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권, 영조 1년 12월 26일 기축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군기시에서 박영준의 천보총을 제작하도록 아뢰다
군기시(郡器寺)에서 아뢰기를,
"병기(兵器)는 포(砲)와 총(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군중(軍中)의 행용(行用)되는 총은 그 힘이 미치는 바가 백보(百步)를 지나지 못합니다. 숙종조(肅宗朝)에서 박영준(朴英俊)이란 자가 천보총(千步銃)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다고 하는 까닭으로 박영준의 아들 박지번(朴枝蕃)을 시켜서 시험삼아 총 두 자루를 만들게 하였는데, 행용하는 총에 비하여 조금 길고 조금 무거우나 그 힘은 거의 9백여 보(步)에 이르게 되니, 이는 실로 옛날에도 없었던 기계(器械)입니다. 서북(西北)의 두 도(道)는 이것이 관문(關門) 방어(防禦)의 중요한 곳이니, 청컨대 삼남(三南)에 분송(分送)하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무고(武庫)에서 만들어서 나누어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1면
- 【분류】군사(軍事)
○己丑/軍器寺啓言: "兵器無過於砲銃, 而軍中行用之銃, 其力所及, 不過百步。 肅廟朝有朴英俊者, 造進千步銃云, 故使英俊之子枝蕃, 試造二柄, 則視行用之銃, 稍長稍重, 而其力幾至九百餘步。 此實古所未有之器械。 西北兩道, 自是關防重地, 請依三南分送例, 自武庫打造分送爲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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