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권, 영조 1년 9월 20일 갑인 4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조도빈이 감진 어사를 보내어 흉년의 백성을 진휼하도록 청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도빈(趙道彬)이 여러 도(道)에 참혹한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감진 어사(監賑御史)를 보내어 백성을 초유(招諭) 안집(安集)시키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옮겨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행정(行政) / 구휼(救恤)
○兵曹判書趙道彬, 以諸道慘凶, 請遣監賑御史, 招諭安集, 發倉移栗, 上命大臣稟處。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53면
- 【분류】행정(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