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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7일 병진 5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군사 이천해가 복주되고, 국문 죄인 방만규를 죽이고 이천해의 공초로 논쟁하다

군사(軍士) 이천해(李天海)가 흉언(凶言)이 범필(犯蹕)178) 된 것으로써 복주(伏誅)되고 함께 국문하던 방만규(方萬規)를 죽였다. 형조 참의 박성로(朴聖輅)이천해의 공초를 받아가지고 구대(求對)하여 진달하기를,

"이천해가 말하기를, ‘처부(妻父) 하윤원(河潤遠)이 자신을 박대하여 처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고 그의 처는 작당(作黨)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원한을 갚기 위한 계책으로 거가(車駕) 앞에서 상언(上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 조항의 위를 무함한 부도한 말은 오늘의 신하 된 자가 들을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차마 붓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천해의 처가 정장(呈狀)하여 말하기를, ‘이천해는 도깨비에게 홀려 혹 스스로 목을 찌르기도 하고 혹은 배를 찌르기도 했다.’ 하였기 때문에 직접 시험하여 보았더니, 과연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저 실성(失性)한 사람인데 거둥하실 때 구경차 뛰어나온 것이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광인(狂人)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런 말이 나왔으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때 자칭(自稱) 고자(告者)179) 라고 한 것을 승지는 듣지 못했는가?"

하니, 승지 김상옥이 말하기를,

"단지 ‘이번 환국(換局)이 어찌 옳은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니,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이천해는 나이 29세인데, 공초(供招)하기를,

"무예 별감(武藝別監) 하윤원(河潤遠)은 처부(妻父)인데, 저를 모살(謀殺)하려 했습니다. 하윤원이 궐내에 입번(入番)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저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서 진(陣)에 들어가 고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한 차례 형을 가했으나 불복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죄인의 흉악한 말은 문서 가운데 쓰지 말라."

하였다.

묻기를,

"흉악한 말을 너는 하윤원이란 자에게 들었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이는 낭설이니, 어디서 들었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윤정(申潤廷)에게 들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승지 홍호인(洪好人)이 말하기를,

"죄인이 비록 미쳐 헛소리했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이 아주 흉악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쳐 헛소리한 것이 아니다. ‘고자(告者)’란 두 글자 역시 음참(陰慘)하다. 그때 그가 처음에는 ‘국가가 무상(無狀)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환국(換局)을 어찌 하겠는가?’라고 했으니, 단지 요탄(妖誕)한 것인데, 이제 그의 흉언을 모조리 들었다."

하였다. 이천해가 또 부도한 말을 하여 승지 유명홍(兪命弘)홍호인(洪好人)하윤원(河潤遠)신윤정(申潤廷)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천해의 말 가운데 ‘대궐 안을 왕래했다.’ 하였으니, 그 말이 더욱 아주 흉참함을 알 수 있다."

하고는, 인하여 전교하기를,

"음참하여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 좌우의 사관(史官)은 쓰지 말아야 한다."

하니, 가주서(假注書) 홍서(洪曙)가 말하기를,

"그 말이 아주 흉참하기 때문에 차마 초책(草冊)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국(換局)의 설(說)을 9월 20일 하윤원에게 들었다고 하였는데, 환국에 대한 말을 경청(傾聽)하였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아까는 하윤원에게 들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길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동의금(同義禁) 이기익(李箕翊)이 말하기를,

"죄인은 광병(狂病)이 있는 자입니다."

하였다. 신윤정에게 물었는데, 신윤정의 나이는 49세였다. 공초하기를,

"무업(武業)을 익혀 바야흐로 호위 군관(扈衛軍官)이 되었습니다. 이천해는 동생의 집 협호(挾戶)에 사는데 9월 사이에는 함께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천해가 평소 하윤원을 찾아가 보면 반드시 술을 대접했는데, 이천해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천해에게 묻기를,

"하윤원이 먼저 말했느냐, 신윤정이 먼저 말했느냐?"

하니, 공초하기를,

"하윤원이 먼저 말했는데, 하윤원은 대궐 안을 왕래하였기 때문에 알고서 말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신윤정이 그런 말을 하니 하윤원이 중지시키며 말하기를, ‘이와 같은 말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후의 말이 같지 않음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처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잊어버렸다면 9월이란 말은 어찌 기억하고 있느냐?"

하니, 이천해가 또 부도한 말을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이런 말을 하였다면 하윤원을 죽일 수 있는데, 끝에 가서 또 말하기를 길에서 들었다고 한다. 하윤원 무리가 길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니, 이천해가 말하기를,

"뜻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환국에 대한 말은 그 동생 만해(萬海)에게서 들었는데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판(換板)되는 것이 좋다.’는 설과 ‘무상(無狀)하다.’는 말이 상반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천해가 말하기를,

"환국이 좋다는 설은 과연 잘못 진달한 것이며, 무상하다는 설은 곧 직고(直告)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무슨 마음으로 무상하다고 말했겠는가?"

