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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5일 갑인 4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왕릉 행차에 대한 호위 문제를 아뢰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어영병(御營兵)이 마땅히 거가(車駕)를 따라가야 하는데, 대장 이삼(李森)은 성 밖에 있고 겸대장(兼大將) 김중기(金重器)는 유도 대장(留都大將)으로 본국(本局)의 군사를 거느려, 어영병은 영솔(領率)할 대장이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위병(禁衛兵)을 마땅히 모아야 하는데, 대장 심수현(沈壽賢)이 밖에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금군 별장(禁軍別將)을 불러 군사를 모으라는 일을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호위 군관(扈衛軍官)은 마땅히 유도 대신(留都大臣)에게 소속시켜야 하나, 이미 유도 대신이 없으면 소속시킬 곳이 없으니, 결진(結陣)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금군진(禁軍陣)의 예에 의해 별장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2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政院啓言: "御營兵, 當隨駕, 而大將李森, 在城外, 兼大將金重器, 以留都大將, 領本局兵, 御營兵, 無領率大將。" 批令中軍替行。 又啓言: "禁衛兵當聚會, 而大將沈壽賢在外。" 批禁軍別將招來聚軍事, 分付。 又啓: "扈衛軍官, 當屬留都大臣, 而旣無留都大臣, 則無屬處, 結陣事, 何以爲之?" 批依禁軍陣例, 分付別將。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2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