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하다
고(故)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 우의정(右議政) 조태채(趙泰采)의 관작(官爵)을 회복시키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 이만성(李晩成) 등 여러 신하들도 모두 관작을 회복시켰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국안(鞫案)을 상세히 열람하고서 입시(入侍)하도록 하였었다. 이날 우의정(右議政) 정호(鄭澔)가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원(閔鎭遠),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의현(李宜顯), 병조 판서(兵曹判書) 홍치중(洪致中),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윤헌주(尹憲柱), 호조 판서(戶曹判書) 신사철(申思喆), 병조 참판(兵曹參判) 이기익(李箕翊), 좌윤(左尹) 권업(權𢢜), 예조 참판(禮曹參判) 허윤(許玧), 호조 참판(戶曹參判) 황일하(黃一夏) 【빈청(賓廳)에 모였다가 병(病) 때문에 입시(入侍)하지 못했다.】 , 사직(司直) 유명홍(兪命弘)·이유민(李裕民)·우윤(右尹) 심정보(沈廷輔) 【입시(入侍)하던 처음에 병 때문에 즉시 물러갔다.】 ,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봉상(李鳳祥), 훈련 도정(訓鍊都正) 김수(金洙), 행 호군(行護軍) 최진한(崔鎭漢)·김흡(金潝)·윤우진(尹遇進)·이여옥(李汝玉)·신명인(申命仁), 대사간(大司諫) 이교악(李喬岳), 집의(執義) 김여(金礪), 장령(掌令) 이휘진(李彙晉)·김담(金墰), 지평(持平) 이성룡(李聖龍), 사간 어유룡(魚有龍), 헌납(獻納) 정택하(鄭宅河), 응교(應敎) 신방(申昉), 수찬(修撰) 홍현보(洪鉉輔), 승지(承旨) 박성로(朴聖輅), 가주서(假注書) 최명상(崔命相), 기주관(記注官) 최도문(崔道文)·이태징(李台徵)을 인솔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때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으로 국옥(鞫獄)에 관계한 사람이 별도로 긴요한 말이 없는가?"
하자,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그 당시 단련(鍛鍊)하여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 남을 속이려던 것은 오로지 행약(行藥) 한 건에 달려 있었는데, 김창집(金昌集)의 경우는 그의 손자 김성행(金省行)이 서덕수(徐德修)와 수작(酬酌)한 바의 말이 있다고들 하였지만 김창집은 원래 거론(擧論)한 일이 없었으며, 이이명(李頤命)은 사명(使命)을 받들었을 때에 독약(毒藥)을 사다가 이것으로 흉악한 일을 행하여 심지어 누런 물을 토(吐)해 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였는데, 누런 물을 토해 낸 것은 경자년348) 12월에 있었으며, 이이명의 사신 일행이 되돌아온 것은 신축년349) 정월(正月)에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서로 어긋납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정유년350) 에 금평위(錦平尉)351) 가 연경(燕京)에 가는 행차에 장씨(張氏) 성(姓)의 역관(譯官)에게 부탁하여 약(藥)을 사서 오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행차에는 원래 장씨 성의 역관이 없었으니, 장가(張哥)가 홍가(洪哥)로 변(變)하여 자복(自服)을 하지 않고 장하(杖下)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궐 안에서는 김씨(金氏) 성의 궁인(宮人)을 인해서 약(藥)을 사용하여 흉악한 짓을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김씨 성의 궁인은 대행조(大行朝)에서부터 원래 없었다는 것으로 전교하셨으니, 이것은 모두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서덕수(徐德修)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신축년 6월에 약을 장세상(張世相)의 처소에 들여보내고 인해서 동궁(東宮) 주방(廚房)의 나인이 이소훈(李昭訓)을 독살(毒殺)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축년 6월에는 전하(殿下)께서 바야흐로 사제(私第)에 계셨으니, 어찌 동궁 주방이 있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등의 이야기가 바로 내가 앞서 말한 사리에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였다.
정호(鄭澔) 및 여러 신하들이 모두 김창집(金昌集) 등과 이만성(李晩成)·홍계적(洪啓迪) 이하 여러 신하들의 원통함을 극력 말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김창집이 후명(後命)352) 을 신의 귀양지인 성주(星州)에서 받았기 때문에 신이 가서 그를 보니, 김창집이 말하기를, ‘내가 선조(先朝)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한 가지 일도 은혜를 갚기 위하여 힘을 다한 것이 없으니 죽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무슨 섭섭함과 한탄이 있겠는가마는, 다만 염려스럽기는 동궁이 아마도 보전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 때문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면서, 민진원이 이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소리를 내지 못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순(大舜)353) 임금이 시골 가운데 살았어도 3년 만에 읍(邑)이 이룩되고 5년 만에 도회(都會)가 이룩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성인(聖人)이 스스로 수양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내가 만약 스스로 수양하는 공부(工夫)가 있었다면 애당초 건저(建儲)한 뒤에 어찌 인심(人心)이 의심하고 미혹됨을 초래(招來)하였겠는가? 이것은 모두 내가 스스로 수양하는 공부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물건을 던져 쥐를 때려 잡고 싶지만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지난번에 이른바 폐립(廢立)과 찬역(簒逆)한다는 것이 미루어 말한다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스스로 그들이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핍박하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릇을 깨뜨릴까 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저위(儲位)354) 가 이미 정하여진 뒤에도 사건의 단서가 겹겹이 발생하여 궁위(宮闈)355) 사이에서도 역시 변괴(變怪)가 발생한 것은 모두 스스로 수양을 잘하지 못한 데 연유한 까닭인 것이다. 동궁(東宮)이 문침(問寢)356) 하고 시선(視饍)357) 하는 외에 비록 조정에 대하여 간예(干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곁에서 모시며 제시 진달하는 일은 옛날의 역사에도 있었다. 나의 경우는 단지 사건이 자기에게 관계된다는 이유로써 감히 못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무리 그때의 일의 형세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상 대행조(大行朝)의 건저(建儲)한 의도를 저버린 것이다."
