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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권, 영조 1년 11월 5일 기해 3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명릉을 배알하는 일에 관한 집의 조영세의 상소문

집의(執義) 조영세(趙榮世)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전하의 효제(孝悌)의 덕은 상하(上下)에 화합하여 이미 쇠퇴하여 가는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고, 대척(大慽)을 당한 뒤로부터 울고 슬퍼하시기를 한결같이 경자년1406) 삭망(朔望)의 제전(祭奠)과 같이 하시면서 대행(代行)시키지 않으셨으며, 인산(因山)1407) 뒤에 재차(再次) 성배(省拜)를 행하셨으므로, 신은 진실로 흠송(欽頌)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해가 다가려는 데도 아직 명릉(明陵)을 전성(展省)하시는 일이 없으시니, 신은 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예제(禮制)에 구애(拘碍)되어 능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시고, 유사(有司)는 상견(常見)에 국한(局限)되어 감히 우러러 청하지 못합니다. 대체 3년상 안에 선릉(先陵)을 배알하는 규례가 없는 것을 신이 또한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예(禮)란 다만 천리(天理)나 인정(人情)에 합당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의 일은 경자년1408)숭릉(崇陵)을 배알하지 못하게 된 것과 갑인년1409) 영릉(寧陵)을 배알하지 못하게 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복색(服色)에 대해서도 혹은 길복(吉服)을 따라야 하느니 혹은 천담색(淺淡塞)이어야 한다느니 하는데, 신은 예학(禮學)에 어두워 감히 억측(臆測)으로 단정(斷定)할 수가 없으니, 다만 성명(聖明)께서 예(禮)를 아는 자에게 널리 물어보시고 처리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비록 예제(禮制)로 인하여 행할 수는 없다 하나 서쪽으로 명릉(明陵)을 바라보면 추모(追慕)하는 감회를 스스로 억제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대의 상소를 보건대, 더욱 나의 슬픔을 절감하게 한다. 그것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물어보고 품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옛날의 상(喪)을 당한 3년 내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즉위(即位)하여 묘현(廟見)하는 것도 선유(先儒)들은 오히려 또 총재(冢宰)가 대신 고(告)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원릉(園陵)에도 또한 전성(展省)의 예(禮)를 폐지하는 것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막중(莫重)한 변례(變禮)를 처음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情)은 비록 한정이 없지마는 예(禮)에 절차가 있는 법이다."

하고, 드디어 그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3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

○執義趙榮世上疏, 略曰:

殿下孝悌之德, 協于上下, 已以丕變衰俗。 自遭大慼以來, 哭擗哀毁, 一如庚子朔望之奠, 不使攝行, 因山之後, 再行省拜, 臣誠欽頌。 第此歲將盡, 而尙無展省明陵之擧, 臣實莫曉也。 殿下拘於禮制, 不能自斷, 有司局於常見, 不敢仰請。 夫三年內無拜先陵之規, 臣亦豈不知, 而禮者, 惟合於天理人情而已。 今日之事, 與庚子之不得拜崇陵、甲寅之不得拜寧陵, 似有間矣。 若其服色之或從吉或淺淡, 臣昧禮學, 不敢臆斷, 惟在聖明, 博詢知禮者而處之而已

批曰: "雖因禮制, 未得行之, 而西望明陵, 追慕之懷, 難以自抑。 今觀爾疏, 益切予痛。 其令禮官, 問于大臣稟處。" 諸大臣議以爲: "古者喪, 三年不祭, 故卽位廟見, 先儒猶且以爲冢宰攝告, 則園陵亦廢展省之禮, 可以推知也。 莫重變禮, 有難創開。" 上曰: "情雖無窮, 禮則有節", 遂從其議。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3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