하니, 이천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실로 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윤정의 말이 아니라, 이는 바로 신이 스스로 죽음을 당해서 한 말입니다."

했는데, 돌려서 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윤정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24번 압슬(壓膝)하였으나, 이천해는 불복(不服)하였고 또 아프다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우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였다. 신윤정을 형신(刑訊)하고 묻기를,

"너는 이천해가 광병(狂病)이 있다고 하는데, 친문(親問)할 때 보니, 네 말과 달랐다. 이는 반드시 이천해가 범필(犯蹕)하여 갇힌 후에 연루(連累)될까 겁을 내어 하윤원의 딸을 시켜 형조(刑曹)에 거짓 정장을 하게 하고 이를 끌어 속일 계책을 삼은 것이다."

하니, 신윤정이 공초하기를,

"이천해가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속여서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모(逆謀)했다는 등의 말로 무고하는 것도 오히려 혹은 가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천해의 말은 아주 뜻밖이니, 어찌 이상하지 않겠는가?"

하니, 신윤정이 공초하기를,

"이천해는 본디 실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역시 부득이하여 정법(正法)했는데, 이제 또 이천해의 차마 못할 말이 있게 되었으니, 이런 말을 듣고 심담(心膽)이 떨어지려고 한다. 신윤정의 발명함이 매우 수상하나, 옛사람이 사수(死囚)를 다스리면서는 재계(齋戒)하고 일을 처결하는 규례가 있었으니, 우선은 형을 중지하라."

하였다.

판의금(判義禁)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하윤원의 공초가 수상한데, 이제 성교(聖敎)를 받드니 감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지나친 형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노여움을 당하면 이치로 살피라.’는 말이 있으니, 공평한 마음으로 천천히 따져보면 저절로 합당하게 처리할 도리가 있게 된다."

하였다. 이튿날 또 친국(親鞫)하여 이천해에게 형을 더하여 언근(言根)을 물으니, 공초하기를,

"신윤정에게 들었습니다."

하니, 묻기를,

"반드시 들은 곳이 있을 터인데 도리어 신윤정이라고 고하니, 매우 음흉하다. 신윤정을 죽이고자 한다면 모역을 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 말이 어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겠는가?"

하니, 공초하기를

"신윤정하윤원이 술을 파는 사람 이상만(李相萬)과 함께 말했습니다."

하였다. 또 물으니, 공초하기를,

"허손(虛損)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귀신이 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헛것이 와서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 말을 누군들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천해가 또 신덕하(申德河)를 이끌어 들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널리 퍼진 말을 문랑(問郞)은 다 쓸 필요가 없다. 이끌어 대는 것이 모두 원한이 있는 자들이다."

하니, 홍호인이 말하기를,

"신윤정은 비록 이천해를 미쳤다고 하지만, 이천해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신윤정이천해의 처를 시켜 형조에 정장(呈狀)하게 한 것 역시 두루 막으려는 자취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천해신윤정을 면질(面質)시키니, 신윤정이천해를 향해 말하기를,

"네가 비록 세정(世廷)에게 미루지만 세정은 집에서 밥을 찾아먹었을 뿐이니, 어찌 일찍이 집에 있으면서 담화(談話)할 시간이 있으며, 20일 내가 방회(房會)로 집에 있지 않다가 돌아와서는 취하여 쓰러졌었는데, 어찌 일찍이 너와 담화를 하였겠는가?"

하니, 이천해(李天海)가 말하기를,

"20일 방회(房會)에 너는 어찌 네 아들을 대신 보내고 집에 있지 않았느냐? 그날 아침밥 먹기 전에 서로 모여 이 말을 하였다."

하니, 신윤정장찬명(張纘明)을 끌어대었다. 이천해가 말하기를,

"장찬명은 그날 식전(食前)에 과연 함께 있었다."

하여, 장찬명을 잡아와 20일 신윤정이 방회에 가서 참여했는지 여부를 물으니, 장찬명이 공초하기를,

"20일 방회에 신윤정이 바로 그때 소임(所任)이었으니 마땅히 와 모였을 듯하나, 확실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여, 여러 차례 물었으나, 공초한 바가 처음과 같았다. 또 말하기를,

"9월에는 신윤정이 연달아 와서 모인 듯합니다."

하니, 장찬명의 방송(放送)을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윤정의 거조가 수상함이 이천해와 다름이 없는 듯하다."