하고서, 인하여 한참 동안 눈물을 줄줄 흘리므로 좌우(左右)의 여러 신하들이 몹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정호(鄭澔)·민진원(閔鎭遠)·이의현(李宜顯)·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은 눈물이 옷깃을 적셨는데, 얼마 있다가 옥음(玉音)을 조금 높이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역적 김일경(金一鏡)이 형법(刑法)으로 복주(伏誅)된 뒤에 처분(處分)을 하려고 하다가 참고서 발설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생각하여 보니 그 당시에는 비록 일의 형세에 저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 그 원통한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혐의스러움을 생각하여 예전대로 무기력하게 버려둔다면 대행조(大行朝)의 융성한 덕(德)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명백하게 처분한 연후라야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대저 조정의 형상이 갈래가 진 것이 선조(先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었다. 처음에 사문(斯文)의 일로 선왕(先王)의 처분이 지극히 엄격하여 문자(文字)에 나타내어 간책(簡冊)에 전해져 있으며, 또 대행조(大行朝)에서는 소비(疏批)358) 가 지극히 그 엄격하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한편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기회를 틈타 발설하여 여러 신하들을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죄과(罪科)로 모두 몰아넣었으니, 진실로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을 구명(究明)한다면 과연 어느 곳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의혹(疑惑)이 겹겹으로 발생하였는데, 만약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을 논한다면 틀림없이 한편의 사람들을 일망 타진(一網打盡)한 연후에 그들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내조(內朝)와 외조(外朝)가 멀리 떨어져 있고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접견이 없으며, 조신(朝臣)들이 왕자(王子)를 섬김은 더욱 각별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大臣)이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판중추부사(李判中樞府事)359) 는 약원(藥院)360) 에 있은 지가 몇 년이었으므로 입시(入侍)할 때에 자주 그를 보았는데, 결단코 반역할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리고 내가 대궐에서 직숙(直宿)할 때에 글씨 쓸 일이 있어 불러와서 글씨를 쓰게 했는데, 약원(藥院)에서 와서 이 판중추부사(李判中樞府事)가 그로 하여금 ‘우국망가(憂國忘家)’ 네 글자를 쓰게 하여 벽(壁) 위에 걸도록 하였다고 전하므로, 내가 듣고서 마음속으로 매우 감탄하면서 일찍이 마음속에 쌓인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고 여겼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명(聯名)으로 올린 차자(箚子)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고집하여 죄안(罪案)으로 만들었지만 뒤에는 거짓으로 자복한 어지러운 초사(招辭)를 가지고 기화(奇貨)로 삼았으니, 만약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반역을 도모한 일이 있었다면 천년 뒤에도 진실로 역적이란 이름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만일 그가 그렇지 않다면 비록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역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홀로 역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자, 정호(鄭澔)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저승에 있는 원통한 영혼들도 틀림없이 감격하여 울먹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합계(合啓)를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연달아 윤허하지 않으셨고, 빈청(賓廳)에서 2품(品) 이상의 관원이 청대(請對)하였어도 역시 윤허하지 않으셨으니, 대행왕(大行王)께서 허락을 아끼신 융성한 의도를 마침내 볼 수 있다. 김일경(金一鏡)의 신축년361) 상소가 목호룡(睦虎龍)이 고변(告變)한 글과 구절구절 서로 부합이 되니, 그들이 화답하고 호응한 상황은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목호룡의 고변하는 글이 어느 때에 나왔는가?"
