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이의천이 김한운·신박·박사제·이삼·파주 유생 정하복 등을 탄핵하다
장령 이의천(李倚天)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기성(李基聖) 등의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욱(李普昱)은 다른 죄로 삭출(削黜)하였다. 이기성 역시 삭출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해 현감(南海縣監) 김한운(金翰運)은 역적 심단(沈檀)의 지시를 받고 윤선도(尹善道)의 원우(院宇)를 영건(營建)하였는데, 널리 부민(富民)을 불러 강제로 원생(院生)에 소속시키고 수천 냥(兩)의 돈을 받아들여 사복(私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원우의 일에 미쳤다 하여 고을의 유생 김만종(金萬琮)을 박살(撲殺)하였으니,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도 군수(珍島郡守) 신박(辛璞)은 대촌(大村)을 강제로 훼손하고 임성(林姓)의 인척(姻戚)으로 하여금 과장(過葬)729) 하게 하였고, 재결(災結)을 속여서 보고하고는 도사(都事)에게 뇌물을 주고 모두 사복을 채웠고, 고을의 관비(官婢)에 고혹(蠱惑)되어 정령(政令)이 문란한 일이 많았으며, 갇혀 있는 적인(賊人)을 몰래 사주하여 경내(境內)의 부민(富民)에게 잡다하게 미루게 해서 그들로부터 몰래 뇌물을 받았으므로, 그 경내가 소요(騷擾)합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라 도사(全羅都事) 박사제(朴師悌)는 공제(公除) 전에 취각(吹角)하고 고기를 먹었으며, 술에 취하여 기생을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진도(珍島)의 재실(災實)을 적간(摘奸)할 때에는 뇌물을 받고 사정(私情)을 썼으므로, 원근(遠近)에서 침뱉고 욕합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을 죄다 믿을 수는 없다. 다시 더 자세히 살펴서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언 성진령(成震齡)이 전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삼(李森)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궤유(饋遺)하였다는 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삼뿐만 아니라 동조(同朝)에 있던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아니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삼만 책하겠는가?"
하였는데, 이의천(李倚天)이 아뢰기를,
"이삼이 본래 암독(暗毒)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옥(誣獄)으로 녹훈(錄勳)될 때에 원훈(元勳)이 이삼에게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보더라도 범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한(漢)나라·당(唐)나라의 중주(中主)들 또한 적심(赤心)을 미루어 반측(反側)하는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말이 있고, 또 봉덕이(封德彝)730) 를 귀화시켰다는 말이 있다."
하였다. 이의천이 아뢰기를,
"한·당 시대의 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舜)임금의 거룩함으로도 사흉(四凶)731) 을 죽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흉은 교화된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하였다. 성진령이 아뢰기를,
"순임금 또한 사흉을 죽였습니다. 성상의 덕이 비록 지극하기는 하나 순임금보다 낫지는 않을 듯한데, 어떻게 암독(暗毒)한 이삼을 교화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삼을 교화시키지 못할 것을 또한 무엇으로 알겠는가?"
하였다.
신치운(申致雲)에 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아뢰기를,
"그 말단(末端)에 숙묘(肅廟)께서는 무릇 선정(先正)을 무함하고 헐뜯은 자에게는 문득 찬배(竄配)를 베풀었다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신치운을 애호하셔서 심지어 도위(都尉)의 손자라고까지 전교하셨는데, 일개 도위가 그의 불초(不肖)한 손자를 죽은 뒤 백년 후까지 비호할 수 있겠습니까? 성고(聖考)께서 사문(斯文)을 위하여 엄중하게 방비하신 뜻이 전하의 손에서 무너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위의 일을 가지고 성고(聖考)의 일과 상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미안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까지 군흉(群凶)이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동안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동생 김요경(金堯鏡)이 반임(泮任)이 되어서 팔방(八方)의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모두 흉얼(凶孼)들의 근거지가 되었고, 흉론(凶論)이 겹쳐 일어나 역적 김일경을 추대하여 제1인으로 삼았습니다. 파주(坡州)의 유생 정하복(鄭夏復)은 한 상소(上疏)를 올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을 무함하였는데, 심지어, ‘역적의 괴수 역적의 당파는 그의 여론(餘論)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까지 하고, 또는, ‘삼수(三手)의 계모(計謀)는 그 근원을 밝게 엿볼 수 있다.’고도 하였으니, 그 무리들은 이른바 흉역(凶逆)이라는 두 글자를 이미 죽은 유현(儒賢)에게 함부로 썼습니다. 정하복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기 적당한 율(律)이 있으니, 원지(遠地)에 정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진보 현감(眞寶縣監) 박필언(朴弼彦)은 즉 고(故) 상신(相臣) 이건명(李健命)의 5촌 친척인데, 신축년732) 번복(飜覆)하던 날에 흉당(凶黨)에게 빌붙어 도처에서 변명(辯明)하였고, 또 군흉(群凶)이 모이는 곳에서는 윤지술(尹志述)을 죽여야 한다고 극언(極言)하며 아첨하여 기쁘게 하려는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시세를 따라 부앙(俯仰)하여 얼굴을 변환(變幻)시켰으니, 백성들을 수탈(收奪)하여 사복을 채운 것은 특히 말절(末節)입니다.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0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註 729]과장(過葬) :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장례를 치름.
