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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권, 영조 1년 3월 12일 경술 3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시민당의 조강·주강·석강에 나가고, 옥사와 관련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다

이날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의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삼강(三講)에 나아갔다. 조강 때 영사(領事)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수차(袖箚)486) 에 대한 비답을 받지 못하고 대면(對面)하여 유시하겠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기진(李箕鎭)의 소(疏)에서도 또 말하였는데, 모름지기 선왕(先王)께서 뜻밖에 병이 있어 뭇 간신들에게 속이고 가림을 당한 실상(實狀)을 분명히 말하여 나라 사람들에게 환히 알도록 한 뒤라야 선왕의 융성한 덕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윤헌주(尹憲柱)는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의 영명(英明)하고 인성(仁聖)한 자질로 마침 성상의 환후(患候)가 오래 낫지 않아서 위중함으로 인연하여 군사(群邪)들이 감히 속이고 가리는 계획을 멋대로 하였습니다. 질병(疾病)이 닥치는 것은 성인(聖人)도 면하기 어려운 바이니 이것이 어찌 숨겨야 할 일이겠습니까?"

하였고, 장령(掌令) 이휘진(李彙晉)은 말하기를,

"당일의 일은 전하(殿下)께서 환히 아시는 바이니, 삼가 원하건대, 중앙과 지방에 분명히 하교하여 선대왕(先大王)이 불행하게 병이 있어 간흉(奸凶)이 흐리게 하고 어지럽힌 것이며 본래 선대왕의 본의(本意)가 아니었음을 알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조(宣祖)께서 명종(明宗) 때의 일을 후일에 고치게 되자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기를, ‘내가 왕손(王孫)으로 잠저(潛邸)에 물러나 있는 것만도 만족한데 어찌 이 지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맡게 될 줄을 생각하였겠는가?’라고 하셨는데, 나의 오늘날 처한 바가 선조(宣祖)의 일과 같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신중(愼重)한 성상의 뜻도 좋습니다만, 의리를 궁구하는 데는 반드시 천리(天理)의 극처(極處)를 생각하여 효제(孝悌)의 근본을 삼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한편의 조정 신하를 모두 어처구니없는 죄과(罪科)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 근본을 논하면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다. 이의연(李義淵)은 내가 애당초 죽일 뜻이 없었는데 두 차례의 형신(刑訊)으로 죽고 말았다. 일찍이 그의 죄목(罪目)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선왕(先王)의 본의(本意)가 아니라는 것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의연(李義淵)이 홀로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하면, 슬프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이미 그의 원통함을 아셨다면 명백하게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으로 마땅히 헤아려서 처분하겠다. 임인년487) 의 옥사(獄事)에 대하여 어제 추안(推案)을 보니 이른바 복초(服招)를 받았다는 것은 다만 쓰기를, ‘문목(問目) 안의 사연은 일일이 지만(遲晩)488)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써 결안(結案)하였으니, 어떻게 이와 같이 승복(承服)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인하여 유봉휘(柳鳳輝)의 죄를 토주(討誅)하도록 청하였다.