하니,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책봉(冊封) 선래(先來)362) 가 나온 뒤에 고변하는 글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고변하는 글을 얻어 보고서 터럭과 뼈가 모두 오싹하여져서 밤중에 어쩔줄을 몰라 궁료(宮僚)를 인접(引接)하였었다. 추안(推案)363) 에 비록 흉악한 말은 빼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만약 깊이 생각한다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지금 내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스스로 혐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원통함을 펴게 하고 씻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아니며, 대행조(大行朝)의 허락을 아끼신 뜻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원통함을 지니고 있는 자가 지금 만약 누명을 씻는다면 어찌 대행조(大行朝)의 덕의(德意)에 빛이 나며 또한 선조(先朝)에서 4대신을 은혜로 대우한 융성한 덕의 뜻을 우러러 계승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국안(鞫案)을 상고하며 열람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벌써 그가 역적이 아님을 알 것이니, 무엇 때문에 묻기를 일삼겠는가마는, 일의 체모가 중대하기 때문에 널리 묻는 것이다. 무함을 당한 4대신은 특별히 관작을 회복시키고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서 이만성(李晩成)·홍계적(洪啓迪)·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이홍술(李弘述)도 일체(一體)로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는 진실로 아무런 생각 없이 경솔하였는데, 조성복을 일죄(一罪)364) 로 논한 뒤라야 그들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극형(極刑)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조성복(趙聖復)의 죽음이 지극히 원통하다고 진달하였으며, 민진원(閔鎭遠)과 홍치중(洪致中)은 말하기를,
"설령 아무런 생각 없이 경솔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경솔한 것이 어찌 죽어야 할 죄에 해당하겠습니까?"
하고, 신사철(申思喆)은 말하기를,
"단지 4대신의 〈원통함만〉 펴게 하고 조성복의 〈원통함을〉 펴게 하지 않는다면 4대신의 원통을 펴게 한 것도 역시 원통함을 펴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며, 김여(金礪)는 말하기를,
"설령 곧바로 대리(代理)하도록 청한 것도 역시 죽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 무리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조성복(趙聖復)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그의 원통함을 알고서도 관작(官爵)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역시 스스로 혐의스럽게 여기는 결과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이른바 아무런 생각 없이 경솔한 것이 죽일 죄가 아니라는 것은 옳다. 일체로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정호(鄭澔)가 유락(唯諾)365) 한 여러 사람도 일체로 석방하도록 청하니,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저 무리들도 역시 유락(唯諾)하는 것을 죄로 성립시킬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률(刑律)이 관작을 삭탈하여 내쫓는 데 그쳤던 것입니다. 저 무리들이 매우 미워한 것은 이정소(李廷熽)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다른 죄로 없는 사실을 꾸며서 귀양 보내도록 청했다가 곧바로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깨닫고는 즉시 정지시켰으며, 다시 다른 죄를 꾸며 만들려고 하였다가 끝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에 또 유락(唯諾)한 것으로 죄를 성립시켜 그를 귀양 보내었습니다. 이정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귀양가게 되었으니 그들 마음에 있는 바를 어찌 알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에 이르러 전하(殿下)께서도 또한 이 정소를 혐의스럽게 여겨 아직도 은택 내리기를 아끼시면서 매번 매우 어렵게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찌 미안(未安)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도 역시 유락(唯諾)하는 가운데 들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어찌 감히 편안한 마음으로 직임(職任)에 있겠습니까?"
하고, 정호(鄭澔)는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본래 혐의스럽게 여김이 없습니다. 무엇을 회피(回避)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형적(形跡)을 가지고 혐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유락(唯諾)한 여러 신하들도 일체로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조태채(趙泰采)의 아들이 당초에는 연좌(緣坐)되지 않았었는데, 나라를 원망하였다는 죄를 꾸며내어 그의 딸을 귀양 보내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더욱 세상의 변고이며, 그의 비복(婢僕)을 가두고 여러 차례 형신(刑訊)하느라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조태채가 이미 누명을 씻었다면 그의 아들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태채(趙泰采)의 딸에 대한 일은 지난번에 그의 종이 징[錚]을 쳐서 사정을 하소연한 것을 보았는데 매우 잔인(殘忍)하였다. 비복(婢僕)들은 포도청(捕盜廳)으로 이송(移送)시킨 것은 틀림없이 자복을 받아 죽인 뒤에야 그만두려고 해서였다. 그러나 끝까지 조사하지 않고 미리 앞질러서 귀양 보내었으니 법을 위반한 것이 심하다. 조정빈(趙鼎彬)의 3형제(兄弟) 및 그의 누이를 모두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봉상(李鳳祥)이 조씨(趙氏)의 비복(婢僕)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진달하자, 석방하여 보내도록 명하였다. 정호(鄭澔)가 윤각(尹慤)과 이홍술(李弘述)도 다름이 없다고 진달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각(尹慤)과 유성추(柳星樞)는 그 당시 국옥(鞫獄)에서도 역시 차율(次律)366) 로 감단(勘斷)367) 하였는데, 윤각은 대신(臺臣)의 계달로 마침내 사형(死刑)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의 원통함을 알 수가 있다. 윤각은 관작을 회복시키고 유성추는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이건명(李健命)이 이미 원통함을 풀게 하였으니 같은 시기에 사명(使命)을 받들었던 사람인 윤양래(尹陽來)·유척기(兪拓基)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진달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의현(李宜顯)이 귀양을 갔다가 석방을 받은 자는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敍用)하도록 하고, 연좌(緣坐)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도 직첩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진달하자, 바로 〈원통함을〉 씻어 주도록 명하였다.
