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원이 척신으로서 전임을 사양하고, 수령의 생사당 건립을 금하도록 청하다
이조 판서 민진원이 입시(入侍)하여 척신(戚臣)이란 것으로서 전임(銓任)을 강력히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안동 부사(安東府使) 박사수(朴師洙), 전 고령 현감(高靈縣監) 박창후(朴昌厚), 전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정량(李廷亮), 옥천 군수(沃川郡守) 김정(金), 고산 현감(高山縣監) 이도현(李道顯)은 청렴하고 검소하여 잘 다스리어서 특이한 공적이 있으니, 표리(表裏)199) 의 하사를 명하고, 이미 체직(遞職)된 자는 승서(陞敍)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수령의 비석(碑石)을 세우고 생사당(生祠堂)200) 을 짓는 것은 숙종 때의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한데,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수령이 체직되기 전에 길가에 비석을 세우는 것을 수령이 보고도 금하지 않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대명률(大明律)》에 현임관(現任官)이 스스로 비석을 세우는 자는 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동필(金東弼)은 송덕(頌德)하는 것을 보게 하는 비석을 새겨 금산 군수(金山郡守) 운동로(尹東魯)에게 제목(題目)을 쓰게 하였으니, 김동필은 추고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입비(立碑)하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민진원이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과 권상하(權尙夏)에게 사제(賜祭)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민진원이 김여(金礪)의 사유(赦宥)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황귀하(黃龜河)를 석방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문외 출송한 사람의 별단(別單)을 써 들이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안중필(安重弼)의 석방을 명하였다. 민진원이 진달하기를,
"피적(被謫)되었다가 방송된 사람이 혹 이미 서용되었고 혹은 직첩(職牒)만 주기도 하여 전형하여 주의하는 것이 무시되는 경향이니, 아울러 서용하기를 명하소서."
하였고, 승지 유명홍(兪命弘)은 진달하기를,
"지평 조문명(趙文命)은 적 김일경의 신축년201) 소 이후에 현척(顯斥)하는 말을 분명하게 하여 김일경의 당에게 배척을 당함으로부터 시골에 내려가 살았는데, 김일경과 교유한 사람과도 또한 서로 끊었습니다. 상복(喪服)을 벗은 후 언직(言職)에 제수되었는데, 숙배(肅拜)하지 않았으니, 말을 하지 않은 삼사(三司)를 파직하는 가운데 마구 넣는 것은 선악(善惡)을 구별하는 뜻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소로 보건대, 서용해도 됨을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6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사상(思想)
- [註 199]
○吏判閔鎭遠入侍, 以戚臣, 力辭銓任, 不許。 鎭遠言: "安東府使朴師洙、高靈前縣監朴昌厚、慶山前縣監李廷亮、沃川郡守金 、高山縣監李道顯, 淸簡善治, 有特異之績, 命賜表裏, 已遞者陞敍。" 又言: "守令立碑生祠, 肅廟朝禁令至嚴, 而朝令不行, 誠可寒心。 守令未遞之前, 立碑路傍者, 守令見而不禁, 尤爲駭怪。 《大明律》見任官自立碑者, 有罪。 此與自立何異? 慶尙前監司金東弼, 以頌看鐫石, 書金山郡守尹東魯題目。 東弼宜推考。" 上從之, 命禁立碑。 鎭遠請先正臣宋時烈、權尙夏賜祭, 從之。 鎭遠請宥金礪, 從之, 請放黃龜河門黜, 從之。 仍命門黜人別單書入。 翌日, 命放安重弼。 鎭遠陳被謫蒙放人, 或已敍, 或只給牒, 銓注苟艱, 命幷敍用。" 承旨兪命弘陳: "持平趙文命, 自鏡賊辛丑疏後, 明言顯斥, 爲鏡黨所擯, 捿遑下邑, 而與鏡賊交遊之人, 亦相絶。 以闋服後拜言職, 未肅拜, 混入於不言三司罷職中, 殊無旌別淑慝之意。" 上曰: "以向日疏觀之, 可知, 敍用。"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6면
- 【분류】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