지사(知事) 신사철(申思喆)이 말하기를,

"인조조(仁祖朝)에 저위(儲位)489) 를 어진이로 선택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경여(李敬輿)가 연석(筵席)에서 극력 간하고 물러나 여러 신하(臣下)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조정에서 간쟁(諫爭)한 것은 신하가 지킬 절조(節操)로는 당연한 일이다. 내일 다른 의논이 있으면 악역(惡逆)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관찰하면 유봉휘(柳鳳輝)의 상소가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卿) 등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先朝)의 처분(處分)이 이미 정해졌으니 지금에 와서 다시 논단(論斷)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이휘진(李彙晉)과 헌납(獻納) 정택하(鄭宅河)가 합계(合啓)한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대리(代理)에 대한 비망기(備忘記)가 처음 내렸을 적에 이광좌(李光佐)군함(軍銜)490) 으로 대신(大臣) 앞에 갑자기 뛰어나와 말하기를, ‘이 일을 만약 도로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면 나라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고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므로, 조태채(趙泰采)가 성난 소리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뒤에, ‘좌우(左右)가 가한가 세제(世弟)가 가한가.’하는 전교가 또 내리니, 이광좌가 또 소리를 크게 지르며 말하기를, ‘이 전교는 진짜 하교가 아니다. 오늘의 대신(大臣)이 만약 이 하교를 받든다면 이는 신하의 절조가 없는 것이다.’고 하면서, 대단한 기세로 외치며 흉악하고 사납게 굴자 여러 신하들이 말 한 마디 못하고 잠자코 있었는데, 유독 이건명(李健命)이 꾸짖기를, ‘조정(朝廷)은 그대의 조정이 아닌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조태채(趙泰采)는 사형을 면하지 못하였고 이건명은 가장 참혹한 화(禍)를 당하였는데 모두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었으니 이광좌의 정상(情狀)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휘진(李彙晉)은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이광좌(李光佐)를 해를 꿰뚫을 만한 충성이라고 권장하셨는데, 아마도 잘못한 말임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원컨대 성상의 지시(指示)를 듣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흐리고 어지럽게 도륙(屠戮)하는 즈음에 금단(禁斷)할 수 없었으니 참으로 그 죄가 있기는 하되 다만 당습(黨習)491) 으로 엄폐하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비록 지난번의 소장(疏章)으로 관찰한다 하더라도 알 말한 일이 많이 있으니, 윤각(尹慤)·유성추(柳星樞)의 사형을 감(減)하도록 청한 것은 또한 어찌 공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조태채(趙泰采)를 죽이기를 청하려 입대(入對)하였을 적에 조태억(趙泰億)도 함께 들어갔으니, 이는 인륜(人倫)이 없다고 말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를 당해서는 벼슬하지 않는 것이 옳았었다."

하였다. 이휘진(李彙晉)이 전번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봉조(尹鳳朝)의 일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모두 그의 원통함을 진달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윤봉조(尹鳳朝)를 지주(指嗾)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처신(處身)을 삼가하지 않은 죄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먼 곳에 귀양 보내는 것은 중도(中道)에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직(官職)을 삭탈하고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박장윤(朴長潤)의 일에 이르러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그때 박장윤(朴長潤)의 아룀으로 인하여 고쳐 묻게 하였으니 진실로 정형(正刑)492) 에 해당되겠지만, 그의 아룀이 이미 시행되지 않았으니, 그 본정(本情)을 캐어보면 별다른 준론(峻論)으로 시배(時輩)들에게 아첨하여 좋은 벼슬을 도박해 보려고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니 정형(正刑)은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형을 감(減)해서 먼 섬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공윤(李公胤)의 일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그 본정(本情)을 캐어보면 술업(術業)이 정밀하지 못한 소치에 불과하며, 또 말이 미치광스럽고 도리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곧 역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수첩(數貼)을 올려서 드시게 한 것은 바로 이공윤(李公胤)이 명한 약(藥)이지만, 용회환(龍薈丸)은 이공윤이 명한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고, 남태징(南泰徵) 등의 일에 이르러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이삼(李森)남태징(南泰徵)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바이지만 박찬신(朴纘新)이여적(李汝迪)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윤헌주(尹憲柱)는 말하기를,

"이만성(李晩成)이삼(李森)이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화(禍)를 당했는데도 그가 스스로 청구하는 글을 그 당시 끝까지 한 번도 진달하지 않았으니, 더욱 보잘것없습니다."

하였다.