신방(申昉)이 김창집(金昌集) 등 4대신은 시장(諡狀)368) 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시호(諡號)를 내려 주도록 청하자, 그대로 허락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듣건대, 〈4대신을 처형하여〉 묻기를 얕게 하였다고들 하는데, 개장(改葬)할 때에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장례(葬禮)에 필요한 물품을 제급(題給)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정경(正卿) 이상의 관원을 앞으로 나아오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오늘의 처분(處分)은 벌써 하려고 하였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었던 것은 그 사건이 내 몸에 관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대행조(大行朝)의 융성한 덕(德)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훌륭한 순제(舜帝)가 사흉(四凶)369) 을 처벌하니 천하가 복종하였었다. 오늘날의 원악(元惡)은 김일경(金一鏡)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정승의 차자(箚子)에 비답(批答)하면서 앞장선 자는 김일경이고 호응한 자는 목호룡(睦虎龍)이라고 유시한 것은 대체로 그들이 약속 등을 맺어 화답하고 호응한 형상이 불을 보듯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옥사(獄事)를 다스리던 자가 어찌 모두 여러 사람들의 원통함을 몰랐을까마는, 다만 권세를 탐하고 재화(災禍)를 즐겁게 여기는 마음에서 상호간에 점차로 물들여짐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한편의 사람을 만약 모두 일망 타진(一網打盡)시키면 넉넉히 장구(長久)한 계책이 될 것이라고 여겨, 어처구니없는 많은 죄목들을 지어내어 온통 반 세상을 악역(惡逆)의 죄과(罪科)로 몰아넣어 큰 옥사를 거짓으로 꾸며 펼치게 되어, 베어 죽이는 일들이 어지러워지면서 숙종(肅宗)께서 의지하던 대신(大臣)과 책임을 맡겨 부리든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함께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밖에 살해당하거나 장형(杖刑)을 맞아 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천지 사이에 지극한 원한이 서리고 맺힌 것이 이와 같은데, 화기(和氣)를 손상시킴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 지난일을 생각하니 그 참혹하고 가련함이 의당 어떠하다고 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 누명을 씻어 주는 일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것으로 인하여 또 주륙(誅戮)을 가한다면 이것은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이다. 지난번 주강(晝講)에서 마침 글의 뜻으로 인하여 바른 도리로 원망을 갚는다는 뜻을 언급하여 논한 것도 역시 우연히 발설한 것은 아니다.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소하(疏下) 여섯 사람에게 대하여 국문(鞫問)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나, 원악(元惡)을 이미 주벌(誅罰)한 뒤에 그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국문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위협에 의하여 따른 것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도리에 해롭지 않으며, 또한 반측자(反側子)370) 로 하여금 스스로 안심(安心)하게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요즈음 대간(臺諫)의 계달을 윤허하여 따르지 않은 것이 많았으며, 이사상(李師尙)·윤취상(尹就商) 등의 아룀에서 즉시 윤허한 것은 역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나의 의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 간쟁(諫爭)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데, 허락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단지 전대(前代) 사람이 그르친 일의 자취를 거울삼을 만하기 때문에서이다. 경(卿)들은 또한 이 뜻을 본받아 공평(公平)함을 넓히도록 힘쓰라.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을 상세히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호(鄭澔)가 말하기를,
"천의(天意)가 있는 곳에 대하여 신은 실로 감탄(感歎)하였습니다. 다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간사하고 올바른 것을 분변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한 연후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를 준다면 인심(人心)이 저절로 복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말이 옳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충신(忠臣)을 드러내고 악인(惡人)을 징계하는 도리는 나라가 있은 이래로 치우치게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이의현(李宜顯) 등의 말도 대략 이와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들의 말이 모두 옳으니 내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지만, 경들도 나의 뜻을 본받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소결(疏決)을 처음으로 기한을 물리는 것은 대신(大臣)과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堂上官)이 국안(鞫案)을 상고하고 열람한 뒤에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니, 자복하지 않고 죽은 자는 당장 우선 누명을 씻게 하고, 사리에 닿지 않은 말을 한 부류는 무고율(誣告律)로 논단(論斷)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니,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자복하지 않고 죽은 자는 우선 누명을 씻겨 주고, 연좌(緣坐)되어 가산(家産)을 적몰(籍沒)당한 경우는 모두 석방하거나 되돌려 주어야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한 내용을 거듭 아뢰고, 김여(金礪) 등이 지난번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박장윤(朴長潤)의 일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아무리 매우 도리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극률(極律)로 시행한다면 지나치다. 그러나 지난날의 감률(勘律)371) 은 죄에 비교하여 가벼우니 절도(絶島)에 안치(安置)하도록 하라. 그리고 권익관(權益寬)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휘진(李彙晉)이 아뢰기를,
"연석(筵席)에서의 순문(詢問)372) 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니, 여러 신하들이 주대(奏對)373) 함에 있어 비록 상세하거나 간략함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한을 풀어 주고 치욕을 씻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않은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은 다만 당연히 분명하게 말하고 뚜렷하게 의논하기에 겨를이 없이 해야 할 것인데, 금군 별장(禁軍別將) 김흡(金潝)은 대충 4대신의 일은 여러 신하들이 이미 진달하였다고 말을 하면서, 끝내 분변하고 구별하는 말이 없고, 아뢰는 말도 이미 매우 모호(模糊)하게 하며, 정태(情態)도 또한 아주 미워할 만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시켜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아뢴 데 의거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교악(李喬岳)이 지난번에 아뢴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윤서교(尹恕敎)의 일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먼 곳에 귀양 보내라."
