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10월 8일 병인 2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병조에 무신들의 복색에 관해 신칙하고 공경 사서 모두 청색을 숭상하게 하다
공경(公卿) 사서(士庶)의 길복(吉服)과 모두 청색(靑色)을 숭상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백규(元百揆)가 사폐(辭陛)하매, 임금이 인견(引見)하여 융정(戎政)에 힘쓰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윤대(輪對) 때 무신(武臣)들은 반드시 융복(戎服) 위에 관포(冠袍)를 입었었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 관포 안에 모두 창의(敞衣)를 입으니 신칙(申飭)해야 한다."
하였다. 도승지 정형익(鄭亨益)이 아뢰기를,
"무신(武臣)들이 흑천익(黑天翼)을 입고 수화자(水鞾子)를 신는 것은 방사(放射)하기에 편리하고 행보에도 편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종(孝宗)께서 일찍이 이것을 신칙하셨는데도 이제 모두 입기를 싫어하니 자못 해괴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병조로 하여금 신칙하도록 하겠다. 국가가 생긴 이래로는 각각 숭상하는 복색(服色)이 있었다. 우리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이니 마땅히 청색을 숭상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모두 흰 옷을 입으니, 어찌 아름다운 징조이겠는가? 하물며 선왕조의 영갑(令甲)400) 이 있으니 공경(公卿)에서 사서(士庶)까지 길복은 일체로 청색을 숭상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05면
- 【분류】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 [註 400]영갑(令甲)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