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에서 제사지내고 남교에서 비를 빌겠다 하교하다
하교(下敎)하기를,
"몸소 비궁(閟宮)431) 에서 제사하였으나 작은 정성이 사무치지 못하였으니, 사단(社壇)에서 다시 빌겠다."
하고, 이어서 예조(禮曹)에 명하여 의절(儀節)을 줄이고 남교(南郊)의 예(例)에 따라 거행하게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등록(謄錄)》에서 상고하니, 남교에서 비를 비는 것은 중사(中祀)에 속하므로 소여(小輿)를 타고 시신(侍臣)의 절차는 모두 줄이고 그밖의 줄일 만한 의장(儀仗)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여쭈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마는, 종묘(宗廟)·사직(社稷)은 대사(大祀)이니 일찍이 절차를 줄인 예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하여 친히 비는데 어찌 의장을 갖출 수 있겠는가? 또 이번 하교는 지금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선조(先朝)에서도 사단에 거둥하실 때에 이미 거행한 예가 있다."
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하교가 이러하시니 의주 절목(儀註節目) 가운데에서 시신(侍臣)의 절차와 전후의 고취(鼓吹)를 모두 줄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에 병조에서도 의장과 수가(隨駕)하는 인원의 수를 줄였다. 【의장 가운데에서 대기(大旗) 세 쌍과 소기(小旗) 두 쌍과 금등자(金鐙子)·은등자(銀鐙子) 각 한 쌍과 은월(銀鉞)·은부(銀鈇) 각 한 쌍과 공련(空輦)을 줄이고, 수가하는 인원 가운데에서 충장위 장(忠壯衛將)·충익위 장(忠翊衛將) 이하 군병과 추패장(椎牌將) 및 유청군사(有廳軍士) 등을 줄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49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思想) / 과학(科學)
- [註 431]비궁(閟宮) : 종묘(宗廟).
○敎曰: "躬祀閟宮, 微誠未格。 當更禱于社壇。" 仍命禮曹, 減其儀節, 依南郊例擧行。 於是, 禮曹啓言: "取考謄錄, 則南郊祈雨, 係是中祀, 故乘小輿、侍臣節次, 竝爲減去, 而其他儀仗, 可以節損者, 令兵曹稟旨擧行, 是古例, 而宗、社則大祀也, 曾無減去之例矣。" 上曰: "爲民親禱, 豈可備儀仗乎? 且今此下敎, 非今創始, 先朝社壇動駕時, 已有擧行之例矣。" 禮曹又啓言: "下敎如此, 儀註節目中, 侍臣節次及前後皷吹, 竝爲減去乎?" 上許之。 於是, 兵曹亦減其儀仗及隨駕人員之數。 【儀仗中減大旗三雙、小旗二雙、金ㆍ銀鐙子各一雙、銀鈇銊各一雙, 空輦隨駕人員中減忠壯衛, 忠翊衛將以下軍兵推牌將及有廳軍士等。】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49면
- 【분류】왕실(王室) / 사상(思想)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