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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권, 영조 1년 3월 21일 기미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연접 도감 당상관 신사철이 청의 사신에게 주는 은자 문제를 아뢰다

연접 도감(延接都監) 당상관 신사철(申思喆)이 입시(入侍)하여 말하기를,

"부칙사(副勅使) 아극돈(阿克敦)정유년558)공청(空靑)559) 을 가지고 왔었는데 정례(定例)로 주는 외에 은(銀) 4천 냥(兩)을 주었으며, 무술년560) ·임인년561) 에 또 나왔을 적에 정유년의 전례를 인용(引用)하여 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번 전례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례를 이룬 뒤에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시켰다가 만약 저들의 노여워함을 만나 혹시라도 나라를 욕되게 한 뒤에 주게 된다면, 애당초 주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신사철(申思喆)이 또 말하기를,

"칙사(勅使)가 돌아갈 때에 교외(郊外)에 동가(動駕)하는 것은 구례(舊例)와 같이 병을 핑계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선조(先朝)에서는 언제나 친히 전송하였는데, 병을 핑계하는 것은 성실성에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써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89면
  • 【분류】
    외교(外交) / 왕실(王室)

  • [註 558]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註 559]
    공청(空靑) : 금동광(金銅鑛)에서 나는 색이 푸른 광물(鑛物).
  • [註 560]
    무술년 : 1718 숙종 44년.
  • [註 561]
    임인년 : 1722 경종 2년.

○延接都監堂上申思喆入侍言: "副勑阿克敦, 丁酉持空靑來也, 例贈外給銀四千兩, 戊戌、壬寅, 又出來, 援丁酉例給銀矣, 今不可每援前例矣。" 上曰: "已成前例之後, 到今猝變, 若逢彼之怒, 或至辱國而後給之, 則初不若給之之爲愈, 給之可也。" 思喆又言: "勅使回還時, 郊外動駕, 宜如舊例托疾。" 上以先朝每親送, 托疾有欠誠實, 不許。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89면
  • 【분류】
    외교(外交)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