하니,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이는 그가 말한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신윤정에게 형을 가해 묻기를,

"거짓으로 형조(刑曹)에 정장(呈狀)한 것은 먼저 발명하려는 계책을 면치 못하는데, 감히 날짜를 마침 항상 정해져 있는 방회날로 하여 요행히 면할 계책을 삼았다. 너는 평소 감언(敢言)과 이런 흉패한 말이 저처럼 흉악하고 사나운 무리들에게 들린 것이 명약 관화(明若觀火)한데, 너는 어디에서 이 말을 들었느냐?"

하니, 공초하기를,

"이는 이천해의 광언(狂言)·망설(妄說)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문랑(問郞) 서명구(徐命九)가 말하기를,

"이천해는 광인(狂人)이 아닙니다."

하니, 신윤정을 한 차례 형신(刑訊)했으나 불복(不服)하였다. 임금이 이천해를 바로 정법(正法)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정법하기를 청하였다.

지평 유복명(柳復明)이 말하기를,

"결안(結案)을 받아 정법하지 않으면 왕장(王章)에 어긋남이 있으니 결코 처음 행할 수 없으며, 결안을 받은 후에 정법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즉시 결안을 받으라고 명하였다. 이천해의 근각(根脚)은 부(父)는 이수흥(李壽興)이고, 부의 부는 이정령(李廷齡)이며, 모(母)의 부는 신봉길(申鳳吉)인데, 동부(東部) 연일(連一) 연이계(連二契)에서 출생하여 자랐다. 함부로 범필(犯蹕)해서 감히 흉패하여 차마 듣지 못할 말을 해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한 것이 확실하게 지만(遲晩)되었으니 부대시(不待時)180) 하고 능지 처참(凌遲處斬)하여야 하는데, 임금이 신윤정에게 형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감사(減死)해도 무방합니다."

하니, 유복명이 말하기를,

"형을 가해 캐물어서 실정을 알아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형을 가하면 반드시 지레 죽을 것인데, 밝히기 어려운 일로 죽이기에 이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신윤정은 섬으로 유배하고, 하윤원은 이미 이천해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멀리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흉당(凶黨)들이 강력히 건저(建儲)하는 것을 막는 계책을 했으나 이미 이루어지지 않자 김일경·목호룡이 무옥(誣獄)을 일으킬 것을 꾸며내어 반드시 감히 말을 하지 못할 자리에서 동요시키려고 하다가 계획이 또 이루어지지 않자 상(上)이 대위(大位)에 광림(光臨)하기에 미쳐 불량한 무리가 떼를 지어 터무니없는 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선동하여 사방을 미혹시키다가 이천해의 흉언에 이르러 극에 달했으나, 사납고 완악(頑惡)하게 신문(訊問)에 불복하여 단서를 밝혀내지 못했다. 무신년181) 의 변에 미쳐 임환(任環)의 공초에 말하기를,

"이유익(李有翼)·심유현(沈維賢)이 흉언(凶言)을 만들어 내어 내외가 서로 응했습니다."

하고, 후에는 이에 말하기를,

"그때 이천해에게 흉언을 하도록 사주(使嗾)한 자가 이번에도 도왔습니다."

하였고, 이유익은 말하기를,

"심유현이 흉언을 만들어내어 여항(閭巷)에 전파하였습니다."

하고, 한세홍(韓世弘)은 말하기를,

"심유현의 흉언이 만약 일찍 발각되었다면 마땅히 큰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으니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유익(李有翼)은 또 말하기를,

"심유현이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만들어내어 성덕(聖德)을 더럽혀 인심을 선동하여 역모의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였고, 이사로(李師魯)는 공초하기를,

"심유현은 자기가 척리(戚里)182) 여서 고관(高官)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때가 아니면 초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고, 이유익은 말하기를,

"이러한 말을 전파시키면 인심을 의혹시킬 수 있고, 많이 전파하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여길 것이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인심에 달려 있습니다. 적에게 붙은 무리들이 모두 흉언이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에 이끌리어 이 역모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익관(李翼觀)은 공초하기를,

"이유익이 처음 이 흉언을 하였는데, 이유익박필현(朴弼顯)에게 들었습니다. 이천해가 처음 생민동(生民洞)에 살다가 후에 수각교(水閣橋)로 이사하였는데, 신이 서울을 왕래하면서 이천해를 주인으로 삼았고, 신이 속두(粟斗) 주기를 요구하면 이천해가 왔기 때문에 신의 형제(兄弟)가 밤에 이천해와 함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천해는 평소 당돌하였기 때문에 신이 과연 지시하여 시켰으며, 언근(言根)은 또 이일좌(李日佐)에게서 나왔는데, 이일좌이홍택(李弘澤)의 아들이며 이인좌(李麟佐)의 일가로 과천(果川)에 살면서 적당(賊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였으니, 대개 이유익(李有翼)·박필현(朴弼顯)심유현을 꾀어 흉언을 만들어 내게 하고, 또 이익관(李翼觀) 형제, 민관효(閔觀孝)·한세홍·이일좌 등과 함께 원근에 전파한 것이다. 이익관이 또 이천해에게 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형상이 이때에 이르러 모조리 드러났고, 이유익의 무리가 반드시 심유현을 꾀어 흉언을 만들어 낸 것은 심유현이 왕실(王室)의 척련(戚聯)이기 때문에 그 말을 빙자(憑藉)하여 사람들의 청문을 현혹시키려 한 것이니, 아! 역시 흉악하였다. 그 흉언은 대개 무신년183) 역적의 격문(檄文)과 신치운(申致雲)의 흉언이 같다고 한다.

