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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4권, 영조 1년 3월 6일 갑진 5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시민당에서 친히 정사를 보고 3대신과 연루된 이의 석방과 서용을 명하다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서 친히 정사(政事)를 보살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 참의(參議) 박사익(朴師益), 정랑(正郞) 홍현보(洪鉉輔),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치중(洪致中)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중서(董仲舒)418) 가 말하기를, ‘올바른 일을 보고 올바른 말을 듣고 올바른 도리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춘방(春坊)419) ·계방(桂坊)420) 의 관원은 가려뽑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홍치중(洪致中)이 말하기를,

"세마(洗馬)421) 를 유학(幼學) 가운데서 문벌(門閥)과 재망(才望)422) 이 있는 자로 차출(差出)한 경우는 전에도 간혹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의현(李宜顯)은 말하기를,

"신노(申魯)는 이름난 집안의 자제(子弟)로서 가장 명성이 있기 때문에 한림(翰林)423) 을 뽑는 전례에 의거하여 분관(分館)424) 하는 규례를 기다리지 않고 통의(通擬)425)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3대신(三大臣)에 연좌(緣坐)된 자들은 일체(一體)로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의현(李宜顯)이 모두 서용(敍用)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또 귀양갔다가 석방된 사람을 함께 서용하도록 청하자,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뒤에 조도빈(趙道彬)·조관빈(趙觀彬)·조정빈(趙鼎彬)·신무일(愼無逸)·이정소(李廷熽)·윤양래(尹陽來)·유척기(兪拓基)·유성추(兪星樞)·이명회(李明會)·이명익(李明翼)·이홍매(李弘邁)·이홍선(李弘選)·이세유(李世裕)·이세복(李世福)·이관명(李觀命)·오중주(吳重周)를 의망(擬望)하니, 모두 서용하였다. 이재(李縡)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교악(李喬岳)·윤양래(尹陽來)·정형익(鄭亨益)을 승지(承旨)로, 김간(金幹)을 찬선(贊善)으로, 조도빈(趙道彬)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성조(李聖肇)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민제장(閔濟章)을 통제사(統制使)로, 조수(趙脩)를 황해 병사(黃海兵使)로, 이재항(李載恒)을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로, 최도장(崔道章)을 전라 병사(全羅兵使)로, 심수현(沈壽賢)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註 418] 동중서(董仲舒) :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학자.[註 419] 춘방(春坊)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별칭.[註 420] 계방(桂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의 별칭.[註 421] 세마(洗馬) : 세자 익위사의 정9품 관직.[註 422] 재망(才望) : 재능과 명망.[註 423] 한림(翰林) :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의 별칭.[註 424] 분관(分館) : 조선조 때 새로 문과(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삼관(三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註 425] 통의(通擬) : 통망인(通望人)의 후보자로 추천함.

○上親政于時敏堂。 吏曹判書李宜顯、參議朴師益、正郞洪鉉輔、兵曹判書洪致中入侍。 上曰: "董仲舒曰: ‘見正事, 聞正言, 行正道。’ 春、柱坊官, 不可不擇也。" 致中曰: "洗馬以幼學中有門閥才望者差出, 前亦或有此例矣。" 宜顯曰: "申魯以名家子, 最有名稱, 故依翰林不待分館例, 通擬矣。" 上曰: "三大臣緣坐, 一體放送。" 宜顯請竝敍用, 許之。 又請被謫蒙放人, 竝敍用, 命敍用。 後擬望趙道彬趙觀彬趙鼎彬愼無逸李廷熽尹陽來兪拓基柳星樞李明會李明翼李弘邁李弘選李世裕李世福李觀命吳重周, 竝敍用。 以李縡爲吏曹參判, 李喬岳尹陽來鄭亨益爲承旨, 金榦爲贊善, 趙道彬爲工曹判書, 李聖肇廣州府尹, 閔濟章爲統制使, 趙脩黃海兵使, 李載恒慶尙右兵使, 崔道章全羅兵使, 沈壽賢爲知中樞。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83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