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서 민진원이 노은동 서원의 면세를, 최진한이 금군의 수직을 논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민진원(閔鎭遠)이 진달하기를,
"연산(連山) 땅에 옛날에는 성삼문(成三問)의 사전(私田)이 있었는데 훈부(勳府)에 적입(籍入)되었고, 그후 훈부에서 노은동 서원(魯隱洞書院)에다 내어주고 인하여 면세(免稅)하였습니다. 이진유(李眞儒)가 진달해 면세(免稅)를 혁파한 후 근래에는 다시 세를 낸다고 하니, 선조(先朝)의 정식(定式)에 의해 사액 서원(賜額書院)의 전지는 3결(結)에 한해 면세하되 반드시 본원(本院)에서 스스로 마련한 위전(位田)만 면세를 허락하고 민결(民結) 가운데 든 것은 면세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진달하기를,
"궁성(宮城) 안에 입직(入直)하는 군병(軍兵), 수직(守直)하는 사환(使喚) 이외에는 군병을 단속하고, 훈국(訓局)의 2백 명을 금호문(金虎門)과 홍화문(弘化門) 두 문에 나누어 수직하며, 금위(禁衛) 1백 명을 건양문(建陽門)에 입직하고, 금려(禁旅) 1백 명은 인정전(仁政殿) 대정(大庭) 아래에 입직하게 해야 합니다. 훈군(訓軍)은 안에서 입직함이 중하니, 매달 세 차례씩 해영(該營)에서 습진(習陣)할 때 내어 쓰지 말며, 금위군 및 금려는 해영에서 습진할 때 표신(標信)을 제거하고 내어 써 매달 세 차례 신지(信地)인 금위를 공허하게 만들며, 향군(鄕軍)은 생소(生疎)하니 습진에 내어 쓰는 것도 한 방도일 듯합니다. 그러나 금려에 이르러서는 군법(軍法)에 익숙함이 훈졸(訓卒)에게 뒤지지 않으며 대정(大庭)에 직숙하는 것이 훈졸(訓卒)의 직소(直所)에 비할 것이 아닌데도 매번 내어 써 숙위(宿衛)를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신(將臣) 신여철(申汝哲)이 죽을 때 소신(小臣)이 가서 보았더니, 신여철이 말하기를, ‘입직하는 금군은 내어 쓰는 것이 부당할 듯하여 내가 계달(啓達)하여 변통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으니, 젊은 무변(武弁)은 이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종(孝宗) 때 비로소 금군(禁軍)을 설치하였으니, 뜻이 있는 바가 있는 것이다. 금위군(禁衛軍)을 내어 쓰지 않을 수 없으나, 금군은 습진(習陣)할 때 내어 쓰지 말라는 뜻을 병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니, 병조에서 청하기를,
"최진한의 말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논어》의 ‘덕으로써 원한을 갚는다[以德報怨]’ 장(章)을 강하였다. 시독관 신방(申昉)이 말하기를,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잘못이며 덕으로써 원한을 갚는 것 역시 사의(私意)이니, 곧은 자는 의리(義理)의 경중을 헤아려 마땅하게 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의현(李宜顯)은 말하기를,
"범순인(范純仁)286) 이 채확(蔡確)287) 의 죄를 논하면서 채확이 자기와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볍게 하고자 했으나, 주자(朱子)는 그르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혐(避嫌)하는 것은 마침내 사의(私意)가 되니, ‘직(直)’이란 한 글자가 매우 간결하고도 지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7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상(思想)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上御晝講。 知事閔鎭遠陳: "連山地, 舊有成三問私田, 籍入於勳府, 其後勳府出給魯隱洞書院, 仍爲免稅矣。 李眞儒陳達革罷免稅後, 近又出稅云。 宜依先朝定式, 賜額書院田, 限三結免稅, 而必以本院自備之位田, 許令免稅, 勿許民結中免稅。" 從之。 武臣崔鎭漢陳: "宮城內入直軍兵、守直使喚外, 團束軍兵, 訓局二百名, 分直於金虎、弘化二門, 禁衛一百名, 則入直於建陽門, 禁旅一百, 則入直於仁政殿大庭之下。 訓軍則以內入直之重, 每朔三次, 該營習陣時, 不爲出用。 禁衛軍及禁旅, 則該營習陣時, 除標信出用, 每朔三次, 致空信地禁衛, 鄕軍則爲其生踈, 習陣出用, 似或一道, 而至於禁旅, 則熟諳軍法, 無讓於訓卒, 直宿大庭, 非比訓卒直所, 而每次出用, 非重宿衛之意。 故將臣申汝哲臨歿時, 小臣往見之, 汝哲曰: ‘入直禁軍, 似不當出用, 吾欲啓達變通, 而未及爲之, 年小武弁, 不可不知此’ 云矣。" 上曰: "孝廟朝始置禁軍, 意有所在。 禁衛軍則不可不出用, 而禁軍則習陣時, 不爲出用之意, 令兵曹稟處。" 兵曹請依鎭漢言施行, 從之。 又御夕講, 講《論語》以德報怨章。 侍讀官申昉曰: "以怨報怨非也, 以德報怨, 亦私意。 直者, 量度義理輕重得宜之謂也。" 同知事李宜顯曰: "范純仁論蔡確之罪, 以確異己之故, 欲輕其罪, 而朱子非之。 凡人避嫌, 終是私意, 直之一字, 甚簡而至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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