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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2권, 영조 3년 7월 11일 을축 5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계묘년의 과거를 회복하되 과명을 별시로 고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계묘년361) 의 과방(科榜)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전례를 살펴서 여쭈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등록(謄錄)》을 상고하였더니, 숙종(肅宗)기사년362) 에 대사간(大司諫) 이현기(李玄紀)가 계(啓)를 내어 보사훈(保社勳)과 토역과(討逆科)를 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숙종께서 그 훈은 삭제하고 그 과는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복과(復科)하되 그 과명(科名)을 별시(別試)로 고치라고 명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그때에 녹훈(錄勳)된 자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감히 훈명(勳名)을 제기하는 자는 역적 목호룡(睦虎龍)과 같은 죄로 논단(論斷)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44면
  • 【분류】
    인사(人事)

○禮曹啓言: "癸卯榜復科當否, 有考例以稟之命。 取考謄錄, 則肅廟己巳, 大司諫李玄紀, 發啓請罷保社勳及討逆科, 而肅廟削其勳, 不削其科矣。" 上遂命復科, 改其科名以別試。 仍敎曰: "其時爲勳者誰也? 若因此而敢提起勳名者, 當以逆之律論斷。"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44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