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4권, 영조 1년 3월 21일 기미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연접 도감 당상관 신사철이 청의 사신에게 주는 은자 문제를 아뢰다
연접 도감(延接都監) 당상관 신사철(申思喆)이 입시(入侍)하여 말하기를,
"부칙사(副勅使) 아극돈(阿克敦)이 정유년558) 에 공청(空靑)559) 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례(定例)로 주는 외에 은(銀) 4천 냥(兩)을 주었으며, 무술년560) ·임인년561) 에 또 나왔을 적에 정유년의 전례를 인용(引用)하여 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번 전례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를 이룬 뒤에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시켰다가 만약 저들의 노여워함을 만나 혹시라도 나라를 욕되게 한 뒤에 주게 된다면, 애당초 주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신사철(申思喆)이 또 말하기를,
"칙사(勅使)가 돌아갈 때에 교외(郊外)에 동가(動駕)하는 것은 구례(舊例)와 같이 병을 핑계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선조(先朝)에서는 언제나 친히 전송하였는데, 병을 핑계하는 것은 성실성에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써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89면
- 【분류】외교(外交)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