하고, 이거원(李巨源) 등의 일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청대(請對)한 옥당(玉堂)의 관원은 먼 곳에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는 전례에 의거하여 관작을 삭탈해서 쫓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옥당(玉堂)의 관원은 이거원(李巨源)·이진수(李眞洙)이었다.】 정택하(鄭宅河)가 아뢰기를,
"순문(詢問)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가볍지 않은데 부총관(副摠管) 최진한(崔鎭漢)은 단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처분(處分)하는 것으로 우러러 대답하였으며,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봉상(李鳳祥)은 이야기하던 사이에 역적 김일경(金一鏡)에 대하여 성자(姓字)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진한(崔鎭漢)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이봉상(李鳳祥)의 일은 이야기하는 사이에 것은 논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은 이봉상의 말이 아니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4대신이 이미 원한을 풀어 주고 치욕을 씻어주었으니, 당초에 죽인 사람이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4대신에 대하여 합계(合啓)를 맨 먼저 발의한 사람 및 청대(請對)한 여러 사람은 모두 관작을 삭탈하여 도성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하였다. 이의현(李宜顯)이 관작을 삭탈하여 도성 밖으로 내쫓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의당 그것을 논할 것이다."
하였다.
이교악(李喬岳)이 아뢰기를,
"4대신이 가혹하게 간당(奸黨)의 터무니없는 무함을 받아 모두 악역(惡逆)의 극률(極律)을 당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 원통한 상황을 통절(痛切)히 살피시고 남김없이 원한을 풀어 주고 치욕을 씻겨 주셨으니, 저 터무니없이 무함하고 해롭게 한 무리들을 관작을 삭탈하여 도성 밖으로 내쫓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합니다. 청컨대 합계(合啓)하기를 맨 먼저 발의한 사람 및 전후(前後)하여 청대(請對)한 여러 신하들은 모두 극변(極邊)에 멀리 귀양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청대(請對)는 합계(合啓)와 다르니 합계하기를 맨 먼저 발의한 사람은 먼 곳에 귀양 보내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앞서의 하교(下敎)에 의거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하였다. 이의현(李宜顯)이 말하기를,
"극률(極律)에 처하도록 아뢴 것은 참혹하고 악독함이 당초 합계(合啓)한 것과 비교하여 몇 갑절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죄안(罪案)을 만든 뒤라 하더라도 가율(加律)374)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죄안(罪案)을 만들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였으며, 양사(兩司)의 여러 대신(臺臣)들이 또 마음에 품은 것으로 유봉휘(柳鳳輝)와 이삼(李森)의 죄를 강력하게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맨 먼저 발의한 사람을 죄주도록 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저절로 죄를 다스리지 않아도 다스려지게 되어 있다. 일일이 죄를 더하여 동쪽으로 귀양 보내고 서쪽으로 쫓아낸다면 광경이 어떠하겠는가?"
