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명이 각사의 구류간 혁파·감옥 수리에 관해 아뢰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맹자(孟子)》를 강독(講讀)하다가 참찬관(參贊官) 유복명(柳復明)이 문의(文義)로 인하여 아뢰기를,
"도성(都成)의 백성이 곤궁하고 초췌(憔悴)함이 많고, 이미 전옥(典獄)이 있는데도 여러 법사(法司)나 오군문(五軍門)과 각 해사(該司)에 또한 모두 이른바, ‘구류간(拘留間)’이란 것을 두어서 구속(拘束)된 자가 늘 가득차 있으니,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구속을 당한 자도 수도(囚徒)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혹은 석방이 된다 하여도 또한 수도(囚徒)의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삼법사(三法司)1146) ·오군문(五軍門)과 각 해사(該司)에 가둘 만한 것은 전옥(典獄)에 가두고 각사(各司)에서 구류(拘留)시키는 규례는 일체 혁파(革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이미 내수사(內需司)의 감옥도 혁파하였는데, 더구나 여러 법사(法司)이겠는가? 만약 가둘 만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전옥(典獄)이 있는데 별도로 사옥(私獄)을 만드는 것은 사체(事體)가 옳지 못하니, 이 뒤로는 삼법사(三法司)나 여러 군문에 구류간(拘留間)은 별도로 신칙하여 혁파하여 버리게 하라."
하였다. 유복명(柳復明)이 또 말하기를,
"형옥(刑獄)은 인명(人命)이 매인 바입니다. 그런데 의금부(義禁府)의 전옥(典獄)은 그 지대가 낮고 우묵하여 온통 모두 기울어져 무너질 형편이고, 만약 장마철의 비를 만나면 도랑 물이 넘쳐 들어오므로, 죄인이 혹은 지붕에 올라가 물을 피하는 때도 있고 또는 더러운 흙덩이가 밀려 쌓이고 더러운 기운이 후끈거려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진실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길 만합니다. 청컨대 수즙(修葺)할 것을 신칙하여 각별히 소통하고 세척(洗滌)하는 일을 정식(定式)으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2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註 1146]삼법사(三法司) : 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
○行晝講, 講《孟子》。 參贊官柳復明, 因文義奏曰: "都民困悴多端。 旣有典獄, 而諸法司、五軍門及各該司, 亦皆有所謂拘留間, 拘繫常滿, 民安得不困? 被拘者, 以不入於囚徒之中, 故雖或疏釋, 亦不得入。 自今三法司、五軍門及各該司可囚者, 囚於典獄, 各司拘留之規, 一切革罷似宜。" 上曰: "先朝旣革罷內需司獄, 況諸法司乎? 若有可囚者, 則自有典獄, 而別爲私獄, 事體不可。 此後三法司、諸軍門拘留間, 另飭革去。" 復明又曰: "刑獄, 人命所係, 而王府典獄, 以其地勢之低陷, 擧皆傾頹, 若値霖雨, 溝水漲入, 罪人或有乘屋避水之時。 且汙壤堆積, 穢氣薰蒸, 染病頻發, 誠可哀矜。 請申飭修葺, 別爲疏滌事, 定式施行。"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2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