방만규(方萬規)에게 묻기를,

"적(賊) 김일경기(冀)·현(顯)이란 흉언은 이미 정법(正法)하였는데, 함부로 각주(脚註)를 달은 자가 말한 것의 흉패함은 인용한 자보다 더 심함이 있으니, 김일경은 마음에 간직한 자이고 너는 말로 낸 자이다. 김성(金姓) 궁인(宮人)의 일을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로 끌어올렸는데, 상소문은 과연 스스로 지은 것인가?"

하니, 방만규가 공초하기를,

"적 김일경을 비록 정법하였으나 그 무리 6인도 마땅히 같은 율(律)을 써야 합니다. 기(冀)·현(顯)이란 흉패한 말을 전후의 소장(疏章)에서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김성 궁인의 일은 대행조(大行朝) 때 원래 없다는 전교가 계셨으나 시종 쟁집(爭執)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유응환(柳應煥) 등의 소를 한데 모아 단장 취의(斷章取義)184) 한 것이 비록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실은 사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소급수(小急手)란 말이 얼마나 흉패한데 네가 소 가운데서 감히 동조(東朝)도 그 사이에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인가?"

하니, 방만규가 공초하기를,

"교문(敎文) 가운데 말하기를, ‘내옥(內屋)의 척련(戚聯)이라’ 하였고, 또 ‘하나의 서찰(書札)로 다시 중신(重宸)에 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용하여 말한 것입니다. ‘·’ 두 글자와 김성 궁인의 일 역시 그 때문에 쓴 것입니다."

하니, 형(刑)을 가하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사주한 사람을 고하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형을 가하라."

하니, 공초하기를,

"윤봉조(尹鳳朝)가 시켜서 한 것이며, 또 이름을 모르는 회동(灰洞)에 사는 사인(士人)의 하인 진필웅(秦必雄)이 그 사람과 윤 참의(尹參議)와 서로 친하다고 하면서 진필웅이 소초(疏草)를 가지고 왕래했고, 제가 몸소 회동 이성(李姓) 양반집을 왕래하여 소초를 가지고 이한동(李漢東) 집에 와서 이한동으로 하여금 준엄(峻嚴)한 말을 고치게 하였는데, 이한동이 말하기를, ‘준엄한 곳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껴 바친 것입니다."

하였다. 윤봉조에게 물으니, 공초하기를,

"방만규는 얼굴을 모르며, 진가(秦哥) 및 회동 사는 이성인 사람 역시 얼굴과 성명(姓名)을 모릅니다. 그가 과연 저와 서로 친하다면 어찌 친히 보고 소초(疏草)를 청하지 않았겠으며, 진가는 얼굴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저에게서 소초를 얻어 방만규에게 보였겠습니까?"

하니, 윤봉조방만규를 면질(面質)시키도록 명했다.

방만규윤봉조를 향해 말하기를,

"정유년185) 사이에 포폄(褒貶)할 때 공좌(公座)에서 보았다."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폄(貶)한 자리에서 본 것인데 어찌 이로써 안면이 있다고 말하는가? 네가 비록 나와 말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나는 많은 관원 가운데서 어떻게 너를 알 수 있겠는가?"

하니, 방만규가 말하기를,

"진필웅을 너는 모르는가?"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모른다."

하니, 방만규가 말하기를,

"진필웅조극량(趙克亮)의 집을 왕래하면서 말하기를, ‘윤 참의가 향리(鄕里)에 있는데 만약 올라오면 상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너는 모르는가? 진필웅이 소초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너의 집에서 온다고 하였다."

하고, 얼마 후 또 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조극량이 너의 집에서 소초를 가지고 왔다."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조극량은 내가 안다. 정월 초에 조극량이 한 소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상소하려고 한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 소초는 결코 쓸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번 나온 너의 소는 단락(段落)마다 변역(變易)하여 별본(別本)이 되고 말았다."

