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광시와 식년시에 관하여 사간원에서 아뢰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박규문(朴奎文)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어 말하기를,
"증광시(增廣試)와 식년시(式年試)의 감시(監試)는 정시(庭試)와 알성시(謁聖試)의 한나절에 기예(技藝)를 고찰(考察)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정(人定)을 한정하여 시권(試券)을 거두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글을 지어 자기 손으로 쓰게 해서 그 문필(文筆)이 함께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규례(規例)가 점점 무너져서 과거의 응시자가 〈시권을〉 속히 바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고관(考官)도 속히 바치는 것으로써 인재를 뽑기 때문에, 서울에서 유력(有力)한 자는 모두 글씨를 잘 쓰는 자에게 의뢰하여 빌린 솜씨로 써서 일찍이 바치는데, 시골 유생(儒生)은 남의 글씨를 빌릴 수가 없으므로 거칠고 엉성하게 글을 지어 써서 그 재능(才能)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의 유생은 많이 참방(參榜)이 되는 반면 시골의 유생은 대부분 억울함이 많으니, 이번 과거에는 사수(寫手)1159) 를 엄중히 금지하여 일찍이 바치는 것을 뽑지 못하게 하고, 또 시험지(試驗紙)는 두꺼운 것을 금하는 것이 이미 조령(朝令)이 있으니, 이번에는 마땅히 공정(公正)하면서 풍도(風度)나 능력(能力)이 있는 자를 뽑아 타인관(打印官)을 삼아서 사정에 따라 찍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과장(科場)에서 사정을 쓴 형률(刑律)을 적용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3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註 1159]사수(寫手) : 글씨를 베끼어 쓰는 사람.
○諫院 【正言朴奎文。】 申前啓, 不允。 又啓言: "增、式年監試, 異於庭、謁聖之半日考藝, 故限人定收券者, 爲其自作自書, 取其文筆之俱優者也。 近來此規漸壞, 擧子以速呈爲主, 考官以速呈取人, 故京華有力者, 皆挾善書者, 倩手早呈, 鄕儒不能倩筆, 草率製寫, 未盡其才, 故京儒多參, 鄕儒多屈。 今科則嚴禁寫手, 勿取早呈。 且試紙禁厚, 已有朝令, 今番宜擇公正有風力者, 爲打印官, 使不得循私印給, 違者用科場用情律。" 依啓。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3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