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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4월 29일 을묘 1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이정박이 호서의 공신창 조운·서천 군수 김상두의 비리·관서의 폐해에 관해 상소하다

지평 이정박(李廷樸)이 상소하여 호서(湖西)의 여섯 가지 일을 논하였다. 첫머리에 아산(牙山) 공진창(貢津倉)의 조운(漕運)이 허술하므로 마땅히 본고을 원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해야 함을 논하고, 다음으로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상두(金相斗)가 중대한 옥사(獄事)를 엄폐하여 숨긴 죄를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종양(朴宗陽)은 병으로 민생(民生)들의 일을 포기하고 있는 죄를 논하고, 다음으로 이산 현감(尼山縣監) 박필로(朴弼老)의 탐오하고 잔학한 죄를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양 현감(靑陽縣監) 홍우장(洪宇章)의 혼매(昏昧)하고 패리(悖理)한 죄를 논하고, 다음으로 전 장령 이자(李滋)가 방해하여 버림받은 원통함을 논하였다. 또 관서(關西)의 여덟 가지 폐해를 논하기를,

"1. 중령(中領)에 관(關)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대개 중령의 산맥 한 가닥이 북로(北路)에서부터 일어나 정주(定州)가산(嘉山)의 사이까지 뻗히어 있어 진실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요새(要塞)입니다. 강계(江界) 길로 나가면 적유령(狄踰嶺)이 있고 위원(渭原)이산(理山) 길로 나가면 우현령(牛峴嶺)이 있으며, 벽동(碧潼)창성(昌城)의 길로 나가면 완항령(緩項嶺)이 있고, 삭주(朔州)의 길로 나가면 천마령(天磨嶺)이 있으며, 의주(義州) 길로 나가면 효성령(曉星嶺)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필코 지켜야 할 땅이니, 마땅히 이 중령에다 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2. 북로(北路)를 방수(防守)하는 일입니다. 성천(成川)양덕(陽德)의 군사는 마땅히 고원(高原)의 경계를 지키고, 맹산(孟山)덕천(德川)의 군사는 마땅히 영흥(永興)의 경계를 지키며, 영원(寧遠)의 군사는 마땅히 함흥(咸興)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여, 평소부터 미리 작정해 놓으신 위급할 때에 임하여 두려워하게 될 염려를 면할 것입니다."

3. 해방(海防)을 거듭 단속하는 일입니다. 연해(沿海) 고을들의 선정(船政)이 허술하니, 마땅히 각 고을의 전선(戰船) 배치를 삼남(三南)의 바닷가 고을들이 하듯이 하게 해야 합니다.

4. 감영(監營)병영(兵營)제번(除番)244) 하는 군관(軍官)에 관한 일이니, 마땅히 액수(額數)를 정하여 고질(痼疾)이 된 폐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5. 관서(關西)의 고을들의 수령(守令)은 중간중간 문신(文臣)으로 차임(差任)하여 보내는 일입니다.

6. 강계의 인삼(人蔘) 채취하는 일이니, 조가(朝家)에 진공(進貢)하는 것 이외에 본읍(本邑)이 과외로 거두는 폐단을 한결같이 준엄하게 금단하기를 청합니다.

7. 황주(黃州)동선령(洞仙嶺)극성(棘城)에 방어(防禦)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8. 상원군(祥原郡)의 화전(火田)을 종부시(宗簿寺)가 절수(折受)하는 일이니, 해시(該寺)에 절수하게 하신 명을 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리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어 이정박이 사본(寫本)을 만든 영액해방도(嶺阨海防圖)를 입계(入啓)하도록 명하였다. 대개 이정박의 상소 내용에 자신이 모사해 왔다고 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3면
  • 【분류】
    정론(政論) / 교통(交通)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농업(農業)

  • [註 244]
    제번(除番) : 번드는 차례를 면하여 그만둠.

○乙卯/持平李廷樸上疏, 言湖西六事。 首論牙山 貢津倉運漕之踈虞, 宜令本倅檢察; 次論舒川郡守金相斗, 掩匿重獄之罪; 次論扶餘縣監朴宗陽, 病抛民事之罪; 次論尼山縣監朴弼老貪虐之罪; 次論靑陽縣監洪禹章昏悖之罪; 次論前掌令李滋廢枳之冤。 又言關西八弊。 其一, 中嶺設關事也。 蓋中嶺一脈起自北路, 至于定州嘉山之間, 誠天設之險。 出江界路, 則有狄踰嶺, 出理山路, 則有牛峴嶺, 出碧潼昌城路, 則有緩項嶺, 出朔州路, 則天摩嶺, 出義州路, 則有曉昌嶺, 此皆必守之地, 宜當嶺設關。 其二, 北路防守事也。 成川陽德之軍, 宜守高原界, 孟山德川之軍, 宜守永興界, 寧遠之軍, 宜守咸興界, 平時預有所定, 則臨急可免輈張之患。 其三, 海防申檢事也。 沿海邑船政虛踈, 宜令邑置戰船, 如三南海邑之爲也。 其四, 監、兵營除番軍官事也。 宜定其額數, 以除病弊。 其五, 西邑守令, 間以文臣差送事也。 其六, 江界採蔘事也。 請朝家進貢之外, 本邑科外徵納之弊, 一切痛禁。 其七, 黃州 洞仙嶺棘城設防事也。 其八, 祥原郡火田宗簿寺折受事也。 請罷該寺折受之命。 優批答之, 令廟堂稟處。 仍命入廷樸所寫嶺阨海防之圖。 蓋廷樸疏中, 自謂摸來故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3면
  • 【분류】
    정론(政論) / 교통(交通)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