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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3월 17일 갑진 3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왕세자가 장차 입학할 때 판중추부사 민진원에게 따라갈 것을 명하다

왕세자(王世子)가 장차 입학(入學)할 것인데 사부(師傅)인 대신은 따라갈 사람이 없으므로, 임금이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에게 따라갈 것을 명하니, 민진원이 아뢰기를,

"이미 따라가게 되었으니 외반(外班)에 머물러 있을 것이 없으므로 입참(入參)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따라가는 것은 본래 예문(禮文)이 아니고 선왕조(先王朝)의 특별한 분부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미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찌 입참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 이어 대신과 빈객(賓客)이 함께 입시하도록 명하니, 성균관(成均館)에서 아뢰기를,

"재유(齋儒)들이 대신이 입참하는 것을 들어 ‘고례(古禮)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자께서 유복(儒服) 차림으로 청강(聽講)을 하는데, 제유(諸儒)들은 의관(衣冠)을 갖추고 차례로 서 있으면 이것이 곧 학궁(學宮)의 예법입니다. 조의(朝衣) 차림과 유금(儒衿) 차림이 반열에 섞이서 있는 것은 3백 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재유들이 논집(論執)하는 말은 의거한 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고, 구례(舊禮)대로 준행하라 명하였다. 시강원(侍講院)에서 아뢰기를,

"세자께서 입학하실 때에 재유들의 말은 ‘궁관(宮官)도 또한 당(堂)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지만, 신 등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건대, 궁관들이 모두 따라서 올라갔다가 진강(進講)이 끝나면 배위(陪衛)하고 나오는 것이 그전부터의 준례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궁관과 협시(挾侍)가 당에 올라감은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王世子將入學, 而師傅大臣, 無隨往者, 上命判府事閔鎭遠隨往, 鎭遠奏曰: "旣隨往, 則不必留在外班, 請入參。" 上曰: "大臣隨往, 本非禮文, 出於先朝特敎矣。 旣隨往, 豈可不入參乎?" 仍命大臣、賓客同入, 成均館啓曰: "齋儒輩以大臣入, 謂非古禮。 世子以儒服聽講, 而諸儒具巾服序立, 則此是學宮之禮也。 朝衣、儒衿, 錯亂在列, 三百年所無也。" 上曰: "齋儒所執, 不無所據", 命遵舊禮。 侍講院啓曰: "世子入學時, 齋儒輩以爲, 宮官亦不可升堂云, 而臣等取考謄錄, 則宮官皆從升講畢, 陪衛而出, 此舊例也。" 上曰: "宮官與挾侍之登堂, 已有前例", 遂許之。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