백망(白望)·정우관(鄭宇寬)이 끌어댄 여러 사람의 일에 이르러 이휘진(李彙晉)이 말하기를,

"백망(白望)의 초사(招辭)에 크게 요긴한 것은 단지 선래(先來)가 들어온 뒤에 당연히 고변(告變)하는 말을 했다는 데 있는데 그때 백망육현(陸玄)의 사건으로 남간(南間)493) 에 단단히 갇힌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 갇히기 전에 만약 수작(酬酌)이 없었다면 어디로 말미암아 선래(先來)의 뒷일을 알아 이렇게 갑작스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것이 마구 지껄인 초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망(白望)이 아는 것은 단지 외면(外面)의 일이고, 그 이면(裏面)의 일은 정우관(鄭宇寬)의 초사에 상세히 갖추어 있으며, 그 징험이 되는 곳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의 옥사(獄事)에 모두 드러났으니, 여러 역적들이 안팎으로 화답하고 호응한 것이 환하여 엄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우관(鄭宇寬)의 초사는 정말 박상검(朴尙儉)의 옥사에 부합(符合)이 되지만 김몽상(金夢祥)의 일은 그때 사실이 지난날 인접(引接)할 적에 궁료(宮僚)494) 가 보여 준 소초(疏草)에 있었으며, 그의 공사(供辭) 가운데서도 여기에 의거하여 말을 하였지만 옥사를 다스리는 신하가 이것으로 인하여 박상검의 기밀 단서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억지로 윗사람을 무함했다는 것으로써 형벌하도록 청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겠는가? 김몽상은 죄 없음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최도성(崔道成)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세량(韓世良)의 소(疏)에 하늘에는 두 해가 없는데, 천위(天位)가 몰래 옮겨졌다는 등의 말은 감히 말하지 못할 처지에 무함하고 핍박하여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두 역적과 근주(根株)가 서로 연결되고 맥락(脈絡)이 서로 관계되었으니 청컨대 노적(孥籍)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승복(承服)한 정형(正刑) 외에는 노적(孥籍)함이 지나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관작을 추탈(追奪)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택하(鄭宅河)가 전번에 아뢴 일을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신치운(申致雲)의 일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

"신치운(申致雲)권상하(權尙夏)를 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을 원수로 여긴다고 무함하였습니다. 일반 사람을 무함하여도 오히려 반좌(反坐)495) 되는데, 더구나 세 조정에서 예우(禮遇)하는 유현(儒賢)이겠습니까? 죄가 잡아다 국문(鞫問)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왕위를 이은 초기에 먼 곳에 귀양 보낸 사람이 20여 명에 이르며, 이미 선정(先正)을 무함하였다는 것으로 신경제(申慶濟)를 먼 곳에 귀양 보내었으니, 신치운(申致雲)은 관작(官爵)을 삭탈하여 사대문 밖으로 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비국(備局)의 여러 당상관의 일에 이르러 민진원이 말하기를,

"비국(備局)의 초기(草記)496) 는 대신(大臣)이 만들므로 당상관은 참여하여 듣지 못합니다. 그 당시 예조(禮曹)의 회계(回啓) 가운데 선왕(先王)의 본의(本意)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으니, 예조의 당상관은 당연히 논죄(論罪)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禮曹)의 회계(回啓)를 승정원(承政院)의 관원으로 하여금 상고해 내게 하여 품지(稟旨)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주강(晝講) 때 민진원(閔鎭遠)이 고(故) 상신(相臣) 김수항(金壽恒)에게는 시장(諡狀) 짓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청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선조(先朝) 을해년497) 에 대신(大臣)이 여러 궁가(宮家)498)절수(折受)499) 한 것을 무진년500) 정탈(定奪)501) 에 의거하여 모두 혁파(革罷)하도록 하는 일을 경연(經筵)에서 진달하여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오래 된 뒤에 가끔 절수하는 곳이 있으므로 경자년502) 에 대신 이건명(李健命)이 여러 궁가와 각 아문(衙門)의 절수하는 것을 영원히 금단(禁斷)하도록 하는 일을 또 경연에서 진달하여 정탈하였습니다. 근래 대신이 절수한 곳을 비국(備局)에서 서경(署經)503) 하도록 하는 일을 정탈하였는데, 선조(先朝)에서 정했던 규정대로 모두 혁파(革罷)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상고해 내어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민진원선혜청(宣惠廳)에서 빚진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한 것은 선혜청의 저축이 조금 여유가 있기를 기다려 되돌려 주도록 청하니, 임금이 곧바로 되돌려 주도록 명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숙종조(肅宗朝)에 고(故) 상신(相臣) 이유(李濡)가 징채청(徵債廳)을 관서(關西)에다 설치하도록 청하여 빚을 진 사람과 절족(切族)504) 이 바쳐야 할 전곡(錢穀)에 대해서 영문(營門)에서는 별장(別將)을 정하여 수시(隨時)로 전판(轉販)505) 하게 하되, 곡식인 경우는 환곡(還穀)을 주고 〈10분의 1을〉 이자로 받아 점차로 전부 갚게 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였었습니다. 신이 관서(關西)에 있으면서 이 법을 준행하여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컨대, 해서(海西)로 하여금 모두 이 법을 시행하게 하여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바치도록 한 물품은 역시 되돌려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조이중(趙爾重)·백시구(白時耉)·이상집(李尙)을 탐장(貪贓)506) 했다고 일컬어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밖의 처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법례(法例)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마음에 쾌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 지난날의 풍습(風習)이다. 세 사람에 대한 적몰은 모두 되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경주(慶州)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영당(影堂)507) 이 있는데, 유세항(柳世恒)이 부윤(府尹)이 되었을 적에 지경 안과 이웃 고을의 수백 인이 무리를 지어 난동을 부리니, 유세항이 기회를 타서 사우(祠宇)를 헐어 철거하고 화상(畫像)을 찢어 불에 던지려고 하자, 사자(士子)의 무리들이 애걸(哀乞)하여 면할 수 있었는데, 유세항이 그 사자들을 가두고 매질하여 그 중 한 사람이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맨 먼저 앞장서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청컨대, 조사해 내어 형배(刑配)508)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전교하기를,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는가?"

