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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권, 영조 1년 11월 13일 정미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과천 등에서 역적 조태구 등의 서원 건립에 관해 직강 한주가 상소

직강(直講) 한주(韓澍)가 상소하였는데, 그 조목(條目)이 여섯이 있었으니, ‘1. 성학(聖學)에 힘쓰는 것 2. 하늘을 감응시켜 재해(災害)를 멈추게 하는 것 3. 조정(朝廷)을 바로잡는 것 4.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게 하는 것 5.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 6. 용도(用度)를 절약하여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것’ 이었다. 또 말하기를,

"과천(果川) 땅에는 조태구(趙泰耉)의 서원(書院)을 짓고, 홍주(洪州) 땅에는 이세귀(李世龜)의 서원을 짓는데, 인근(隣近)의 수령(守令)들이 위세(威勢)에 겁을 내어 군정(軍丁)을 허급(許給)하고 역사를 감독할 때에는 회초리로 치는 형벌이 낭자(狼藉)하여 원성(冤聲)이 하늘에 사무치며, 양정(良丁)을 모집(募集)하여 원생(院生)으로 만드니, 기세(氣勢)가 미치는 곳에 사람들이 영(令)을 어기지 못합니다. 조태구는 자신이 악역(惡逆)에 범하여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었고, 이세귀는 배우지 않아 무식해서 늘 음관(蔭官)에서 선발되었으니, 보고 듣는 이로서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빨리 유사(攸司)에게 명하셔서 그 서원을 훼철(毁撤)하고 그 원례(院隷)는 각기 본고을[本官]에 주어서 양역(良役)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깊이 가상하게 여기니, 유념(留念)하지 않겠는가? 두 서원의 일은 창건(創建)한 뜻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해조(該曹)에 물어보고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그 뒤에 드디어 그 서원을 훼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4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재정(財政) / 군사(軍事)

    ○丁未/直講韓澍上疏, 其目有六。 其一, 勉聖學也;其二, 應天弭災也; 其三, 正朝廷也; 其四, 君臣交孚也; 其五, 納諫也; 其六, 節用恤民也。 又言:

    果川地, 作趙泰耉書院, 洪州地作李世龜書院, 而隣近守令, 怯於威勢, 許給軍丁, 董役之時, 鞭扑狼藉, 冤聲徹天。 募取良丁, 作爲院生, 氣勢所及, 人不違令。 泰耉身犯惡逆, 罪關宗社, 世龜不學無識, 常調蔭官, 瞻聆所及, 莫不爲駭。 伏願亟命攸司, 毁撤其院, 以其院隷, 各給本官, 以補良役也。

    批曰: "應旨進言, 深庸嘉尙, 可不留念? 兩書院事, 未知創建之意, 問于該曹, 當處之。" 後遂毁其院。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4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재정(財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