하니, 방만규가 말하기를,

"내가 진필웅에게 말하기를, ‘소어(疏語)가 너무 준엄한 듯하니, 네가 다만 윤 참의 앞에 가서 다시 의논하라.’ 했더니, 진필웅이 돌아와 말하기를, ‘요즈음 소장(疏章)은 모두 이러한데 고칠 일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진필웅이 소를 가지고 왕래했다는 말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이치가 있겠는가? 네가 반드시 진필웅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는 방만규를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은 서로 만난 일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윤봉조가 공초하기를,

"방만규가 말하기를, ‘진필웅이 와서 소를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인데, 지금은 ‘조극량이 와서 보였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면식(面識)이 있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공회(公會)에서 한 번 본 것을 서로 안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진필웅에게 물으니, 공초하기를,

"본래 윤봉조방만규를 모릅니다."

하니, 진필웅과 면질(面質)시키자 방만규가 말이 꿀렸다. 방만규를 형신하니, 공초하기를,

"장(杖)을 견디지 못해 미루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만규는 위를 무함하는 부도(不道)를 저질렀으니, 조사기(趙嗣基)에 비해 더욱 흉악하고 참혹하다."

하였다. 방만규를 두 차례 형신하여 결안(結案)하였는데, 말하기를,

"저의 소어(疏語)가 처음에는 위를 무함한 것임을 몰랐는데, 끝에 가서 위를 무함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니, 위를 무함한 부도(不道)한 짓으로 지만(遲晩)하여 부대시참(不待時斬)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윤봉조는 비록 방만규의 초사(招辭)와 차이가 있지만 세록(世祿)의 신하로 청현직(淸顯職)에 있으니, 비록 사람이 와서 보이더라도 이런 소는 마땅히 엄한 말로 물리쳐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과 수작하여 역적의 초사에 인고(引告)되게 되었으니, 참으로 매우 통분하고 해괴하다. 극변으로 멀리 귀양 보내라. 진필웅은 면질할 때 이미 발명하였으니, 방송하라."

하니, 유복명(柳復明)이 말하기를,

"윤봉조를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진필웅과 면질할 때 이미 거짓이 밝혀졌고, 조극량이 가서 소본(疏本)을 보였지만 산개(刪改)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가 간섭한 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모두 그렇겠는가?"

하였다.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방만규의 소는 그 출처(出處)를 주각(註脚)하여 김일경이 역적이 됨을 밝히려 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이니, 흉도들이 지척(指斥)하는 데 뜻을 두는 것과는 그 마음이 달랐다. 임금이 그가 감히 척언(斥言)하는 것을 노여워하여 귀양 보내니, 이에 진신(搢紳)과 장보(章甫)들이 기화(奇貨)로 삼아 기회를 틈타고 자중(藉重)하여 협박하고 모함할 계책을 삼아 분분하게 상소하여 다투어 창도하고 번갈아 화응하게 되었다. 임금이 그 설에 미혹되었는데 마침 이천해(李天海)의 흉언이 있게 되자 드디어 모두 국문하여 죽였으니, 그의 죽음은 진실로 억울하다. 대개 임금이 신축년186) ·임인년187) 의 의리(義理)에 본래 자혐(自嫌)하는 뜻이 있는데다, 또 흉한 무리의 협박을 받아 드디어 양쪽을 다스리고 양쪽을 풀어주어 탕평(蕩平)하는 정책을 삼았기 때문에, 김일경목호룡이 참형(斬刑)을 당하고 이의연(李義淵)이 장형(杖刑)을 맞다 죽었으며 이천해가 주벌(誅伐)되고 방만규대벽(大辟)188) 을 당했으니, 성덕(聖德)에 누됨이 많다. 대개 다만 방만규를 죽인 한 가지 일뿐만이 아니니,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3면
  • 【분류】
    사법(司法)

  • [註 178]
    범필(犯蹕)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연(輦)이나 가교(駕轎)에 접근하거나 또는 그 앞을 지나가는 무엄한 짓.
  • [註 179]
    고자(告者) : 남의 범죄나 비밀을 알려 바치는 사람.
  • [註 180]
    부대시(不待時) :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음.
  • [註 181]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182]
    척리(戚里) : 임금의 외척(外戚).
  • [註 183]
    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184]
    단장 취의(斷章取義) : 원작자의 본의(本意)의 여하를 불문하고 시문 중에서 자기가 소용되는 부분만을 따서 마음대로 해석하여 씀.
  • [註 185]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 [註 186]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187]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188]
    대벽(大辟) : 사형.

