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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6월 1일 정묘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도당록의 권점을 붕당간의 의견 대립으로 완결짓지 못하다

여러 대신(大臣)들이 도당록(都堂錄)에 권점(圈點)을 치기 위해 빈청(賓廳)에 모였었으나, 권점을 완결짓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앞서 조태채(趙泰采)이만성(李晩成) 등 여러 사람에게 배척당하여 붕당(朋黨)이 나뉠 조짐이 있었는데, 이만성화전(花田)에 살았고 조태채낙동(駱洞)에 살았으므로 화당(花黨)·낙당(駱黨)이라는 호칭이 있게 되었다. 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성무(聖廡)868) 에 종사(從祀)하게 하자는 의논으로 인하여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도(門徒)들이 박세채까지 아울러 거론하려 하였으나 사론(士論)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박세채를 추존(推尊)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지목하여 파론(坡論)이라고 했으니, 박세채파산(坡山)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침내 낙당(駱黨)과 결합하였는데, 조태채와 그의 아들 조관빈(趙觀彬), 김유(金楺)와 그의 아들 김취로(金取魯), 박사익(朴師益)과 그의 아우 박사성(朴師聖), 신방(申昉)·조언신(趙彦臣)·임징하(任徵夏) 등이 일당(一黨)이 되었고, 화당(花黨)은 노론(老論)의 청류(淸類)들이 모두 여기에 들었다. 김유는 바로 박세채(朴世采)의 문인(門人)이며, 박사익박세채의 족 증손(族曾孫)이고 신방은 외손(外孫)이다. 신임 사화(辛壬士禍)869) 때에 다같이 화(禍)를 입었기 때문에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금상(今上)870) 이 등극한 처음 조정이 제반 정무를 시작하고 사류(士類)들은 모두 귀양지에서 미처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임징하(任徵夏)는 상복(喪服)을 벗기도 전에 아산(牙山)에서 올라와 도하(都下)에 거주하였고, 이의천(李倚天)은 제일 먼저 대관(臺官)으로 부르는 명을 받고 부임하였다. 당시 토죄(討罪)하는 논계가 이의천에 의하여 발론된 것이 많았는데, 그 계문(啓文)의 작성은 거의 임징하가 주장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관명(李觀命)은 실권을 잡고 있는 대신(大臣)으로서 매양 이 두 사람의 사한(詞翰)과 풍절(風節)을 칭찬하면서 권장하여 기용하였는가 하면 조관빈(趙觀彬)은 지극한 원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흉당들에 대해 이를 갈고서 임징하·이의천이 토죄(討罪)에 공이 있다는 것으로 역시 극력 추천하고 나섰다. 이때 이의현(李宜顯)동전(東銓)871) 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를 자못 억제하였으므로 여기에 불평을 품은 자들이 민진원에게 이의현을 모함하게 되었고, 따라서 양가(兩家)가 의심을 일으켜 마침내 분당(分黨)하고 말았다. 민진원을 종주로 하는 사람들은 과거 낙당(駱黨)에 들어 있던 자들이었고 조정(朝廷)의 명류(名類)들은 거의 모두 이의현의 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만 사세를 관망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간혹 이의현의 당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민진원의 당에서 토역(討逆)에 완만(緩慢)하다는 이유로써 비난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회좌(會坐)하여 도당록(都堂錄)에 권점(圈點)을 치게 되었는데, 민진원·이관명조관빈과 서로 의논하여 본디 기록된 8인 외에 유복명(柳復明) 등 10인을 더 뽑아서 18명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학사(學士) 임징하·이의천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이의현이병상(李秉常)이 이를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영선(瀛選)872) 은 마땅히 정밀하게 뽑도록 힘써야 하는데 어찌 많이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서로간에 재삼 논란하였으나, 끝내 의견이 귀일되지 못하였다. 이에 조관빈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파좌(罷坐)하기에 이르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20면
  • 【분류】
    인사(人事)

  • [註 868]
    성무(聖廡) : 문묘(文廟).
  • [註 869]
    신임 사화(辛壬士禍) : 경종(景宗) 원년 신축(辛丑)·2년 임인(壬寅)에 일어난 사화(士禍). 소론(少論)의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의 무고(誣告)로 노론(老論)의 사 대신(四大臣)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이 사사(賜死)되었음.
  • [註 870]
    금상(今上) : 영조.
  • [註 871]
    동전(東銓) : 이조(吏曹).
  • [註 872]
    영선(瀛選) : 홍문관의 인선(人選).

○朔丁卯/諸大臣將行都堂錄, 會賓廳, 未完圈而罷。 先是, 趙泰采李晩成諸人所擯, 有分朋之漸。 晩成花田, 泰采居駱洞, 故有、駱黨之號。 又因文正公 宋時烈宋浚吉從祀聖廡之議, 文純公 朴世采門徒, 欲竝擧世采 而士論不許, 故推尊世采者, 皆懷不平, 稍自分貳, 目爲論。 以世采坡山故也。 遂與駱黨合, 泰采及子觀彬金楺及子取魯朴師益及弟師聖申昉趙彦臣任徵夏等爲一黨, 而黨則老論淸類皆是也。 蓋世采門人, 而師益, 爲族曾孫, , 其外孫也。 及辛壬, 同被士禍, 幾乎脗然無間矣。 改紀之初, 朝著草創, 士類皆投竄未還, 任徵夏居憂未及吉, 而自牙山來住都下, 李倚天以臺官, 首赴召命。 討罪之啓, 多是倚天所發, 而其文則徵夏頗主張。 閔鎭遠李觀命, 以當軸大臣, 每稱兩人詞翰風節, 將奬用, 而趙觀彬有至冤深痛, 尤切齒凶黨, 以之有功於討罪, 亦極力推薦。 時, 李宜顯掌東銓, 頗加沮抑, 不悅者交構宜顯鎭遠, 兩家轉成疑阻, 遂分黨。 與主鎭遠者, 是舊日駱黨, 而朝中名類, 幾盡入於宜顯之黨。 但顧瞻逡巡之人, 或間廁其中, 故鎭遠之黨, 訾之以緩於討逆。 至是, 將會圈都堂, 鎭遠觀命, 與觀彬相議, 欲於本錄十人外, 加取柳復明等八人, 爲十八學士, 亦在其中。 李宜顯李秉常以爲不可曰: "瀛選當務精擇, 何必廣取乎?" 相難再三, 終未歸一。 觀彬遽起徑出, 遂至罷坐。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20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