 죄수를 모두 놓아 보내라고 명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의 가벼운 죄수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송인명이 전옥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옥중에 세미(稅米)에 물을 탄 죄인이 있었는데, 5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다 무거운 죄수이며 율문(律文)에 따르면 도배(島配)해야 하나, 이미 사핵(査覈)하기 어렵고 또 줄곧 지체하여 가두어 둘 수도 없으므로, 신이 마음대로 석방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 처치하였다."
하였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무릇 대사(大赦)가 있으면 잡범(雜犯)인 사죄(死罪)까지도 다 사유(赦宥)를 받는데, 당론(黨論)에 관계된 자만은 비록 가벼운 죄라도 거론하지 않으므로, 신이 일찍이 개탄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사로 사유하는 은전이 있을 때에는 원컨대 성명(聖明)께서 폐습을 따르지 말고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탕평(蕩平)의 실효가 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칭찬하고 말하기를,
"내가 헤아리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0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思想) / 과학(科學) / 사법(司法)
- [註 439]회란(回鑾) : 임금의 환궁(還宮).
○辛巳/上詣壇行祀。 命行報謝祭於太廟。 蓋行祭三日而得雨, 則報謝, 例也。 回鑾時, 駐蹕惠政橋, 召判義禁沈壽賢, 疏釋輕囚。 是日蒙放者, 凡十有七人。 仍遣承旨宋寅明, 放釋典獄輕囚。 又命各衙門拘留罪人及捕廳輕囚, 一幷放送。 八道、兩都輕囚, 亦命放釋。 寅明還自典獄奏曰: "獄中有稅米和水罪人, 至於五十餘名之多。 此皆重囚也。 律當島配, 而旣難査覈, 又不可一向滯囚, 故臣擅自放釋矣。" 上曰: "處之善矣。" 寅明奏曰: "凡有大赦, 雜犯死罪, 皆蒙宥, 而獨關係黨論者, 雖輕罪, 亦不擧論, 臣嘗慨然。 今將有慶赦之典, 願聖明, 勿循弊習, 一體施恩, 俾有蕩平之實效。" 上稱善曰: "予當商量焉。"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50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思想) / 과학(科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