- [註 730]
봉덕이(封德彝) : 당(唐)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윤(倫). 덕이(德彝)는 그의 자(字)임. 처음에 수 양제(隋煬帝)를 섬겼다가 후에 당 고조(唐高祖)에게 귀화(歸化)하였음.- [註 731]
사흉(四凶) : 요(堯)임금 때의 네 사람의 악인. 곧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말함.- [註 732]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掌令李倚天申前啓, 不允。 至李基聖等啓, 上曰: "李普昱, 以他罪削黜。 李基聖亦削黜。" 又啓: "南海縣監金翰運, 承受賊檀之指使, 營建善道之院宇, 廣招富民, 勒屬院生, 捧錢累千, 半歸私橐, 以語及院事, 撲殺邑儒金萬琮。 請拿問定罪。" 又啓: "珍島郡守辛璞, 勒毁大村, 使林姓姻家過葬, 瞞報災結, 行賂都事, 盡歸私橐, 蠱惑邑婢, 政令多紊, 陰嗾在囚賊人, 雜諉境內富民, 潛受其賂, 一境騷然。 請拿問定罪。" 上曰: "依啓。" 又啓: "全羅都事朴師悌, 公除前吹角啖肉, 乘醉爭妓。 珍島災實摘奸時, 受賂行私, 遠近唾罵。 請削去仕版。" 上曰: "風聞不可盡信。 更加詳察處之。" 正言成震齡申前啓, 上曰: "不允。" 至李森啓, 上曰: "饋遺一款, 非特森也, 同朝之人, 無不如此, 何獨責森?" 倚天曰: "森本暗毒叵測。 且誣獄錄勳時, 元勳歸於森。 雖以此觀之, 所犯可知矣。" 上曰: "漢、唐中主, 亦有推赤心安反側之語, 又有使封德彛歸化之語矣。" 倚天曰: "不必以漢、唐事言之。 以舜之聖, 亦誅四凶矣。" 上曰: "四凶不入於化中, 故誅之矣。" 震齡曰: "舜亦誅四凶。 聖德雖至矣, 似不過於舜, 何以化暗毒之李森乎?" 上曰: "森之不化, 亦何以知之乎?" 至申致雲啓末端, 添肅廟凡於誣詆先正者, 輒施竄配。 今殿下愛護致雲, 至以都尉之孫爲敎。 是一都尉, 能庇其不肖孫於身後百年之後, 而聖考爲斯文峻隄防之意, 未免虧壞於殿下之手。 上曰: "以都尉可與聖考事對擧, 未安矣。" 又啓: "向來群凶之當國也, 逆鏡弟堯鏡, 爲泮任, 八方校院, 皆爲凶孽之所盤據, 凶論層生, 推尊逆鏡爲第一人。 坡州儒生鄭夏復者, 投進一疏, 醜誣先正臣宋時烈, 至曰: ‘逆魁逆黨, 無不出於其餘論。’ 或曰: ‘三手之謀, 其源可以覰得(限)〔瞭〕 然’, 以渠輩所謂凶逆二字, 肆然加之於旣骨之儒賢。 請鄭夏復絶島定配。" 上曰: "各有其律, 遠地定配可也。" 又啓: "眞寶縣監朴弼彦, 卽故相臣李健命五寸親也。 當辛丑翻覆之日, 投附凶黨, 到處分疏, 且於群凶聚會處, 盛稱尹志述可殺, 以爲媚悅之計。 隨時俯仰, 變幻頭面, 若其剝民肥己, 特其末節。 請削去仕版。" 上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50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思想) / 교육(敎育)
- [註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