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10권, 영조 2년 12월 4일 신유 1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예조에서 문관과 무관의 합격자 수와 시험과목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올 병오년465) 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중시(重試)는 똑같이 거행하고, 별시(別試)의 문과(文科) 초시(初試)의 액수(額數) 3백 명은 그전대로 모두 서울로 모아, 양소(兩所)로 나누어 각각 1백 50명씩을 뽑되, 초장(初場)에는 논(論)과 부(賦)로 하고 종장(終場)에는 책문(策問) 1편씩으로 하며, 강경(講經)은 사서(四書)에 있어서는 추생(抽栍)하게 하고 삼경(三經)에 있어서는 한 가지 글을 자원(自願)에 의해서 하되, 조(粗) 이상을 시취(試取)할 것을 지위(知委)하여 거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고, 또 아뢰기를,

"증광시(增廣試)에는 으레 원점(圓點)과 강경(講經)이 있는데 요사이에는 소모(消耗)하는 비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래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근래의 예대로 원점과 강경을 제외하고 관소(館所)도 설치하지 말고, 단지 양소(兩所)만 설치하여 관소에서 시취(試取)하던 수를 양소에 나누어 붙히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2면
  • 【분류】
    인사(人事)

○辛酉/禮曹啓曰: "今丙午年文武官重試, 對擧別試文科初試額數三百人, 依前咸聚京師, 分兩所, 各取一百五十人, 初場論、賦, 終場策問一道, 講經四書中抽栍, 三經中自願一書, 粗以上試取事, 請知委擧行。" 允之。 又啓曰: "增廣, 例有圓點及講經, 而近緣糜費甚多, 久未設行。 今亦依近例除圓點講經, 不設館所, 只設兩所, 而館所試取之數, 請分屬兩所。" 允之。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2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