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3월 20일 정미 4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산송이 많으니, 늑장, 유장, 투장의 유를 각별히 엄중하게 금단할 것을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사복(嗣服)173) 한 처음에 여염(閭閻)집을 빼앗아 드는 것을 금단한 것은 민생들로 하여금 편히 살게 하려는 뜻이었다. 죽은 사람도 또한 백성이 아니겠는가? 요사이 상언(上言)한 것을 보건대 산송(山訟)이 10의 8, 9나 되었다. 성덕윤(成德潤)은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으로서 오히려 이러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알 만하다. 한결같이 여염집을 탈입(奪入)·차입(借入)·세입(貰入)한 것에 관한 절목(節目)에 의하여, 늑장(勒葬)·유장(誘葬)·투장(偸葬)의 유를 각별히 엄중하게 금단하여 율(律)대로 시행하고, 수령(守令)도 또한 잡아다가 추문(推問)하고, 해마다 도사(都事)가 복심(覆審) 때에는 추생(抽栍)174) 하여 적간(摘奸)하도록 하고 나타나는 대로 계문(啓聞)하게 하여 파서 옮기게 하거나 죄를 과하거나 하여, 내가 민생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이 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26면
- 【분류】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풍속(風俗)
○敎曰: "嗣服初, 禁閭家奪入者, 使生民安堵之意也。 死者亦非民乎? 近觀上言, 以山訟者, 十之八九。 成德潤曾經侍從, 猶尙如此, 其他可知。 一依閭家奪入借入貰入之目, 勒葬、誘葬、偸葬之類, 各別痛禁, 依律施行, 而守令亦當拿問, 每年都事覆審時, 抽栍摘奸, 隨現啓聞, 掘移科罪, 以示予視民生死無間之意。"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26면
- 【분류】사법(司法) / 주생활(住生活)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