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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0권, 영조 2년 9월 10일 기해 3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예조에서 《오례의》의 책례의를 고찰하여 존숭과 책봉례에 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책례의(冊禮儀)를 고찰해 보건대, ‘왕비(王妃)께서 책봉(冊封)을 받은 다음에는 백관(百官)이 궁문(宮門)밖에서 상례처럼 진하(陳賀)한다.’고 했습니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께 존호(尊號)를 올릴 때와 중궁전(中宮殿)께서 책봉례를 받을 때에 통명전(通明殿)에 어좌(御坐)하시게 되는데 통명전명정전은 상거가 가깝습니다. 각각 그 날에 백관들의 진하를 먼저 명정전에서 하고 대전(大殿)께의 진하는 다음으로 인정전(仁政殿)에서 거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존숭(尊崇)과 책봉례(冊封禮)를 다같이 하나의 전에서 거행하는 것은 미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전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기에 임인년382) 의 예에 의하여 통명전으로 정했었는데, 추후에 병진년383) 의 예를 듣건대 존숭은 통명전에서 거행하고 책봉례는 희정당(熙政堂)에서 거행했었다. 이번의 책봉례는 마땅히 양화당(養和堂)에서 거행해야 하는데, 존숭의 진하를 마땅히 먼저 거행하되 책봉례 진하도 일체로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먼저 대정(大庭)에서 거행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0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取考《五禮儀》冊禮儀, 則王妃受冊後, 百官宮門外陳賀如常云。 大王大妃殿、王大妃殿, 上尊號時及中宮殿受冊禮時, 御坐于通明殿, 則通明殿明政殿相近。 各於其日, 百官陳賀, 先行於明政殿, 大殿陳賀, 次行於仁政殿宜矣。" 敎曰: "尊崇、冊禮, 同行一殿, 意涉未安, 而未知前例如何, 依壬寅例, 定以通明殿矣, 追聞丙辰例, 則尊崇行於通明殿, 冊禮行於熙政堂。 今番冊禮, 當行於養和堂, 尊崇陳賀, 當先行, 冊禮陳賀, 一體從便, 未知得宜, 先行大庭可也。"


  • 【태백산사고본】 9책 1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0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