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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8권, 영조 1년 11월 2일 병신 5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과거의 격식을 어긴 급제자 윤급을 탈락시키다

정시(庭試)의 문과(文科)에 2등 한 사람 윤급(尹汲)을 빼내 버렸다. 대개 비봉(秘封)한 가운데 나이와 거주지(居住地)를 쓰지 않아서 격식(格式)을 어김이 있었기 때문에 시소(試所)에서 빼어 버릴 것을 계청(啓請)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2면
  • 【분류】
    인사(人事)

    ○拔庭試文科第二人尹汲。 蓋秘封中, 不書年與居住, 有違格式, 故試所啓請拔去也。


    •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62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