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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권, 영조 1년 2월 5일 계유 3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이정량 등 여섯 고을의 수령을 신칙하고, 감병영의 별회곡 문제를 거론하다

괴산 군수(槐山郡守) 이정량(李廷亮) 등 여섯 고을 수령(守令)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또 인견(引見)하고 면대하여 신칙하였다. 이 정량이 아뢰기를,

"영읍(嶺邑)에 있을 때 보니 감병영(監兵營)의 별회곡(別會穀)으로 여러 고을에 있는 것이 수만 석인데, 해마다 그 전체의 축나는 것을 취해 회록(會錄)하여 강제로 다 분할시키니, 백성들이 환납(還納)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원회 곡물(元會穀物)이 절반은 창고에 남아 있더라도 스스로 명령하여 별회곡과 다르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대동(大同)의 재감(災減) 때 태가(駄價) 및 잡비(雜費)는 비록 재감하지만 대동의 원래 숫자는 재감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납할 때를 당하여 태가와 잡비가 부족함으로 인해 다시 거두는 것을 면치 못하니, 합하여 변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70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재정(財政)

    槐山郡守李廷亮等六邑守令, 辭朝, 上又引見面飭。 廷亮奏: "在嶺邑時, 見監、兵營別會穀, 在列邑者累萬石, 而年年取其全耗會錄, 勒令盡分, 民不能還納。 雖元會穀物, 折半留庫, 自是著令, 則別會不宜異同。 且大同災減時, 駄價及雜費, 雖災減, 而大同元數, 則無災減之事, 故當其收納時, 因駄價雜費之不足, 未免再徵, 合有變通。" 命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70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