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징 족징의 폐단을 전 첨사 이우송이 상소하다
전(前) 첨사(僉使) 이우송(李友松)이 응지(應旨)해 상소하여 열읍(列邑)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세금을 인족(隣族)에게 불법으로 징수하는 폐단을 논하고, 각도(各道)·각영(各營)·각읍(各邑)의 액수(額數)외의 군관(軍官)과 양남(兩南)1180) 관아(官衙)의 장인(匠人)이나 서도(西道)1181) 의 번(番)에서 제외된 군관의 무리를 원군(元軍)이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대역(代役)에서 면제(免除)시켜 줄 것을 청하며, 또 삼남(三南)1182) 의 흉년의 재해(災害)를 논하여 요역(徭役)을 감해 주고 당년(當年)의 공채(公債)도 또한 침범하여 독촉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지난 겨울에 구언(求言)할 때에 그대가 이미 응지(應旨)하였고 이제 또 진언(進言)하였으니, 그대의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각읍(各邑)에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역(役)을 대신 정하는 일은 다시 여러 도에 신칙하고, 삼남(三南)의 요역을 견감(蠲減)시키는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내 하교하기를,
"전(前) 첨사(僉使) 이우송(李友松)이 응지(應旨)의 소(疏)를 잇따라 올린 것은 자못 의견(意見)이 있는 일이니, 그를 전조(銓曹)로 하여금 수용(收用)하게 하라."
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외방(外方)의 군관(軍官) 등이 잡색 명목(雜色名目)을 하루아침에 면직(免職)하게 되면 또한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뽑아내게 하되 군액(軍額)은 정하지 말고 다만 한 필(匹)의 배[布]를 받아들이는 뜻으로 양호(兩湖)1183) 에 알릴 것이며, 요역을 견감하는 일은 본도(本道)에서 등급을 나누어 계문(啓聞)하기를 기다린 뒤에 마땅히 품정(稟定)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債務) 징수(徵收)를 정지하는 일은 이미 삼남(三南) 도신(道臣)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허락하였으니, 지금은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44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註 1180]양남(兩南) : 전라도와 경상도.
- [註 1181]
○甲戌/前僉使李友松, 應旨上疏, 論列邑白骨隣族侵徵之弊, 請各道、各營、各邑額外軍官及兩南官匠人, 與西路除番軍官之輩, 汰定於元軍逃故之代, 又論三南凶荒之災, 請減徭役, 當年公債, 亦勿侵督, 批曰: "前冬求言, 爾旣應旨, 今又進言, 深嘉爾誠。 各邑逃故代定事, 更加申飭諸道, 三南徭役蠲減事, 令廟堂稟處。" 仍敎曰: "前僉使李友松, 連進應旨之疏, 頗有意見。 其令銓曹收用。" 廟堂覆奏以爲: "外方軍官等雜色名目, 一朝汰定, 則亦有搔擾之弊。 別爲抄出, 勿定軍額, 而只捧一匹布之意, 知委兩湖。 蠲役事, 待本道分等啓聞後, 當爲稟定。 徵債停止事, 旣因三南道臣狀聞而許之, 今無可論。"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44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註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