하였다. 민진원유세항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공주(公州)공암 서원(孔巖書院)주자(朱子)를 주향(主享)으로 여러 유현(儒賢)들을 배식(配食)509) 하였습니다. 임인년510) 뒤로 서원의 유생들이 송시열(宋時烈)위판(位版)511) 을 교의(交椅) 아래에 내려 두었습니다. 사액 서원(賜額書院)은 제수(祭需)를 관청에서 지급하는데 마음대로 위패를 내치고 제사를 폐(廢)하였으니, 맨 먼저 앞장선 사람은 엄중하게 형벌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이기진(李箕鎭)이 말하기를,

"먼 시골의 식견(識見)이 없는 무리는 현관(賢關)512) 의 유생(儒生)과는 차이가 있으니,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것으로는 징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儒子)의 갓을 쓰고 유자의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먼 시골의 유생이란 이유로써 유생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본도(本道)에서 징계하여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교육(敎育)

  • [註 486]
    수차(袖箚) : 임금을 뵙고 직접 바치는 상소.
  • [註 487]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488]
    지만(遲晩) : 죄인이 자복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자복을 일컫는 말.
  • [註 489]
    저위(儲位) : 왕세자(王世子)의 자리.
  • [註 490]
    군함(軍銜) : 군직(軍職).
  • [註 491]
    당습(黨習) : 편당을 만드는 버릇.
  • [註 492]
    정형(正刑) : 사형.
  • [註 493]
    남간(南間) : 남간옥(南間獄)의 준말. 의금부(義禁府)의 남쪽에 있던 옥(獄)으로서, 사형수(死刑囚)를 수감하는 곳임.
  • [註 494]
    궁료(宮僚) : 동궁에 딸린 모든 관료.
  • [註 495]
    반좌(反坐) : 남을 무고(誣告)한 자는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과(科)한 죄만큼 과죄(科罪)함.
  • [註 496]
    초기(草記) : 중앙의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
  • [註 497]
    을해년 : 1695 숙종 21년.
  • [註 498]
    궁가(宮家) :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공주(公主)·옹주(翁主)의 집. 궁방(宮房).
  • [註 499]
    절수(折受) : 임금에게서 자기 몫으로 땅이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음.
  • [註 500]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501]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
  • [註 502]
    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 [註 503]
    서경(署經) : 심의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서명 절차.
  • [註 504]
    절족(切族) : 가까운 친족.
  • [註 505]
    전판(轉販) : 전매(轉賣).
  • [註 506]
    탐장(貪贓) : 관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함.
  • [註 507]
    영당(影堂) : 화상(畫像)을 모셔둔 사당.
  • [註 508]
    형배(刑配) : 죄인을 때려 귀양 보냄.
  • [註 509]
    배식(配食) : 배향(配享).
  • [註 510]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511]
    위판(位版) : 위패(位牌).
  • [註 512]
    현관(賢關) : 성균관.

