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2월 3일 경신 6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유학 오붕만이 혁파하여 대과에 포함시킨 향시를 다시 경기에 설시할 것을 상소하다
경기 유학 오붕만(吳鵬萬) 등이 상소하기를,
"향시(鄕試)의 액수(額數)가 대과(大科)는 20인이고 소과(小科)는 1백 20인이다가, 향시를 혁파한 뒤부터는 그 액수를 경시(京試)에 넣어버렸으니, 청컨대 향시를 다시 경기(京畿)에 설시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京畿幼學吳鵬萬等上疏, 言鄕試額數, 大科則二十人, 小科則百二十人, 而自罷鄕試之後, 其數入於京試, 請復設鄕試於京畿。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19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