○軍士李天海, 凶言犯蹕, 伏誅, 幷鞫方萬規殺之。 刑曹參議朴聖輅, 受天海供, 求對陳: "天海稱: ‘妻父河潤遠, 薄待渠, 欲奪妻, 與他人, 厥妻作黨謀殺渠, 故爲報怨計, 上言駕前’ 云, 而下款誣上不道之言, 非今日臣子所可聞, 故不忍泚筆, 而天海妻呈狀云: ‘天海爲魍魎所祟, 或自刎或刺腹’ 云, 故親驗之, 則果有癡痕。 大抵失性之人, 而擧動時觀光次躍出云矣。" 上曰: "雖狂人, 旣出此言, 則不可置之。 其時自稱告者, 承旨未聞耶?" 承旨金相玉曰: "只聞今番換局, 豈可乎之言矣。" 命拿來鞫問。 天海年二十九, 供: "武藝別監河潤遠, 妻父也, 謀殺矣身。 潤遠入番闕內, 指嗾他人, 欲殺矣身, 故望其得生, 入陣中告之矣。" 刑一次不服。 上命罪人凶言, 勿書文書中。 問: "凶言汝稱聞於河潤遠者, 必是浪說, 聞於何處耶?" 供曰: "聞於申潤廷。 渠輩相語, 故從傍聞之矣。" 承旨洪好人曰: "罪人雖稱狂譫, 而爲言極凶矣。" 上曰: "非狂譫也。 告者二字, 亦陰慘。 其時渠初言國家無狀, 又曰: ‘換局豈可爲哉?’ 只以爲妖誕矣, 今盡聞渠凶言矣。" 天海又爲不道之言, 承旨兪命弘好人, 請拿潤遠潤廷, 從之。 上曰: "天海言內, 往來闕中, 可知其言之說, 尤極凶慘矣。" 仍敎曰: "陰慘不忍聞之說, 不可濡口。 左右史勿書宜矣。" 假注書洪曙曰: "其言極凶慘, 故不忍書諸草冊矣。" 上曰: "換局之說, 謂之九月二十日, 聞於河潤遠, 換局屬耳, 此豈成說乎? 俄云聞於潤遠, 今云聞於道路, 何也?" 同義禁李箕翊曰: "罪人, 其病狂者矣。" 問申潤廷潤廷年四十九。 供稱: "業武, 方爲扈衛軍官。 天海在同生家挾戶, 九月間則同在渠家。 天海常時往見潤遠, 則必饋酒, 而天海則輒發辱說, 謂將殺渠云。" 上問天海曰: "潤遠先言之乎, 潤廷先言之乎?" 供曰: "潤遠先言之。 潤遠往來闕中, 故知而言之矣。" 又曰: "潤廷爲此言, 則潤遠止之曰: ‘勿爲如此之言矣。’" 問前後言之不同, 供曰: "初則忘却矣。" 上曰: "若忘却, 則九月之言, 何能記得乎?" 天海又爲不道之言。 上曰: "渠稱爲此言, 則可以殺潤遠, 末又曰: ‘聞之道路’, 潤遠輩於路次, 爲此言乎?" 天海曰: "出於無妄矣。" 又稱: "換局之說, 聞於其同生萬海, 謂之好云矣。" 上曰: "換板則好之說, 與無狀之言, 相反何也?" 天海曰: "換局好之說, 果誤達, 無狀之說, 乃直告矣。" 上曰: "渠以何心, 稱無狀乎?" 天海曰: "此言, 實非臣之心矣。" 又曰: "此言非潤廷之言, 乃是臣自爲當死之言矣。" 旋又曰: "此言聞於潤廷矣。" 壓膝二十四度, 天海不服, 亦無痛楚之聲。 上曰: "凶獰如此, 何事不爲耶?" 刑潤廷, 問: "汝以天海爲病狂, 而親問時見之, 與汝言異。 此必是天海犯蹕就囚後, 怯於連累, 使潤遠之女, 詐呈秋曹爲引, 此誣罔計也。" 潤廷供: "天海欲殺矣身, 故爲誣罔之言矣。" 上曰: "有所嫉之人, 則以謀逆等語誣告, 猶或可也, 今天海之言, 極是意外, 豈不異哉?" 潤廷供: "天海本是失性人, 故如此矣。" 上曰: "一鏡虎龍, 亦不得已正法, 今又有天海不忍之說。 聞此心膽欲墜矣。 潤廷發明, 極其殊常, 而古人治死囚, 有齋戒決事之規。 姑爲停刑。" 判義禁沈檀曰: "潤遠招殊常, 而今承聖敎, 不勝感服。 人君不欲濫刑, 則可無枉死之人矣。" 上曰: "古人有當怒觀理之言。 平心舒究, 則自當有處之之道矣。" 翌日, 又親鞫, 加刑天海, 問言根, 供稱: "聞於潤廷。" 問曰: "必有聞處, 而反以潤廷告之, 極陰凶矣。 