하면서,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정호(鄭澔)가 말하기를,
"장수(將帥)의 직임(職任)은 마땅히 오래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이삼(李森)에 대한 계달이 거듭 나왔으니, 마땅히 개차(改差)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9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註 348]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 [註 349]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350]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註 351]
금평위(錦平尉) : 효종(孝宗)의 부마(駙馬) 박필성(朴弼成).- [註 352]
후명(後命) : 죄인에게 사약(賜藥)을 내리는 일.- [註 353]
대순(大舜) : 순(舜)임금의 경칭.- [註 354]
저위(儲位) : 왕세자의 자리.- [註 355]
궁위(宮闈) : 궁중.- [註 356]
문침(問寢) :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에게 문안하는 일.- [註 357]
시선(視饍) : 왕세자가 아침 저녁으로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살피는 일.- [註 358]
소비(疏批) :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비답.- [註 359]
이 판중추부사(李判中樞府事) : 이이명(李頤命).- [註 360]
약원(藥院) : 내의원(內醫院).- [註 361]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註 362]
선래(先來) : 외국(外國)에 갔던 사신(使臣)이 돌아올 때에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譯官).- [註 363]
추안(推案) : 죄인에 대한 심문 조서(調書).- [註 364]
일죄(一罪) : 사형에 해당하는 죄.- [註 365]
유락(唯諾) : 남의 의견에 순응 또는 동조한다는 응답.- [註 366]
차율(次律) : 일정한 형률에서 한 등 낮은 형벌. 이는 곧 사형(死刑)에서 한 등 낮은 유형(流刑)을 의미하는 것임.- [註 367]
감단(勘斷) : 죄상을 심리하여 처단함.- [註 368]
시장(諡狀) : 재상(宰相)이나 유현(儒賢)들에게 시호(諡號)를 주려고 관계자들이 의논하여 임금에게 아뢸 때에 그가 살았을 적의 한 일들을 적은 글.- [註 369]
사흉(四凶) : 요(堯)대의 네 사람의 악인(惡人). 곧 공공(共工)·환두(驩兜)·삼묘(三苗)·곤(鯀)을 일컬음.- [註 370]
반측자(反側子) : 마음이 불안하여 모반(謀叛)을 생각하는 사람. 후한(後漢)의 광무 황제(光武皇帝)가 이들의 기록한 문서를 받아서 살펴보지도 않고 태워 반측자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고사에서 나온 말.- [註 371]
감률(勘律) : 법률에 의하여 처벌함.- [註 372]
순문(詢問) : 임금이 신하에게 물음.- [註 373]
주대(奏對) : 임금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아룀.- [註 374]
