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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권, 영조 2년 4월 28일 경인 2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성학에 힘쓰고 붕당 타파·인재수용·부역의 법 등에 관해 정언 한계진이 상소하다

정언(正言) 한계진(韓啓震)이 상소하여 열 가지 일을 진달하기를,

"큰 뜻을 세워 규모(規模)를 정하는 것, 성학(聖學)에 힘써서 덕업(德業)에 나아가는 것, 의리(義理)를 밝혀서 붕당(朋黨)을 타파하는 것, 백관(百官)을 장려하여 모든 실적을 빛내게 하는 것, 고시(考試)를 정밀히 하여 인재(人才)를 수용(收用)하는 것, 번얼(藩臬)의 직임을 소중히 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히 하는 것, 수령(守令)을 선택하여 생민(生民)을 편안하게 하는 것, 부역(賦役)의 법을 고르게 하여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 산택(山澤)의 금령을 늦추어서 업(業)을 유통하게 하는 것, 사치의 근원을 막아서 재용(財用)을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9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正言韓啓震上疏, 陳十事曰:

立大志以定規模; 懋聖學以進德業; 明義理以破朋黨; 勵群工以熙庶績; 精考試以收人才; 重藩臬之任, 以固關防;擇守土之官, 以安生民; 均賦役之法, 以祛積弊; 弛山澤之禁, 以業流通; 杜奢泰之源, 以裕財用。

上優批嘉納。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90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