欲殺潤廷, 則告以謀逆猶可也, 其言豈敢萠於心者乎?" 供稱: "潤廷潤遠, 與賣酒人李相萬, 同言之矣。" 又問之, 供稱: "虛損而爲此言。" 又稱: "爲鬼神所崇而爲此言。" 又稱: "若有虛物來敎, 故爲此言矣。" 又稱: "其言孰不爲之乎?" 天海又引申德河, 上曰: "蔓延之言, 問郞不必盡書矣。 所援引, 皆有怨者矣。" 好人曰: "潤廷雖以天海爲狂易, 而天海非狂易。 潤廷使天海妻, 秋曹呈狀, 亦有周遮之跡矣。" 天海潤廷面質, 潤廷天海曰: "汝雖諉於世廷, 世廷不過覓食於家而已, 何嘗有在家談話時乎? 二十日, 吾以房會, 不在家, 歸而醉倒, 何嘗與汝談話乎?" 天海曰: "二十日房會, 汝豈不替送汝子, 而在家乎? 其日朝食前, 相會爲此言矣。" 潤廷張纉明天海稱: "纉明, 其日食前, 果同在矣。" 拿纉明, 問卄日潤廷往參房會與否, 纉明供: "二十日房會, 潤廷乃是其時所任, 似當來會, 而不能的記。" 屢問, 所供如初。 又稱: "九月, 則潤廷似連爲來會矣。" 命纉明放送。 敎曰: "潤廷擧措殊常, 似無異天海矣。" 曰: "似是爲其言者矣。" 加刑潤廷, 問: "詐呈秋曹, 難免先發之計。 敢以日字之適在房會常定之日, 爲倖免之計。 汝之常常敢言, 此等凶悖之說, 使如彼凶獰輩得聞者, 明若觀火, 汝何處得聞此言耶?" 供稱: "此出於天海之狂言、妄說矣。" 問郞徐命九曰: "天海非狂人矣。" 刑潤廷一次不服。 上下詢天海, 直爲正法當否, 諸臣皆請正法。 持平柳復明曰: "不捧結案正法, 則有乖王章。 斷不可創行, 捧結案後正法宜矣。" 命卽捧結案。 天海根脚, 父壽興, 父矣父廷齡, 母矣父申鳳吉, 胎生長養於東部連一 連二契。 肆然犯蹕, 敢言凶悖不忍聞之說, 大逆不道, 的實遲晩, 不待時凌遲處斬。 上下詢潤廷加刑當否, 諸臣皆以爲: "減死無妨。" 復明曰: "加刑盤問, 期於得情宜矣。" 上曰: "若加刑, 必徑斃。 以難明之事, 至於殺之, 則何如也? 申潤廷島配, 河潤遠旣出天海招, 遠配。" 先是, 凶黨力沮建儲計, 旣不售, 粧出起誣獄, 必欲動搖不敢言之地, 計又不售, 則及上光臨大位, 群不逞之徒, 譸張煽訛, 誑惑四方, 至天海凶言而極矣, 而獰頑抵賴, 端緖未究。 及戊申之變, 任環供: "有翼維賢做出凶言, 內外相應。" 後乃曰: "其時嗾天海凶言者, 今有助矣。" 有翼則以爲: "維賢做出凶言, 使播閭巷。" 世弘則以爲: "維賢凶言, 若早發覺, 當出大事, 而幸不發覺, 可謂順成。" 有翼又言: "維賢作不忍聞之言, 欲玷汚聖德, 以煽動人心, 成其逆事。" 李師魯供: "維賢自以戚里, 可爲高官。 若非此時, 宜不草草, 故有此怨國之言。" 有翼以爲: "如此之言, 助播之, 則可以疑惑人心, 傳播甚多, 人皆以爲然, 成此事, 惟在人心。 附賊之類, 皆知凶言之無根無據, 而牽其慾心, 同此逆謀。" 李翼觀供: "有翼初爲此凶言, 而有翼聞於朴弼顯天海初居生民洞, 後移水閣橋, 臣往來京中, 天海爲主人, 而臣要給粟斗, 則天海來, 故臣兄弟, 夜與天海爲此言。 天海素唐突, 故臣果指使, 而言根又出於李日佐日佐, 弘澤之子, 麟佐之族, 居果川, 入賊黨云。" 蓋有翼弼顯, 敎誘維賢, 做出凶言, 又與翼觀兄弟、觀孝世弘日佐等, 傳播遠近。 翼觀又指嗾天海作變之狀, 至是盡露, 而有翼輩之必敎誘維賢, 做出凶言者, 以維賢, 戚聯王室, 故欲藉其言, 而眩惑人聽, 噫嘻! 亦凶矣。 其凶言, 蓋與戊申逆檄、致雲凶言同云。 問萬規曰: "凶言, 旣正王法, 則肆然註脚者, 言之凶悖, 有浮於引用者。 