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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3월 9일 병신 2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민진원이 태묘의 신위 위를 덮는 파의 색깔과 각 신위 독의 좌판 등을 상소하다

판중추부사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태묘(太廟)의 12실(室) 신위(神位) 위를 덮는 파(帕)127) 를, 대왕(大王)의 신위에는 흰 색의 주(紬)를 쓰고 왕비(王妃)의 신위에는 푸른 색의 저(苧)를 썼는데, 유독 명성 왕후(明聖王后)의 신위에는 이미 청저파(靑苧帕)를 썼었고 또 남주파(藍紬帕)가 있습니다. 또 각 신위 독(櫝)의 좌판(坐板)은 위에 요[褥]를 깔고 요 위에 자리가 있는데, 유독 경종 대왕(景宗大王)의 신위는 요 위와 요 밑에 모두 자리를 깔았습니다. 이는 그때의 도감(都監)이 그전부터의 준례를 잘 알지 못한 소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앞으로 수리하게 될 때에 편리에 따라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를 고찰하건대, ‘세자궁(世子宮)에 진하(陳賀)할 때에 2품 이상이 재배(再拜)하고 나면 세자가 답재배(答再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臣)이 경종(景宗)께서 동궁(東宮)에 계실 때에 또한 이 예식에 참여했었는데, 세자께서 답배(答拜)하실 때에 제신(諸臣)들이 서서 받으므로 조심스러워 불안했습니다. 요사이에 보건대 이 예를 고쳐 교배(交拜)로 했었는데, 이는 신축년128) 이후에 개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제신들이 먼저 절을 함은 하례(賀禮)를 올리며 공경을 다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세자가 답배를 함은 제신들을 공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의 본의가 매우 치밀하니 경솔하게 변경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물며 동시에 맞절을 하는 것은 곧 항례(抗禮)가 되어버리기에 서서 받는 것보다도 더욱 불안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춘궁(春宮)에 있을 적에 사부(師傅)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서서 받는 것을 미안스럽게 여겨 한때 맞절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뒤에 계속해서 맞절을 하는 예를 쓰게 된 것이다. 지금 경(卿)이 아뢰는 말이 이러하니, 이뒤로는 예문(禮文)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남(兩南)에서 진상(進上)하는 청죽(靑竹)은 매우 민폐가 많기 때문에, 효종조(孝宗朝)에 연신(筵臣)이 그 수량을 감하기를 청했었는데, 효종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는 비단 어약(御藥)에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사대부(士大夫)들 집에서도 만일에 내국(內局)의 죽력(竹瀝)129) 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급한 병을 구료(救療)하게 되겠는가? 감할 수 없다.’고 하셨었습니다. 이는 유전(流傳)되는 말이지만 성조(聖祖)의 아름다운 뜻을 대략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내관(內官)과 액례(掖隷)들이 더러더러 전죽(全竹)을 가져 가는데도 장무관(掌務官)이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과조(科條)를 세우고 입계(入啓)하도록 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효종께서 내리신 분부가 진실로 지당하다. 사대부나 상한(常漢)을 논할 것 없이 만일 내국의 죽력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구해 쓰겠는가? 그러나 헛되이 소비해서는 안되니, 전죽을 가져 가는 자는 아뢴 대로 엄중하게 금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3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 [註 127]
    파(帕) : 배를 감는 헝겊.
  • [註 128]
    신축년 : 1721 경원 원년.
  • [註 129]
    죽력(竹瀝) : 푸른 대쪽을 불에 구워서 받은 진액.

○判府事閔鎭遠奏曰: "太廟十二室神位上所覆之帕, 大王位則用白色紬, 王妃位則用靑色苧, 而獨明聖王后位, 旣用靑苧帕, 又有藍紬帕。 且各位櫝坐板上鋪褥, 褥上有席, 而獨景宗大王位, 則褥上褥下, 俱有鋪席。 此是其時都監, 不能詳知舊例之致也。" 上曰: "前頭修改時, 從便去之可矣。" 又奏曰: "按《五禮儀》, 世子宮陳賀時, 二品以上再拜, 則世子答再拜。 臣於景廟在東宮時, 亦參其禮, 而世子答拜時, 諸臣立受, 踧踖不安。 近見此禮, 則變爲交拜, 此是辛丑後改定者云。 臣意則諸臣之先拜, 出於獻賀致敬之意, 而世子之答拜, 所以敬諸臣也。 禮意甚密, 恐不可輕易變改。 況一時交拜, 便是抗禮, 比之立受, 尤覺不安。" 上曰: "予在春宮, 師傅領議政金昌集、左議政李健命, 以立受爲未安, 一時交拜, 其後連用交拜禮。 今卿所奏如此, 今後則依禮文行之。" 又奏曰: "兩南進上靑竹, 民弊甚多, 故孝廟朝筵臣, 請減其數, 孝廟敎曰: ‘此非但爲御樂所用, 士夫家若非內局竹瀝, 則何以救急病乎? 不可減也。’ 此是流傳之說, 而聖祖美意, 槪可想也。 近者內官、掖隷輩, 往往取全竹而去, 掌務官不能禁。 請自今嚴立科條, 入啓重治。" 上曰: "孝廟下敎, 誠至當矣。 無論士夫、常漢, 若非內局竹瀝, 則何以覓用乎? 然不可虛費, 全竹取去者, 依所奏嚴禁。"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23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