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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권, 영조 1년 9월 22일 병진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민진원이 잦은 천둥의 이변을 자책하며 토적할 것을 아뢰다

대신(大臣)과 2품(品) 이상의 관원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어젯밤의 천둥은 또한 매우 심상치 않고 또 성변(星變)이 있으니, 그 징후(徵候)는 인물(人物)이 많이 죽을 조짐이라고 합니다. 신(臣) 등은 직책이 정승에 있으면서 상하(上下)의 정지(情志)가 성실(誠實)되지 않아서 천변(天變)을 초래(招來)하였으니, 삼가 원하건대, 척퇴(斥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경(卿) 등이 허물이겠는가? 매양 옛날에 보필하는 정승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분개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였다. 민진원이 다시 토적(討賊)의 의리를 아뢰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역신(逆臣)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인후(仁厚)하심이 지나쳐서 곧 용서하여 주시려고 하니,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장차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우참찬(右參贊) 이병상(李秉常)은 말하기를,

"유봉휘(柳鳳輝)가 만약 죽일 만한 죄가 없다면 신 등을 척퇴(斥退)시키시고, 만약 과연 죽일 만한 죄가 있다면 마땅히 신 등의 말에 윤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신 반의(半信半疑)하고 반생 반사(半生半死)하는 사이에 두고 계시니, 어찌 느슨하게 하면서 말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현명(賢明)하지는 못하나, 어찌 오늘 정신(廷臣)의 말한 것을 반신 반의하는 사이에 두고 듣지 않겠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성상(聖上)께서 즉위하신 뒤로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칩니다. 요즘 급제를 내려 주신 것이 전후에 합쳐 6명이나 되므로, 외부의 의논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해진 바지를 보관해 두었다.1293) 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찌 시상(施賞)을 신중하게 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가 격려하여 권장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선조(先朝)에서는 5명이나 직부(直赴)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효가 그래도 5명에서 감축시켰을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
    과학(科學)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註 1293]
    해진 바지를 보관해 두었다. : 전국 시대(戰國時代) 한(韓)나라 소후(昭侯)가 자기의 떨어진 바지를 갈무리하여 두고 아무에게나 내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함.

○丙辰/大臣、二品以上, 請對入侍。 左議政閔鎭遠曰: "昨夜之雷, 亦極非常, 且有星變, 其象爲人物多死之兆云。 臣等職忝調鼎, 上下情志未孚, 以致天變, 伏願斥退也。" 上曰: "豈卿等之咎乎? 每觀古之移於輔相, 未嘗不慨然也。" 鎭遠更申討賊之義。 吏曹判書李宜顯曰: "殿下非不知逆臣之罪, 過於仁厚, 乃欲容貸, 亂臣賊子, 將接跡而起矣。" 右參贊李秉常曰: "鳳輝若無可死之罪, 則斥退臣等, 而若果有可殺之罪, 則宜允臣等之言。 今置之半信半疑、半生半死之間, 豈不泄泄沓沓乎?" 上曰: "予雖不明, 豈以今日廷臣之言, 置半信半疑之間, 不聽乎?" 鎭遠曰: "聖上卽阼後, 賞典太濫。 近日賜第, 合前後爲六人, 外議以爲太多。" 上曰: "古有弊袴之言, 予豈不念愼賞之道? 予欲激勸而爲之也。 先朝有五人直赴之事。 今則厥數猶減於五耳。"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
    과학(科學)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