가율(加律) : 이미 정하여진 형벌(刑罰)에 형을 더하는 것.○復故領議政金昌集、左議政李頣命ㆍ李健命、右議政趙泰采官爵, 遣官致祭, 李晩成等諸臣, 皆復官。 先是, 上命大臣、諸臣, 詳閱鞫案入侍。 是日, 右議政鄭澔, 率禮曹判書閔鎭遠、吏曹判書李宜顯、兵曹判書洪致中、漢城判尹尹憲柱、戶曹判書申思喆、兵曹參判李箕翊、左尹權𢢜、禮曹參判許玧、戶曹參判黃一夏、 【會賓廳, 以病不入侍。】 司直兪命弘ㆍ李裕民、右尹沈廷輔、 【入侍初, 以病卽退。】 刑曹參判李鳳祥、訓鍊都正金洙、行護軍崔鎭漢ㆍ金潝ㆍ尹遇進ㆍ李汝玉ㆍ申命仁、大司諫李喬岳、執義金礪、掌令李彙晋ㆍ金墰、持平李聖龍、司諫魚有龍、獻納鄭宅河、應敎申昉、修撰洪鉉輔、承旨朴聖輅、假注書崔命相、記注官崔道文ㆍ李台徵, 入侍。 時, 上曰: "大臣之關係鞫獄者, 別無緊語乎?" 鎭遠曰: "其時, 鍛鍊構誣者, 專在於行藥一款, 而金昌集則其孫省生, 與徐德修, 有所酬酢之說云, 而昌集則元無擧論之事, 李頣命奉使時, 買取毒藥, 以此行凶, 至有黃水吐出之事云, 而黃水吐出, 在於庚子十二月, 而頣命使行之回還, 在於辛丑正月, 則此已相左。" 又云: "丁酉年錦平尉赴燕之行, 托之張姓譯官, 買藥以來" 云, 而其行元無張姓譯官, 則張哥變爲洪哥, 不服而死於杖下。 內則因金姓宮人用藥行凶云, 而金姓宮人, 自大行朝, 以元無爲敎, 此皆落空。 且德修招辭, 謂以辛丑六月, 以藥入送於張世相處, 因東宮廚房內人, 毒殺李昭訓云, 而辛丑六月, 殿下方在私第, 豈有東宮廚房乎?" 上微笑曰: "此等說話, 卽予前所謂故辭亂說者耳。" 澔及諸臣, 皆力陳昌集等與李晩成、洪啓迪以下諸臣之冤。 鎭遠曰: "昌集受後命於臣謫居之星州, 故臣往見之, 昌集曰: ‘吾受先朝罔極之恩, 無一事報效, 死固宜矣。 何所憾恨, 而但念東宮, 恐難保全, 以此死不瞑目’ 云矣。" 鎭遠因涕泣嗚咽不成聲, 上曰: "大舜處畎畝之中, 三年成邑, 五年成都, 此豈非聖人自修之效乎? 予若有自修工夫, 則當初建儲之後, 豈致人心之疑惑乎? 此莫非予全無自修工夫而然也。 古語曰: ‘欲投鼠而忌器。’ 向來所謂廢立、簒逆云者, 推而言之, 至及於何地耶? 自不覺其上逼於不敢言之地矣, 何其無忌器之心也? 儲位旣定之後, 事端層生, 宮闡之間, 亦生變怪者, 皆由於不能自修之故也。 東宮問寢視饍外, 雖不干預朝廷, 然侍傍提達之事, 古史亦有之。 予則只以事關自己, 有所不敢, 而至今日始言。 是雖伊日事勢之不得已, 而實有負於大行朝建儲之意矣。" 仍泫然流涕者良久, 左右諸臣, 莫不悽切。 澔、鎭遠、宜顯、思詰、喬岳, 涕淚沾襟, 已而, 玉音稍高曰: "往者逆鏡伏法之後, 欲爲處分, 而忍而不發, 更思之, 其時雖格於事勢, 今若知其冤狀, 而猶思自嫌, 因循置之, 則無以彰大行朝之盛德矣。 必須明白處分, 然後可以有辭於後世矣。 大抵朝象之岐貳, 在先朝不至若此之甚。 始以斯文事, 先王之處分至嚴, 形諸文字, 垂之簡冊, 且於大行朝疏批, 極其嚴明, 故一邊之人, 擧懷怵畏之心, 乘機而發, 盡驅諸臣於惡逆之科。 苟究其所以然, 則果由於何地耶? 其時之人, 疑惑層生。 若論其心之所在, 則必欲網打一邊之人, 然後使不得措手耳。 內外朝懸絶, 宗戚無接, 朝臣之事王子, 尤爲自別, 故予不知大臣之爲何人, 而其中李判府事, 則處藥院幾年矣。 入侍時, 常常見之, 決非爲逆之人也, 予豈不知? 予在禁直時, 有書役事, 招致書寫, 則自藥院而來, 傳李判府事, 使之書憂國忘家四字, 揭諸璧上云。 予聞之, 心甚感歎, 嘗以爲積於中者發於外。 初則以聯箚一事, 執爲罪案, 後則以誣服亂招, 作爲奇貨。 若使其人, 眞有謀逆之事, 則千載之下, 固難免逆名, 如其不然, 則雖擧國之人皆曰逆, 予則獨以爲非逆也。" 澔曰: "聖敎至此, 九地冤魂, 必將感泣矣。" 上曰: "合啓, 大行大王, 連爲不允, 賓廳二品以上, 請對亦不允許, 大行靳兪之盛意, 終可見矣。 一鏡辛丑疏, 與虎龍變書, 節節相符, 其和應之狀, 不言可知。 且虎龍變書, 出於何時乎?" 鎭遠曰: "冊封先來出來後, 變書卽出矣。" 上曰: "予於其時, 得見變書, 毛骨俱竦, 半夜蒼黃, 引接宮僚。 推案雖曰拔去凶言, 若深思之, 至於何境耶? 今予若有一毫自嫌之心, 而不思所以伸雪之道, 則非重宗社之意也, 亦非體大行朝靳兪之意也。 抱冤者, 今若昭雪, 則豈不有光於大行朝德意, 而亦爲仰承先朝恩遇四大臣盛德之意。 不待考閱鞫案, 已知其非逆矣, 何事於詢問, 而以事體重大, 故廣詢矣。 被誣四大臣, 特爲復官致祭。" 仍命李晩成、洪啓迪、金雲澤、金民澤、李弘述一體復官。 上曰: "趙聖復疏, 固妄率, 而聖復, 論以一罪, 然後可濟其所欲, 故終致極刑矣。" 諸臣皆陳聖復之死至冤。 鎭遠、致中曰: "設令妄率, 妄率, 豈死罪乎?" 思喆曰: "只伸四大臣, 而不伸聖復, 則四大臣之伸, 亦不得爲伸也。" 礪曰: "設令直請代理, 亦非死罪。 只以渠輩, 意在他處, 故不得不殺聖復耳。" 上曰: "今知其冤, 而不許復官, 則亦不免自嫌之歸, 而兵判所謂妄率非死罪者, 是矣。 一體復官。" 澔請唯諾諸人, 一體放釋, 鎭遠曰: "彼輩亦知唯諾之不可成罪, 故律止削黜矣。 彼輩所深惡者, 在於李廷熽, 故初以他罪, 構誣請竄, 旋覺其不成說話, 卽爲停止, 更欲搆他罪, 而終不能得, 故最後又以唯諾成罪而竄之。 以廷熽之故, 諸人竝披竄謫, 其心所在, 豈難知乎? 及今殿下, 又以廷熽爲嫌, 而尙靳霈澤, 每示重難之意者, 豈非未安乎? 臣等亦入於唯諾中。 