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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9권, 영조 2년 5월 28일 기미 1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여수현의 일·수진궁 차인 이동필·안주 목사 송택상을 논핵한 이광운의 상소

지평(持平) 이광운(李光運)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순천(順天)여수면(麗水面)에 다시 한 현(縣)을 설치한 것은 곧 간사한 백성들이 백방으로 속인 소치이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상의 확정하여 종전대로 합속(合屬)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수진궁(壽進宮) 차인(差人) 이동필(李東苾)정주(定州)의 민전(民田) 5백 섬지기를 은닉(隱匿)하여 10년 동안 몰래 세(稅)를 받아 모두 제 개인의 주머니로 돌렸습니다. 그 정상과 곡절을 논하건대 결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유사(有司)로 하여금 율(律)에 의하여 엄단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안주 목사(安州牧使) 송택상(宋宅相)맹산(孟山)의 읍기(邑妓)에게 빠져서 가고 올 때에 번번이 교자(轎子)를 타게 하여 도로(道路)에서 보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며, 대소(大小)의 정령(政令)도 한결같이 그 말을 따라 하고 그외에 교생(校生)이나 원생(院生)들에게 뇌물을 받고 강(講)을 면제해 주며, 보용미(補用米)를 돈과 바꾸어서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모두 불법에 관계되니, 마땅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율(律)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경흥 부사(慶興府使) 정항녕(鄭恒寧)은 실상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사인(私人)이었으며, 또 그 아들을 조종하여 만경(萬經)의 흉소(凶疏)를 주장하게 하여 여정(輿情)의 놀라움과 분노가 오래도록 지식되지 않고 있으니, 파직(罷職)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비답에 대략 이르기를,

"여수현의 일은 앞으로 두고 보려고 하며, 송택상의 일은 굳이 풍문(風聞)을 준신(準信)하는가? 정항녕의 일은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9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己未/持平李光運上疏言:

    順天麗水面, 復設一縣, 卽奸民百般欺誣之致, 請令廟堂, 更加商確, 依前合屬。

    又言:

    壽進宮李東苾, 隱匿定州民田五百石落, 十年潛稅, 盡歸私橐。 論其情節, 斷不可饒貸, 宜令有司, 依律勘斷。

    又言:

    安州牧使宋宅相, 沈惑孟山邑妓, 去來之際, 輒使乘轎, 道路觀者, 莫不駭然。 大小政令, 一從其言, 其他校院生之受賂除講, 補用米之換錢私用, 俱係不法。 宜施削版之律。

    又言:

    慶興府使鄭恒寧, 實爲賊之私人, 且縱其子, 主張萬經之凶疏, 物情之駭憤, 久而未已。 宜罷其職。

    批略曰: "麗水縣事, 欲觀來頭, 宋宅相事, 何必準信風聞? 鄭恒寧事, 依施。"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93면
    • 【분류】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