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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9권, 영조 2년 2월 25일 무자 4번째기사 1726년 청 옹정(雍正) 4년

소대를 행하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김상석(金相奭)이 말하기를,

"근래에 재력(財力)이 고갈되어 무릇 군병(軍兵)의 상사(賞賜)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군정(群情)이 매우 한탄합니다."

하니, 시독관(侍讀官) 이병태(李秉泰)가 말하기를,

"김상석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현재 상사(賞賜)의 여러 절목(節目)이 매양 지나치게 범람(泛濫)함을 근심하는데, 이를 바라는 뜻이 점점 성하고 간사하게 무릅쓰는 폐단이 더욱 심하여 본조(本朝)의 양병(養兵)하는 폐해(弊害)가 바야흐로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우이(牛李)의 일182) 로 인하여 임금이 당론(黨論)으로써 근심하여 탄식하니, 이병태가 한(漢)·당(唐)·송(宋)의 붕당(朋黨)의 화(禍)를 차례로 진달하고, 이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당론은 역대(歷代)와 달라 문호(門戶)가 이미 나뉘어지고 자손이 서로 전하여 수백 년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혹 면한 이가 없었으니, 대개 주장하는 바가 옳고 높이는 바가 어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이에 자연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상께서 먼저 편당(偏黨)으로 보신다면 일마다 마음이 얽매이고 말마다 의심스러워 장차 군신(君臣)의 교제(交際)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니, 신의 근심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시사(時事)가 이와 같아 공의가 막힘은 내가 능히 인도하여 이끌지 못한 소치(所致)이나, 세록(世祿)의 집에서 능히 사의(私意)를 파탈(擺脫)하여 한결같이 공의에 따르지 못하니, 한밤에 생각하면 어찌 개연(慨然)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84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註 182]
    우이(牛李)의 일 : 당(唐)나라 목종(穆宗)·문종(文宗)·무종(武宗)의 시대에 우승유(牛僧孺)가 이종민(李宗閔)과 결탁(結託)하고 이덕유(李德裕)·이길보(李吉甫) 부자(父子)와 서로 겨루며 당파를 만들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권력 다툼을 한 일을 말함.

○上行召對。 檢討官金相奭曰: "近來財力匱竭, 凡軍兵賞賜, 不得優厚, 群情頗以爲歎矣。" 侍讀官李秉泰曰: "相奭之言不然矣。 卽今賞賜諸節, 每患過濫, 希覬之望漸盛, 奸冒之弊益甚, 本朝養兵之弊, 方極矣。" 因事, 上以黨論憂歎, 秉泰歷陳朋黨禍, 仍曰: "我國黨論, 異於歷代, 門戶已分, 子孫相傳, 至數百年, 無一人或免於此, 蓋所主者是, 所尊者賢, 故議論之間, 自然如此。 若自上, 先以偏黨視之, 則事事而係着, 言言而疑阻, 將無以成君臣之交際, 臣之所憂, 亦在此矣。" 上曰: "今日時事如此, 公議晦塞者, 予不能導率之致。 世祿之家, 不能擺脫私意, 一遵公議, 中夜思之, 寧不慨然?"。


  • 【태백산사고본】 8책 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84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