此人等未放, 則何敢晏然在職乎?" 澔曰: "聖人本無嫌, 有何回避乎?" 上曰: "予非以刑跡爲嫌也。 唯諾諸臣, 一體放送。" 鎭遠曰: "趙泰采子, 初非緣坐, 而搆出怨國之罪, 至竄其女, 尤是世變, 囚其俾僕, 累次刑訊, 尙在獄中矣。 泰采旣昭雪, 則其子亦宜放釋。" 上曰: "趙女事, 向見其奴擊錚原情, 甚殘忍矣。 婢僕之移送捕廳, 必欲取服, 殺之而後已, 然徑竄於未究竟之前, 違法甚矣。 趙鼎彬三兄弟及其妹竝放送。" 鳳祥陳趙氏婢僕宜放, 命放送。 澔陳尹慤與李弘述無異, 上曰: "尹慤、柳星樞, 其時鞫獄, 亦以次律勘斷, 而慤因臺啓, 終至於死, 可知其冤也。 慤復官, 星樞放送。" 鎭遠陳李健命旣伸冤, 同時奉使人尹陽來、兪拓基, 宜放釋, 從之。 宜顯陳被謫蒙放者, 給牒敍用, 緣坐蒙放人, 亦宜給牒, 命直爲蕩滌。 昉請昌集等四大臣, 不待諡狀賜諡, 許之。 鎭遠曰: "聞瘞之淺土云, 改葬時, 宜顧恤。" 命葬需題給。 上命正卿以上進前, 敎曰: "今日處分, 業欲爲之, 而尙此遲延者, 以其事關自己故也。 然而終若不爲, 則無以彰大行朝之盛德, 故今日有此處分矣。 大舜罪四凶, 而天下服。 今之元惡, 無過乎一鏡。 予於相箚之批, 以倡之者一鏡, 應之者虎龍爲諭者, 蓋其締結和應之狀, 明若觀火故耳。 其時投獄者, 豈皆不知諸人之冤, 而惟其貪權樂禍之心, 自不覺其互相漸染, 以謂一邊之人, 若盡網打, 則足爲長久之計, 做出許多罔測之目, 擧半世驅入於惡逆之科, 誣張大獄, 斬伐狼藉, 肅廟倚仗之大臣、任使之諸臣, 一竝屠戮, 其他被殺杖死之人, 殆不可勝數, 天壤之間, 至冤盤結。 如是而能無和氣之感傷乎? 至今追思, 其爲慘憐, 當如何哉? 以此之故, 今日不得不有昭雪之擧, 而今若因此, 又加誅戮, 則此非伸雪也, 乃報復也。 頃日晝講, 適因文義, 論及以直報怨之意者, 亦非偶然而發也。 賊鏡疏下六人, 非不欲鞫問, 而元惡旣誅之後, 其餘則置而不問, 固不害脅從罔治之道, 亦欲使反側子自安之意, 故近日臺啓, 多不允從, 而李師尙、尹就商等, 啓卽允者, 亦有以也。 居臺閣者, 不知予意攸在, 爭之不已, 靳兪, 豈有他哉? 只爲其前轍之可監也。 卿等亦體此意, 務恢公平。 大臣諸臣, 皆在, 故詳言予意矣。" 澔曰: "天意所在, 臣實感歎, 而第爲國之道, 辨邪正明是非, 然後罪者罪之, 則人心自服矣。" 上曰: "大臣之言是矣。" 鎭遠曰: "顯忠懲惡之道, 有國以來, 不可偏廢者也。" 宜顯等言略同。 上曰: "卿等之言, 皆是矣, 予當體念, 而卿等亦體予意。" 仍敎曰: "疏決始爲退期, 待大臣、禁堂, 鞫案考閱後擧行, 而不服而死者, 當爲先伸雪, 胡辭亂說之類, 似當以誣告律論斷矣。" 鎭遠曰: "不服而死者, 爲先伸雪, 緣坐籍産, 竝放釋還給乎?" 上曰: "唯。" 兩司申合啓, 礪等申前啓, 竝不允。 至長潤事, 上曰: "言雖絶悖, 因此而施以極律則過。 然向日勘律, 視罪爲輕, 絶島安置。 權益寬事, 依啓。" 彙晋啓: "筵席詢問, 事體至重, 諸臣奏對, 雖有詳略不同, 若其伸雪當否, 惟當明言顯論之不暇, 而禁軍別將金潝, 泛以四大臣事, 諸臣旣已陳達爲辭, 終無辨別之語, 奏語旣甚糢糊, 情態亦極可惡。 請罷職不敍。" 依啓。 大司諫李喬岳申前啓, 竝不允。 至尹恕敎事, 上曰: "遠配。" 至李巨源等事, 上曰: "請對玉堂遠竄, 其餘依前削黜。" 【玉堂李巨源、李眞洙。】 宅河啓: "詢問, 事體不輕, 而副摠管崔鎭漢, 只以從衆處分仰對, 刑曹參判李鳳祥, 語次間不去姓字於逆鏡。 請竝從重推考。" 上曰: "崔鎭漢事, 依啓。 李鳳祥事, 語次間不必論, 而此非鳳祥語也。" 鎭遠曰: "四大臣旣伸雪, 則當初戕殺之人, 豈可晏然乎?" 上曰: "四大臣當初合啓首發人及請對諸人, 竝削黜。" 李宜顯言削黜太輕, 上曰: "臺諫當論之矣。" 李喬岳啓: "四大臣酷受奸黨之構誣, 幷被惡逆之極律。 聖上痛察冤狀, 伸雪無餘, 則彼誣陷戕害之類, 決不可削黜而止。 請合啓首發人及前後請對諸臣, 竝極邊遠竄。" 上曰: "請對, 異於合啓, 合啓首發人遠竄, 其他依前下敎宜矣。" 宜顯曰: "極律之啓, 慘毒, 比當初合啓倍蓰矣。" 上曰: "旣成案之後, 加律, 非異事矣。" 鎭遠曰: "在成案前矣。" 兩司諸臺, 又以所懷, 力請鳳輝、森之罪, 上曰: "旣罪首發, 則其餘自在於不治而治。 一一加罪, 東竄西逐, 則景色如何?" 終不允。 澔言: "將任不宜久曠。 李森之啓重發, 宜改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79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 인사(人事)
- [註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