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8권, 영조 1년 11월 18일 임자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예조에서 망궐례를 권정례에 따라 하도록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칙사(勅使)가 나올 때에 만약 절일(節日)을 만난다면 으레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동지(冬至)는 마침 칙사가 서울에 들어온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순치(順治)1438) 무술년1439) 에 정조 칙사(正朝勅使)가 관사(館舍)에 있을 때에 도감(都監)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주상(主上)께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전정(殿庭)에서 망궐례를 행하였고, 칙사는 다만 도감(都監)의 관원만 거느리고 관소(館所)에서 행례(行禮)하는 일이 사리(事理)에 맞았는데도 곧바로 승정원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전정(殿庭)에서 권정례(權停禮)1440) 로써 행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이 규례에 의거하여 행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5면
- 【분류】외교(外交) / 왕실(王室)
- [註 1438]
○禮曹啓: "勑使出來時, 若値節日, 則例行望闕之禮。 今日冬至, 適在勑使入京後。 順治戊戌, 正朝勑使在館時, 因都監啓辭, 自上率百官行望闕禮於殿庭, 勑使則只率都監官員, 行禮館所事停當, 而旋因政院啓辭, 殿庭則以權停禮行之矣。 今亦依此例行之乎?"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5면
- 【분류】외교(外交)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