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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12월 1일 무오 1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이태징·윤헌주·이병상·김용경·김치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태징(李台徵)을 장령(掌令)으로, 윤헌주(尹憲柱)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이병상(李秉常)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김용경(金龍慶)을 교리(校理)로 삼고, 김치후(金致垕)를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하였는데, 등과(登科)하기 전에 자궁(資窮)461) 됐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2면
  • 【분류】
    인사(人事)

  • [註 461]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朔戊午/以李台徵爲掌令, 尹憲柱爲刑曹判書, 李秉常爲禮曹判書, 金龍慶爲校理, 金致垕陞通政。 以登科前資窮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12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