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1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사헌부에서 이삼 등을 다시 국문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삼사(三司)에서 전일의 합계(合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한계진(韓啓震)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이삼(李森) 등에게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하자는 계달(啓達)을 꺼내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정지(停止)된 것을 다시 계달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민응수(閔應洙)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또 이삼(李森) 등에게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하자는 계달을 꺼내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6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三司申前合啓, 不允。 憲府 【持平韓啓震。】 申前啓, 不允。 復發李森等設鞫嚴問之啓, 上曰: "旣停而復啓, 過矣。" 不允。 諫院 【正言閔應洙。】 申前啓, 不允。 又發李森等設鞫嚴問之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6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