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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권, 영조 1년 9월 25일 기미 4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정형익과 이관명이 토적할 것을 거듭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정형익(鄭亨益)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고, 목시룡(睦時龍)의 일은 아뢴 대로 따랐다. 정형익(鄭亨益)이 인하여 아뢰기를,

"소하(疏下) 5적(五賊)에 대한 계달(啓達)은 지난날 거의 윤허하시어 따르심을 입었는데도 아직까지 한 번의 승인하는 허락을 아끼시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빨리 방형(邦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축년1296) 겨울에 상소한 것이 지극히 음흉(陰凶)하다고 해서 오늘날 계사(啓辭)를 어찌 잘못이라 하겠는가?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동모(同謀)한 것은 비록 환하게 알 수 있으나, 국옥(鞫獄)의 사체(事體)로 말하면 원사(爰辭)1297) 를 받은 뒤에 그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정한 것인데, 음흉하고 교활한 역적 김일경의 말을 들은 것으로써 어찌 죄다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관명(李觀命)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인명(人命)을 많이 죽이는 것으로써 불안(不安)하게 여기시나, 주자(朱子)상형설(祥刑設)1298) 로써 살펴 본다면 ‘죽어야 할 자를 죽이지 않는 것은 살려야 할 자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으니, 주자의 말한 것은 도리(道理)가 정당(正當)하므로 추측 번복(翻覆)시킬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봉휘(柳鳳輝)의 일은 그가 마음먹은 것이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는 데서 나와 기기(忌器)1299) 의 혐의를 몰랐던 것인데, 오늘 극형(極刑)에 처하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는가? 춘방일기(春坊日記)를 내가 세 번이나 반복하여 보았으나 분당(分黨)의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가 하였다면 마땅히 곧바로 역률(逆律)로 돌릴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1296]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1297]
    원사(爰辭) : 죄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한 서류.
  • [註 1298]
    상형설(祥刑設) : 형벌을 선용(善用)하는 방법을 말한 논설.
  • [註 1299]
    기기(忌器) : 투서 기기(投鼠忌器)의 준말. 쥐에게 돌을 던져서 때려잡고 싶으나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 두려워하는 뜻으로, 임금 곁의 총신(寵臣)을 제거하려 하여도 임금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말임.

○憲府 【大司憲鄭享益】 申前啓, 不允, 時龍事依啓。 亨益仍奏曰: "疏下五賊之啓, 向日幾蒙允從, 而尙靳一兪, 臣未知其故也。 願亟正邦刑。" 上曰: "辛丑冬上疏, 極爲陰凶, 今日啓辭, 豈曰非耶? 與逆同謀, 雖灼然可知, 以鞫獄事體言之, 受爰辭後, 定其首從, 以聽凶譎逆之言, 豈可盡殺耶?" 右議政李觀命曰: "殿下, 雖以多殺人命, 爲不安, 而以朱子祥刑說觀之, 則可殺者不殺, 與可生者殺之無異。 朱子所言, 可謂顚撲不破, 豈可不殺可殺之人耶?" 上曰: "鳳輝事, 其心出於網打, 而不知忌器之嫌。 今日置之極刑, 無乃不可乎? 《春坊日記》, 予三復見之, 若無分黨之事, 而爲之, 則當直歸之逆耳。"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