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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7권, 영조 1년 7월 22일 정사 4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민진원의 논핵으로 이공윤을 변경으로 정배하다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이공윤(李公胤)이 죄를 당하였을 때에 대간(臺諫)에서 아뢴 조어(措語)에 ‘대행조(大行朝)께서 편찮으실 때에 약성(藥性)이 준극(峻劇)한 약제(藥劑)를 많이 썼으므로 마침내 망극(罔極)한 슬픔을 초래(招來)했다.’ 하니, 그 죄목(罪目)을 보면 매우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신(臣)이 약원(藥院)에 들어가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보니, 이공윤이 시킨 바의 약으로 전후(前後)에 진어(進御)한 것은 단지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두서너 첩(貼)뿐인데, 이것은 매우 준극한 약제는 아니며, 병세가 위독했을 때에 쓴 계지탕(桂枝湯)은 이것은 온열(溫熱)에 속하는 약제이니, 준극한 약제를 많이 썼다는 말은 거짓으로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만 병세가 위독하실때에 소명(召命)이 있었는데 즉시 대령(待令)하지 못한 것은 매우 버릇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년(周年)을 도배(島配)하였으니, 족히 그 죄를 징계하였을 것이므로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종조(孝宗朝) 때에 신가귀(申可貴)도 또한 복주(伏誅)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공윤도 마땅히 일율(一律)1139) 에 두어야 하나 대신(大臣)의 아뢴 바가 뜻이 또한 있으므로 마땅히 처음에 판하(判下)한데 의하여 아주 먼 변경(邊境)으로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1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

○左議政閔鎭遠奏曰: "李公胤被罪時, 臺啓措語, 以大行朝違豫時, 多用峻劑, 竟致罔極之痛云。 觀其罪目, 極爲驚痛矣。 臣入藥院, 考見日記, 則公胤所命之藥, 前後進御者, 只桃仁承氣湯數貼, 而此非極峻之劑, 大漸時桂技湯, 係是溫熱之劑, 則多用峻劑之說, 未免歸虛。 但大漸時, 有召命, 而不卽待令者, 極爲無狀, 而周年島配, 足懲其罪, 似有參酌之道。" 上曰: "孝廟朝, 申可貴亦不免伏法。 公胤宜置一律, 而大臣所達, 意亦有在, 依當初判下, 極邊定配。"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541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