○是日, 上御朝、晝、夕三講于時敏堂。 朝講時, 領事閔鎭遠曰: "袖箚未承批, 而以面諭爲敎, 李箕鎭疏又言之。 須明言先王有無妄之疾, 爲群奸欺蔽實狀, 使國人曉然知之, 然後先王盛德, 始可彰著矣。" 特進官尹憲柱曰: "先大王英明仁聖, 適緣聖候彌留, 群邪敢肆欺蔽之計。 疾病之來, 聖人所難免, 是豈可諱之事?" 掌令李彙晋曰: "當日事, 殿下之所洞知。 伏願明敎中外, 使知先大王不幸有疾, 奸凶之濁亂, 本非先大王本意焉。" 上曰: "宣廟追改明廟時事, 至於泣下曰: ‘吾以王孫, 退去潛邸足矣。 豈意居此位, 當此至難處之事乎?’ 予之今日所處, 亦如宣廟之事矣。" 鎭遠曰: "愼重之聖意亦好, 尋繹義理, 必思天理之極處, 爲孝悌之本, 好矣。" 上曰: "向者以一邊廷臣, 盡歸之罔測之科, 論其根本, 咎實在予。 李義淵, 予初無殺之之意, 而致斃於二次之刑。 曾所不料其罪目, 以非先王本意爲言。 義淵獨何罪耶? 思之可悲矣。" 鎭遠曰: "旣知其冤, 則不可不明白處分矣。" 上曰: "前頭當商量處分矣。 壬寅獄, 昨見推案, 所謂承服招, 但書曰: ‘問目內辭緣, 一一遲晩。’ 以是爲結案, 安有如許承服乎?" 諸臣仍請討柳鳳輝罪。 知事申思喆曰: "仁廟朝, 有儲位擇賢之敎, 李敬輿力爭於筵席, 退語諸臣曰: ‘今日廷爭, 臣節之當然, 明日有異議, 則難免惡逆。’ 以此觀之, 鳳輝之疏, 非逆而何?" 上曰: "予非以卿等之言爲不是, 而先朝處分已定, 到今不可更爲論斷矣。" 彙晋及獻納鄭宅河申合啓, 不允。 鎭遠曰: "代理備忘初下時, 光佐以軍銜, 突出於大臣前曰: ‘此事若不得還收, 則國必亡矣。’ 揚聲大唱, 趙泰采厲聲叱之。 其後左右可乎世弟可乎之敎又下, 則光佐又揚聲大唱曰: ‘此敎必非眞下敎。 今日大臣, 若奉承此敎, 則是無臣節也。’ 咆哮凶悍, 諸臣默無一言, 獨李健命叱曰: ‘朝廷, 非君之朝廷, 何敢如是?’ 其後泰采, 不免於死, 健命最被慘禍, 皆由於此。 光佐情狀, 此可見矣。" 彙晋曰: "殿下奬光佐以貫日之忠, 恐未免失言。 願聞聖指。" 上曰: "濁亂屠戮之際, 不能禁斷, 則誠有其罪, 而特以黨習所蔽, 不能自拔, 雖以向來疏章觀之, 多有可知者。 請尹慤柳星樞減死, 亦豈非公心乎?" 鎭遠曰: "於諸臣請殺趙泰采, 入對時, 泰億同入, 可謂無人倫矣。" 上曰: "當其時, 不仕可矣。" 彙晋申前啓, 不允。 至尹鳳朝事, 諸臣皆陳其冤, 上曰: "予非以鳳朝爲指嗾也, 處身不謹之罪, 烏得免乎?" 鎭遠曰: "遠竄過中矣。" 上曰: "削職放送。" 至朴長潤事, 鎭遠曰: "其時, 因長潤啓改埋, 則長潤固當正刑, 而其啓旣不施行。 原其本情, 不過欲爲別般峻論, 媚時輩賭好爵而已, 正刑則過矣。" 上曰: "減死絶島, 圍籬安置。" 至李公胤事, 上曰: "原其本情, 不過術業不精之致, 且其言語狂悖, 不可直勘以逆矣。" 鎭遠曰: "桃仁承氣湯數貼進御, 是公胤所命藥, 龍薈丸非公胤所命云矣。" 至南泰徵等事, 鎭遠曰: "李森南泰徵, 是千人所指, 朴纉新李汝迪, 則稍有間矣。" 