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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권, 영조 1년 11월 27일 신유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사헌부에서 죄인 최시대 등의 정배를 중지하도록 아뢰다

삼사(三司)에서 전일의 합계(合啓)를 더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한계진(韓啓震)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감사 정배(減死定配)된 죄인(罪人) 최시대(崔始大)가 인형(印刑)을 위조(僞造)한 실상은 사증(詞證)이 이미 갖추어져 실정이 모두 드러났으니, 왕법(王法)으로 헤아려 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감사(減死)의 명령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감사 정배(減死定配)된 죄인(罪人) 철주(哲周)가 인명(人命)을 치사(致死)하게 한 것과 지선(之先)이 인명(人命)을 찔러 죽인 것은 모두 이미 명백하게 환히 드러났으니, 결단코 술이 취하여 저지른 과실로 돌려서 용서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청컨대 두 죄인에게 감사 정배의 명을 도로 중지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출판(出版)

    ○三司申前合啓, 不允。 憲府 【持平韓啓震。】 申前啓, 不允。 又啓言: "減死定配罪人崔始大, 僞作印形之狀, 詞證旣備, 情節畢露, 揆以王法, 不可容貸矣。 請還收減死之命。"不允。 諫院 【正言尹涉。】 申前啓, 不允。 又啓言: "減死定配罪人哲周之致殞人命、之先之刺殺人命, 俱已明白彰露, 決不可歸之於酒失, 而有所容貸矣。 請還寢兩罪人減死定配之命。"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