一鏡則藏於心者, 汝則發於辭者也。 金姓宮人事, 敢以推上於不敢言之地。 上疏果是自作乎?" 萬規供: "賊雖正法, 而其黨六人, 宜用同律。 凶悖之言, 前後疏章, 無分明說去之人, 故矣身詳言之。 金姓宮人事, 大行朝, 有元無之敎, 而終始爭執, 故言之, 而鳩聚柳應煥等疏, 斷章取義, 雖辭不達意, 實無指嗾之人。" 又問: "小急手之說, 何等凶悖, 而汝疏中, 敢以東朝與知於其間云者, 是豈人臣發口之語耶?" 萬規供: "敎文中有曰: ‘內屋戚聯。’ 又曰: ‘一札更圖於重宸。’ 故引而爲言。 二字及金姓宮人事, 亦以此也。" 命加刑曰: "告指嗾則止, 否則加刑。" 供: "尹鳳朝使爲之, 而又有名不知灰洞居士人下人秦必雄, 與其人及尹叅議相親云, 必雄持疏草往來, 矣身躬往灰洞 李姓兩班家, 持疏草來于李漢東家, 使漢東, 刪峻語, 而漢東以爲: ‘無峻處。’ 故寫呈矣。" 問鳳朝, 供: "萬規不知面目, 秦哥灰洞 李姓人, 亦不知面目姓名。 渠果與矣身相親, 何不親見請疏草, 秦哥不知面目, 則渠何以從矣身, 得疏草示萬規乎?" 命鳳朝萬規面質。 萬規鳳朝曰: "丁酉間褒貶時, 公坐見之。" 鳳朝曰: "貶坐見之, 豈可以此, 謂面分乎? 汝雖與我有言, 吾則多官中, 何以知汝乎?" 萬規曰: "必雄, 汝不知乎?" 鳳朝曰: "不知也。" 萬規曰: "必雄往來趙克亮家曰: ‘尹叅議在鄕, 若上來則上疏可爲之。’ 汝不知耶? 必雄持疏草來曰從汝家來矣。" 已而, 又曰: "更思之, 克亮自汝家, 持疏草來矣。" 鳳朝曰: "克亮吾知之。 正月初, 克亮持一疏來曰: ‘有人欲爲之。’ 余曰: ‘此草決不可用’ 云矣。 汝疏出, 而段段變易, 便是別本矣。" 萬規曰: "吾謂必雄云: ‘疏語似峻, 汝第往尹叅議前更議。’ 則必雄歸言: ‘近日疏章, 大都如是, 有何刪改之事?’ 云矣。" 鳳朝曰: "必雄持疏往來之說, 一面不知之人, 豈有此理? 汝必見欺於必雄矣。" 上曰: "昨以爲不知萬規, 而今有相見之事, 何也?" 鳳朝供: "萬規必雄來示疏, 故以不見對, 今則謂克亮來示, 故以實對。 至於識面事, 公會一見, 謂之相識乎?" 問秦必雄, 供: "本不知鳳朝萬規。" 與必雄面質, 萬規語屈。 刑萬規, 供: "以不忍杖推諉。" 上曰: "萬規誣上不道, 比趙嗣基尤凶慘矣。" 萬規刑二次結案曰: "矣身疏語, 初不知誣上, 終未免誣上之歸。" 誣上不道, 遲晩, 不待時斬, 籍沒家産。 仍敎曰: "鳳朝, 雖與萬規招有間, 以世祿之臣, 職在淸顯, 雖有人來示, 此等之疏, 事當嚴辭退斥, 而酬酢于人, 以致逆招引告, 誠極痛駭。 極邊遠竄。 秦必雄, 面質時, 旣已發明, 放送。" 復明曰: "尹鳳朝遠竄似過矣。 必雄面質時, 旣已落空, 克亮往示疏本, 而不許刪改, 其無干涉之事, 可知。" 上曰: "豈其盡然乎?" 臣謹按, 方萬規疏, 不過註脚其出處, 欲明一鏡之爲逆, 與凶徒之有意指斥者, 其心異矣, 上怒其敢斥言, 竄之。 於是, 搢紳、章甫, 視作奇貨, 以爲乘機藉重, 脅持擠陷計, 紛紜投疏, 爭倡迭和。 上惑其說, 適有天海凶言, 遂竝鞫誅之, 其死固冤矣。 蓋上於辛壬義理, 本有自嫌之意, 而又被凶徒所脅持, 遂以兩治兩解, 爲蕩平之術, 故磔而李義淵死杖下, 天海誅而方萬規就大辟, 貽累聖德多矣。 蓋不但誅萬規一事而已,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63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