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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2월 23일 병술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숙빈의 사당이 완성되다

숙빈(淑嬪)의 사당(祠堂)이 이루어졌다. 숙빈은 곧 임금의 사친(私親)이다. 즉위(即位)하던 처음에 땅을 골라 사당을 세우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사당이 이루어졌으니, 경복궁(景福宮)의 북쪽에 있다. 20년 후에 묘호(廟號)를 고쳐 정하여 ‘육상궁(毓祥宮)’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

○淑嬪廟成。 淑嬪, 卽上之私親也。 卽阼之初, 命擇地建廟, 至是成廟, 在景福宮之北。 後二十年, 改定廟號曰: "毓祥宮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7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