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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4권, 영조 1년 3월 12일 경술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원주의 유학 이신방이 양역의 폐단과 사옹원 등의 제반 폐해를 논하다

원주(原州)의 유학(幼學) 이신방(李藎芳)이 상소(上疏)하여 양역(良役)477) 의 폐단을 말하기를,

"옛날에는 무학 군관(武學軍官)이나 기패관(旗牌官)은 삼청(三廳)478) 의 중인(中人)·서얼(庶孽)이 하고, 평민(平民)은 신역(身役)에 들게 하고 속오군(束伍軍)479) 을 겸행하도록 하였는데, 요즈음 부유한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삼청의 중인과 서얼은 나가서 한가히 놀기를 도모하여 첩역(疊役)과 족징(族徵)480) 의 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사옹원(司饔院)에서 굽는 그릇을 당상관과 낭관이 지나치게 많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사복시(司僕寺)의 초가미(草價米)481) 도 제조(提調)가 사사로이 차지하며, 병조(兵曹)의 보병 번포(步兵番布)를 관원의 월봉(月俸)으로 소비하는 것이 많고,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은화(銀貨)·쌀(米)·콩도 사사로이 빌려 주는 것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각궁(各宮)의 세금을 면제할 것과 각 관사(官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도록 청하고, 또 돈의 폐단을 말하고 녹여 그릇 따위를 만들 것을 청하였으며, 또 수령을 자주 체임하는 폐단을 말하였고, 또 세력이 있는 집안에서 입안(立案)482) 을 빼내도록 꾀하는 폐단을 말하니, 임금이 후하게 비답을 내리고, 인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6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금융(金融) / 행정(行政)

  • [註 477]
    양역(良役) : 양인(良人)이 부담하던 국역(國役).
  • [註 478]
    삼청(三廳) : 내삼청(內三廳). 곧 겸사복(兼司僕)·내금위(內禁衛)·우림위(羽林衛)를 통틀어 일컫는 말.
  • [註 479]
    속오군(束伍軍) : 선조 27년(1594)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賤民) 중에서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될 군대. 이들은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유사시에만 소집되었음. 숙종 이후로 폐지되었음.
  • [註 480]
    족징(族徵) : 조선조 때의 조세(租稅) 징수(徵收) 방법의 하나. 지방 고을의 이속(吏屬)들이 조세를 내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의 조세를 그 일가붙이에게 물게 하던 일.
  • [註 481]
    초가미(草價米) : 말[馬]의 먹이인 풀[草] 대신 바치는 쌀.
  • [註 482]
    입안(立案) : 관청에서 발급하던 증명서.

○庚戌/原州幼學李藎芳, 上疏言良役之弊以爲:

古則武學軍官旗牌官, 三廳中庶爲之, 平民則入於身役, 兼行束伍。 近因富民冒入, 三廳中庶, 圖出閒遊, 以致有疊役、族徵之弊。

又言司饔院燔器過多, 爲堂郞所分; 司僕寺草價米, 爲提調私占; 兵曹步兵番布, 多費於官員月俸; 戶曹、宣惠廳銀貨、米、太, 亦多私貸。 又請革罷各宮免稅及各司屯田, 又言錢幣, 請銷鑄器皿。 又言守令數遞之弊, 又言勢家圖出立案之弊, 上優批, 仍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6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금융(金融)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