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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2월 6일 계해 1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요사이 김용경과 서종급 등의 일에 있어 중도를 잃은 일이 많음을 이병태가 아뢰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거행하였다. 부제학 이병태(李秉泰)가 글 뜻에 따라 아뢰기를,

"요사이 김용경(金龍慶)서종급(徐宗伋)에 관한 일로 광구(匡救)하는 말을 서로 위에 올리면서, 모두 ‘김용경은 마땅히 서용(敍用)하고 서종급은 마땅히 도로 불러와야 한다.’고 말하며, 황재(黃梓)의 상소에 있어서는 ‘비답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다.’고 이르는데,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는 오히려 제 2건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저 군신(君臣)과 상하의 사이에 심정과 뜻이 서로 막힘은 진실로 큰 근심거리인 것인데, 성상께서 처분이 계실 적에 번번이 중도를 잃으시어 자못 분치(忿懥)067) 와 후매(詬罵)에 가깝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성상께서 매양 군신(群臣)들을 당론(黨論)으로써 의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용경서종급의 우연한 처치(處置)에 있어서도 또한 양해(諒解)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군하(群下)들을 의심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진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일이 또 의심과 막힘에서 나왔으니, 신(臣)은 그윽이 개탄스럽게 여깁니다. 열성조(列聖朝)에는 비록 한때의 준엄한 분부로 인하여 내쳤다가도 곧 도로 소환(召還)하였었습니다. 효종조(孝宗朝)에는 유철(兪㯙)이 형장 심문을 받았었는데, 바로 후회하는 뜻을 보이시며 윤집(尹鏶)의 계사(啓辭) 하나로 인하여 천노(天怒)가 통쾌하게 풀리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용맹스럽게 고치신 덕을 본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儒臣)이 진달한 말을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옛적에 그의 말을 착하게 여기면서도 써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는 기뻐하기만 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니, 전환(轉環)하는 도리를 보이지 않아서 되겠느냐? 황재의 상소에 있어서는 마땅히 비답을 내리겠고, 김용경은 특별히 서용(敍用)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병태가 이어 말하기를,

"신이 지난 가을에 감히 성색(聲色)에 대한 경계를 진달했었는데, 전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하께서 새로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하셨으니 마땅히 깊이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관어(貫魚)068) 의 교훈을 준수하고 종사(螽斯)069) 의 경사를 가져오게만 된다면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지마는, 삼대(三代)070) 이후로는 번번이 마음을 좀먹고 국정(國政)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었으니, 이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이병태가 또 아뢰기를,

"옛적에 효종조(孝宗朝)에 안빈(安貧) 이씨(李氏)가 옹주(翁主)를 낳은 지 7년만에야 비로소 숙원(淑媛)으로 봉작했었습니다. 성의(聖意)에 지체하시며 기다렸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항간(巷間)에 전파되는 말로는, 그의 성자(姓字)를 혐의하여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대저 빈어(嬪御)의 사이에 있어서 어찌 반드시 그러할 것 있겠습니까마는, 열성조(列聖朝)를 고찰해 보건대, 오직 중종조(中宗朝)에는 두 사람이고 효종조에는 한 사람뿐이었으니, 조심조심하며 경계를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성(姓)을 점쳐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성인들이 경계한 말이니, 전하께서 깊이 경계와 성찰(省察)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는 마침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67]
    분치(忿懥) : 화를 내는 것.
  • [註 068]
    관어(貫魚) : 궁인(宮人)들의 순서(順序)를 뜻하는 것으로, 임금이 궁인을 거느리기를 물고기를 엮듯이 순서가 있게 함을 일컬음. 《주역》 박괘(剝卦)에 나오는 말.
  • [註 069]
    종사(螽斯) : 《시경(詩經)》 주남편(周南篇)의 종사장(螽斯章)을 가리킨 것으로, 종사는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꺼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 함. 곧 왕실 자손의 번영함을 뜻함.
  • [註 070]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의 세 왕조(王朝).

○癸亥/上行夜對。 副提學李秉泰, 因文義奏曰:

"近以金龍慶徐宗伋事, 匡救之言, 交進于上, 皆言龍慶當敍, 宗伋當召還, 至如黃梓疏, 不可不賜批云, 而臣則以爲此猶第二件事耳。 大抵君臣上下, 情志相阻, 實爲大憂。 聖上處分, 每每失中, 殆近於忿懥、詬罵, 此豈細事哉? 此無他, 自上每疑群臣以黨論, 故如龍慶宗伋之偶然處置, 亦不見諒矣。 臣嘗以毋疑群下之意陳奏, 而今番事, 又出於疑阻, 臣竊慨然。 列聖朝, 雖因一時嚴敎而黜之, 旋卽召之。 孝廟兪㯙, 被杖訊而旋示悔意, 因尹鏶一啓而天怒快解。 殿下何不法其勇改之德耶?

上曰: "儒臣陳達, 予甚嘉之。 古有善其言而不用者, 此悅而不從也, 可不示轉環之道乎? 黃梓上疏, 當爲賜批, 金龍慶, 特爲敍用。" 秉泰仍言: "臣於前秋, 敢進聲色之戒, 殿下記之乎? 殿下新封後官, 所當深戒。 苟能遵貫魚之訓, 致螽斯之慶, 則固無不可, 而三代以後, 輒有蠱心害政之端, 此可懼也。" 上曰: "當留念。" 秉泰又曰: "昔者孝廟朝, 安嬪 李氏, 生翁主七年, 始封淑媛。 未知聖意, 遲待者何事, 而閭巷傳說, 則以爲嫌其姓字而然也。 大抵嬪御之間, 豈必取此, 考諸列聖朝, 惟中宗朝二人, 孝宗朝一人而已, 其所兢兢至戒者可知也。 必卜其姓, 聖人所戒。 願殿下深加警省焉。" 上曰: "予豈不知? 此適偶然耳。"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