憲柱曰: "李晩成, 以李森 兵事被禍, 而渠之自求之狀, 其時終不一陳, 尤無狀矣。" 至白望鄭宇寬所引諸人事, 彙晋曰: "招大肯綮, 只在於先來入來後, 當爲告變之說, 而其時白望, 以陸玄事, 牢囚南間, 已逾月矣。 未囚前, 若無酬酢, 則何由知先來後事, 而爲此猝創之言耶? 其非亂招可知。 且白望所知者, 只是外面事, 其裏面事, 詳具於宇寬招。 其符驗處, 畢露於之獄, 諸賊之表裏和應, 昭不可掩矣。" 上曰: "宇寬招, 果符於獄, 而金夢祥事, 伊時事實, 在於向日引接時, 示宮僚之疏草。 渠供中, 據此爲言, 而按獄之臣, 慮其因此而發尙儉之機端, 勒以誣上請刑, 豈有如此道理? 夢祥白脫矣。 崔道成事, 依啓。" 又啓: "世良疏, 天無二日, 陰移天位等說, 誣逼不敢言之地, 與兩賊, 根株相連, 脈絡相關, 請行孥籍之典。" 鎭遠曰: "承服正刑之外, 孥籍過矣。" 上曰: "是矣。 追奪官爵。" 宅河申前啓, 不允。 至申致雲事, 侍讀官李箕鎭曰: "致雲權尙夏, 以叛國讎君。 誣凡人, 猶反坐。 況三朝禮遇之儒賢乎? 罪合拿鞫。" 上曰: "嗣服初遠竄人, 至卄餘。 申慶濟, 旣以誣先正遠竄, 致雲削奪官爵, 門外黜送。" 至備局諸堂事, 鎭遠曰: "備局草記, 大臣爲之, 堂上不與聞。 其時禮曹回啓中, 有非先王本意之語, 禮堂當論罪矣。" 上曰: "禮曹回啓, 令政院考出稟處。" 晝講時, 鎭遠請故相金壽恒, 不待諡狀賜諡, 允之。 鎭遠曰: "先朝乙亥, 大臣以諸宮家折受, 依戊辰定奪, 一時革罷事, 筵達定式矣, 歲久後, 間間有折受處, 故庚子, 大臣李健命, 以諸宮家各衙門折受, 永爲禁斷事, 又爲筵達定奪矣。 近來大臣, 以折受處, 自備局署經事定奪。 宜依先朝定式, 盡爲革罷。 命考出稟處。 鎭遠宣惠廳負債人所負, 勒徵於不干之人者, 待廳儲稍裕還給, 上直命還給。 鎭遠曰: "肅宗朝故相李濡, 請設徵債廳於關西, 負債人及切族處所捧錢穀, 自營門定別將, 隨時轉販, 穀則給糴取耗, 以爲漸次畢償之地。 臣在關西, 遵行此法有效。 請令海西, 幷行此法, 不干人處勒捧之物, 亦令還給。" 從之。 鎭遠曰: "趙爾重白時耉李尙 , 稱以貪贓, 籍沒家産云, 此法外也。" 上曰: "凡事不考法例, 惟欲快意, 是向來風習也。 三人籍沒, 幷還給。" 鎭遠曰: "慶州有先正臣宋時烈影堂, 而柳世恒爲府尹時, 境內及傍邑數百人, 聚黨作亂, 世恒乘機, 毁撤祠宇, 畫像欲裂破投火, 士子輩哀乞得免, 而世恒囚杖其士子, 其中一人被杖殞命云。 首倡作亂人, 請査出刑配。" 從之。 且敎曰: "士可殺, 不可辱, 何敢如是?" 鎭遠世恒, 追奪官爵, 從之。 鎭遠曰: "公州 孔巖書院, 朱子主享, 諸儒賢配食矣。 壬寅後, 院儒降置宋時烈位版於椅下。 賜額書院, 官給祭需, 而擅自黜位廢祀, 首倡人宜嚴刑。" 上曰: "停擧。" 箕鎭曰: "遐鄕無識之類, 與賢關儒生有異, 停擧不足懲也。" 上曰: "冠儒服儒, 則何可以鄕儒, 而不以儒待之乎?" 因命本道懲治。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